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관련해서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3. 아래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자성을 인정 받습니다.4.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 같은 명확한 증거자료 없으면 잘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시는 것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5.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6. 근로자성 판단이 가능 어려운 노동법 쟁점이므로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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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6일 30시간 근무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2. 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만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1주에 5일 근로 + 1주에 6일 근로 관계 없이 40시간 미만은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3.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 6일 근로에 대한 총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4. 1주 5일 근로하나 1주 6일 근로하나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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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급여 관련 ( 5인 미만 사업장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처리하는 경우라도 독립한 프리랜서가 아니고 고용된 근로자라면 2026.5.1 노동절 규정이 적용됩니다.2. 2026.5.1 노동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3. 따라서 유급휴일에 쉰 경우 월급을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4. 3.3% 세금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인데 노동절 유급휴일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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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2025.4.7 ~ 2026.4.6 1년을 재직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4주 평균 60시간 미만)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추가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예를 들어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은 달이 2개월이 있다면 총 1년 2개월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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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피신청인은 '학교법인 A'와 'B대학교' 중 무엇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3. 사용자는 법인격인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4. 따라서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가 사용자가 아니고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사용자가 되고 법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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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에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채용취소가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경우 채용취소가 해고가 되기 때문에 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3. 채용취소일자가 2026.1.19일이면 이 날짜가 해고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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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가지 중에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방법2)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는 방법3. 일용직이면 9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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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2. 위 요건 중 일수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3.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4.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이전직장 1년간 4대보험 유지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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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및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2.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다만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적용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6.5.1 노동절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유급임금 100% + 8시간 근로임금 100% = 200%만 지급 받게 되고 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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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희망일이 일요일인 경우 26년5월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퇴사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 사직일자(퇴사일자)는 평일이던 주말이던 근로자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2026.5.31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싶고 1개월 월급을 전부 지급 받고 싶다면 퇴사일자를 2026.6.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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