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경우3.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내일부터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부터 다투셔야 합니다.6.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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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인데 연차는 왜 안주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됩니다.2. 고용된 어린인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의 경우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을 부여 받습니다.4. 5년을 재직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체 선생님 채용과 연차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5.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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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2. 그러나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3. 다만 사직하는 경우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 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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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면 몇달전에 사표를 내야한다는기간이 정해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한 경우2.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3. 그러나 사정이 생겨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1) 회사에서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해 준다면 사전에 통보만 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회사에서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660조에도 1개월 전 통보 의무 규정하고 있음)4.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 담당자와 퇴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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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4.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퇴사하면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요건이 적용되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2) 연차휴가3)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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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3.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5. 질문자가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6.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주휴일 전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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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동안 퇴직금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3.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이 넘지 않았으면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계속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지금이라도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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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업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접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해당하고2. 1년 1개월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진정을 제기하기전 사용자에게 통보해도 되고 통보하지 않고 진정을 바로 제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5.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지급명령만 할 뿐 결국 퇴직금을 지급할 사람은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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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형인데 회사가 1~2년 적립금 납입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회사가 파산한 경우 위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퇴사시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4. 그러나 미납한 퇴직연금 금액에 대해서는 1)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2)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의 일정액은 회사 파산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법정도산에 따른 대지급금의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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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3개월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4.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5.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불편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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