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카탈로그 사무보조로 3개월 계약직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9.3 ~ 2025.12.2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며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가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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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가입 의무 통과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의무 법안 자체가 아직 발의된 바 없습니다.앞으로 퇴직연금 의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도 미지수 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현재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므로 현 정부에서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한다면 법 시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당이 앞승 한다면 법 강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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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란 임금의 구성을 여러 항목으로 구획하여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월급을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 + 식대 등으로 구성해 놓은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대비 월급을 위와 같이 명확하게 구획하여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에 구성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 그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회사는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 그러나 설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예시로 보면 월급에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으로 포함하여 설정해 둔 경우 1) 질문자가 월에 연장근로를 20시간 범위내에서 하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고2) 질문자가 월에 20시간을 초과하여 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수당이 몇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 결과 설정 범위를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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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정규직 + 계약직 + 아르아비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주에 20시간 근로하고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지급 받을 1주 주휴수당 계산은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0,030원) = 40,120원 정도로 책정됩니다.결근 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위 금액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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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025.9.1 ~ 2025.9.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1주 주휴수당도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총 7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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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결근이 있으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264,550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0,835원 정도가 됩니다.이럴 경우 1일 결근하면 1일 8시간 임금 10,835원 x 8시간 = 86,680원 + 1주 주휴수당 10,835원 x 8시간 = 86,680원 = 173,360원이 공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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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하는데1번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여 1년 이상이 되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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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제대로 출근하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잔무가 남아 있어도 퇴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고절차는 진행하시지 말고 경징계(시말서 작성) 정도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징계가 별 의미가 없다면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해도 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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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정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9.2 입사자의 경우2024.9.2 ~ 2025.8.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5.9.2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도 2025.9.1까지 사용해야 하는 위 11일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2025.9.2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 15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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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2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계속 근로하고 싶은 경우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대응2) 실제 회사가 어려워 계속 근로하는 것이 의미가 크게 없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퇴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현재 회사 상황을 보시고 2개 중에 1개의 방식으로 대응하세요(회사사 부도가 나서 폐업하지 않는 한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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