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일할계산 방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세전 월급이 230만원이고 2026.1.19 입사한 경우 2026.1.19 ~ 1.31 총 재직일수는 13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30만원 * 13일/31일 = 964,516원이 됩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0.9%)는 공제합니다.월급이 105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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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려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금액이 가산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시급이 2만원인 경우 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장과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인데 반하여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야간(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위치한 것에 불과하고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함)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1시간 : 1시간 * 2만원 + 2만원 * 0.5배 = 총 3만원을 추가 지급 받음휴일근로 1시간 : 1시간 * 2만원 + 2만원 * 0.5배 = 총 3만원을 추가 지급 받음야간근로 1시간 : 2만원 * 0.5배 = 1만원 추가 지급 받음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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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몇달 정도 미지급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1번 이라도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셔야 하고 진정 제기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 하므로 익명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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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025.1.1 ~ 2025.12.31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2026.1.1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수당 정산 시기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침을 참조하세요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노동부 지침)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행사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이므로 2025.12 월급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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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남은 연차 소진 안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 전에는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6.2.27까지 재직한 후 퇴사하려는 경우 그 전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청구일에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가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니 해당 문제를 회사측에 이야기하여 조율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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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된 회사(가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 대상자라면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휴가 대상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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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자가 3개월 휴직을 요청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1개월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니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개월 밖에 휴직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고 했다면 이는 사직이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경우로 2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2개 모두 사용자 + 근로자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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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통상일급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1일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 경우 기본 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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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5.7 입사자의 경우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6.3.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0일만 발생합니다.첨부한 자료 7항에 의하면1) 전단 조항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고 되어 있어 사용자는 10일에 대해서만 휴가 및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2) 단서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데 10일은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고 추가로 2026.1.1 부여한 비례정산 일수를 근무기간으로 차감한 일수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 부여해 준다는 것인지 위 10일에 합산하여 준다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회사측에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것인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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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무내용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시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업무 부분에 주된 업무 + 이와 관련된 부수 업무로 설정을 합니다.주된 업무가 각종 관리비 정산 업무라면 이와 관련된 부수 업무(회계 관련 업무)는 사업주가 지시하면 처리하셔야 합니다.그러나 주된 업무 + 부수 관련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 지시라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업무지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회계 담당자면 월급 정산시 본인 월급도 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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