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신청을 언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회사는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날짜까지만 기다려 보시고 그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퇴사시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면임금 + 퇴직금 체불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정 받은 후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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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런데 사용자가 2025.4.24을 해고일자로 설정한 후 2025.3.25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자까지 근무하다 해고된 것이 아니라 2025.4.1 자발적 사직을 하면 퇴사사유는 사직이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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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 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3.1 입사한 경우 2025.3.1 ~ 2026.2.1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사용자가 11일 일수를 통보한 경우 계속 근로한다는 전제에서 위 11일을 선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업무 변경 조치 후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및 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1) 실체적 요건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2) 절차적 요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에 기재하여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실체적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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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1 입사자의 경우2024.10.1 ~ 2025.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025.10.1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2024년에 1일 사용 + 2025년에 2일 사용 총 3일을 사용한 경우이고여름휴가 중 주말을 제외한 3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3일을 사용한 것으로 되고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 3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최대 11일 발생 중 사용일수 2일은 확정적으로 제외되고 여름휴가 3일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으면 차감이 되고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으면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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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갔는데 실제론 미납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월급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공단에 미납했다고 하여도 공단은 사업주에게 전액 강제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납분을 공단에 자진 납부하던 공단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징수해 갔던 이 부분은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건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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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직원이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대지급금제도란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하여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 확정을 받아야 하고그 이후 사업주가 폐업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던지 도산사실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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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에 복직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등으로 화해 하는 경우 화해조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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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을 때 기간 명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만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2025.9.1 ~ 2026.8.31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6.9.1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므로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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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작성해야 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시에도 계약직으로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정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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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퇴직원을 쓰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원을 작성하라는 이유는 부당해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준다고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퇴직원을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내용에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합니다. 이런식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회사에 부당해고 등을 다투지 않겠다고 확약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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