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cs부서에서 5년차인데 갑자기 물류팀 이동??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약정한 업무 부서가 아닌 곳으로 전보 발령을 한 경우그 전보발령이 업무 필요성이 없고 + 그 발령으로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근로자는 전보발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려 발령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위 부당전보를 다투셔야지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서로 발령한 것만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회사 대표가 교체되고 임원진도 교체되어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9
0
0
일용직 근로계약은 이직확인서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일용직이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일용근로내역신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0
0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2개 휴가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개로 운영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 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에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하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부여한 여름휴가 일수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여름휴가 3일을 부여할 경우 본인 연차휴가 발생분에서 여름휴가를 가면 3일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차감을 하게 됩니다.결론 여름휴가 연차휴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 운영시 여름휴가 연차휴가에 포함 가능 예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5.0
1명 평가
0
0
잘린 아르바이트 알바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사유는 사직 + 해고 + 권고사직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025.7.17일에 해고된 경우 사업주는 이 날 기준 14일 이내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미성년자 편의점 수습기간동안 무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순수 교육 +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근로가 아니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편의점에서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2일 동안 순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에 해당한다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9 입사자의 경우2023.1.9 ~ 2023.12.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4.1.9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이 중 26일 발생분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았다면 2025.1.19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 이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숨어 있는 추가 요건이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재취업한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그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달 지급" 이 말은 월말에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도 주휴일(일요일)이 다음달에 위치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다음날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음달 월급 정산때 그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는 당월 1일 ~ 말일까지로 임금 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당월 말일에 그 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컴포즈에서 2년 알바 오전에 쭉했는데 사장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카페에 고용되어 2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우선 2)번 요건은 구비했습니다.따라서 "오전 근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시는데 1주일 오전 근무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라면 1)번 요건도 구비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퇴직금계산이 어렵네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2024.3.24 ~ 2025.7.31 재직한 경우 최종 3개월은 5월 + 6월 + 7월이 됩니다.최종 3개월 세전 평균월급(평균임금)이 225만원이면 지급 받을 퇴직금 원액은 2,985,000원 정도가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기본급이 225만원이면 통상일급이 86,120원이 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라 통상일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350만 3천원 정도가 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는 회사에 350만 3천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금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 8.31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024.3.1 ~ 2024.1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질문자가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다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월급이 34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2개 직장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210일이 됩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2025.8.1 ~ 8.31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상실일자가 2025.9.1이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