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5일 8시간 기본급 179만원 산정돼있는데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48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되어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이럴 경우 1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습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 최저기본급이 됩니다.이때 기본급 + 식대 20만원 합산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위반이 없게 되는데첨부된 자료상 기본급 1,797,890원 + 식대 20만원 = 1,997,890원이라 98,380원이 적게 책정되어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됩니다.매월 98,380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미지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0
0
근로계약 종료 후 추가 근무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셔야 합니다.연장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후임자가 채용되어 사용자가 그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0
0
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본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시면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와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고 사용자가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0
0
실업급여의 수령가능 기간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취득신고일자 ~ 상실신고일자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하여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책정됩니다.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024.12.1 ~ 2025.12.1 되어 있다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래 2026.2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학원 사용자가 2025.12.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회사측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자도 제안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세요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더 이상 그 직장 일수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이므로 일수 합산이 가능한 것은 6차 실업급여 수급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직장일수로 제한 됩니다.위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의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180일 일수 합산이 가능한 이전직장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직장으로 제한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 이전직장 일수는 합산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0
0
노동다가 퇴사통보를 미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하는 경우 1개월 정도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니다.2026.2.28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려는 경우 2026.1.말 경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설정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해도 됩니다.민법 제 660조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면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그만 두라고 할 수 없고 만약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해고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그리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를 조정하자고 하면 이를 거부하고 2025.2.28까지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음)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처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0
0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을 금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2가지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1. 해고예고수당 청구 권한1) 해고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2)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한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1심 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처리기간이 보통 2개월 ~ 3개월 소요되어 이 정도 기간에 대한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권한은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0
0
12월 8일 입사하면 12월달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 사용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세전 약정 월급이 270만원이고 2025.12.8 입사한 경우 2025.12.8 ~ 2025.12.31 재직일수는 24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70만원 * 24일/31일 = 2,090,32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에는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0
0
실업급여 마지막 한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일수가 부족하여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입니다. 2026.1.2 ~ 2025.1.31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일이 부족하여 일용직으로 취급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더 근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5.0
1명 평가
0
0
1년미만 근로자의 만근으로 인한 월차 발생시 년말까지 사용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럴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입사일자 기준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