퇴사일과 퇴직금 관련하여 근무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2025.3.1 ~ 2026.2.28까지 1년으로 설정한 경우라면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기재하고 실제 출근은 금요일까지만 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그러나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면 2025.2.27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면 사직일자를 2025.2.28로 기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제출한 것이 수리가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위 내용처럼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정정하라고 하면 안전하게 2025.3.3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026.3.1 삼일절 + 2026.3.2 대체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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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3년째 계약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기간제법에 따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시점에 의무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질문자의 주장이 정당화 되려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아래 규정에 따른 예외 사유 해당자는 위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참조 :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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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등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이라도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병원의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등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이상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니 제출하시고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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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인데 사직서 강요시 안써도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가 다릅니다.5개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1. 5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이 경우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2. 5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본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 두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해고시에는 회사에서 해고통보서를/권고사직에 합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서를/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를/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합니다.2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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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대처...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말은1. 근로자 주장 및 제출 서류2. 사용자 주장 및 제출 서류3. 위 2개 주장 및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법적인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체불 사실은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인정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급하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질문자가 취하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 불인정 결정을 하면 2개 진정은 종결처리 됩니다.근로감독관의 진정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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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로 일한 것도 이력서에 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허위 경력이 있는 경우이고 이 허위 경력이 채용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한 경우 회사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채용취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허위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는 이력이 될 만한 근로내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은 허위 경력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적극적 + 허위 내용 기재 + 기망 또는 위계로 보기 어려움)따라서 위 사유로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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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출근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 발생 +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불발생으로만 결정됩니다.출근한 이상 지각 + 조퇴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비례 계산하지 않고 원래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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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사 시 청구 기준이 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용자가 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사용자가 구두로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 기준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 경과시 수당으로 전환 +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참조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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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 싶은데 무급휴가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2025.3.4 ~ 2026.3.3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중간에 2일 무급휴가를 사용해도 그 기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2026.3.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2026.3.3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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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실 근무일수가 아니고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기준으로 합니다.2026.1.21 입사자의 경우 세전 월급 * 11일/31일로 일할계산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일할계산 월급이 105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세 공제하지 않고 105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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