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연차휴가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지만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 통보로 적법하게 한 적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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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위 규정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14일 경과 15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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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경리 사무 업무를 특정한 경우 사용자는 경리 업무 + 경리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만 시켜야 합니다.그런데 경리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매장 관리 업무까지 "근로자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상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대표가 매장 관리 업무도 하는거 들었지 ? + 알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근로자가 업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어 약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따라서 빠르게 해당 문제를 대표에게 이야기 하여 본연의 업무인 경리 업무만 처리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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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3개월 인턴 +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3개월 근무 후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3개월 인턴 + 계약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앞의 3개월 동안을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하면 해고로 취급이 됩니다.이럴 경우 수습기간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이 명백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지만 객관적인 자료 평가 없이 그냥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수습종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문제와 별개로 수습기간 종료 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미리 올려 3개월 종료시점에 채용하는 것 자체는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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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나이가 어려서 못 쓰겠다 +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억울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여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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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년도 9월16일부터 내년 9월 15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2025.9.16~ 2026.9.15까지 근로하면 퇴사일자는 2026.9.1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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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x 근로계약서 미준수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문자의 경우 2025.7.29~ 2025.8.31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라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불가)다만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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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은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만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 7일 근무한 회사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경력 증명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도 인정을 해준다면 가입내역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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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줬다가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분할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분할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1회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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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문의 하고 싶은데 눈치보여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어느 것을 설정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퇴직금제도라면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면 irp 계좌를 만들지 않고 월급 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빠르게 회사에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통장으로 지급해 주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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