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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퇴사하기 전 근로 마지막 날에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5.12 ~ 2025.8.11 만 3개월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연차휴가는 6.12 1일 발생 + 7.12 1일 발생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위 2일 중에 1일이 남아 있는 경우 2025.8.11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사전 청구하여 11일에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고지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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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근로계약서 밑에 있는 작성일자에는 정정하고 새로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어차피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는 최초 입사일자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모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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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로 되어있길래 상담받아보니 이직확인서를 한 달 분만 올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실제 퇴사한 바 없이 2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2년 재직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를 확인해 보세요확인 결과 2년 동안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유지되었다면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되는 시점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을 요청하세요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를 제출하여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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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 계산은 "세전" 약정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세전 약정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재직일수에는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정산기간은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하여 질문자의 경우 2025.6.26 ~ 2025.6.30 근로부분 + 2025.7.1 ~ 2026.7.10 근로부분 2개를 나누어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럴 경우 세전 월급 x (5일/30일) + 세전 월급 x (10일/31) = 합산 금액이 지급 받을 일할 계산된 월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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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초단시간 알바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하는 경우는 4대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 경우 월급이 105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월급이 105만원 이하면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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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 휴가 근로법상 정해진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종래 10일에서 법이 개정되어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20일은 모두 유급처리기간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은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신청하면 되고 3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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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지급에 관련된 가이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요청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약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보통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2개월 ~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위 내용을 감안하여 재택근무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시고 1개월 ~ 3개월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 별도 지급을 조건으로만 협상을 하겠다고 하세요.본인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푸시를 하셔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나갈 생각 없고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다투겠다 어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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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 인턴기간 관계 없이 해당 기간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계약기간"이라면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 + 인턴기간 관계 없이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일경험 인턴기간도 완전 순수 교육기간이라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형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며질문자의 경우 인턴 계약기간 + 정규직 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것이고 인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시점에 상실된 적이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을 위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 인턴기간을 제외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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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본인이 운영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고용인이 없는 단순 임대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문제를 문의하여 어떻게 해야 본인이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많아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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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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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자의 경우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을 부여하고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따라서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7.31까지이고 근로자가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25.7.31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아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2025.8.1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이때 기준으로 8월 월급 정산때 지급해 주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15일은 2026.7.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정산은 2026.8.1 이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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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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