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1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깎아서 받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요건은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2) 1년 이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2. 질문자가 이사 등으로 8개월 정도만 근무한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으로 되어 있거나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4.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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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2. 그러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절차 규정은 위법이 아님)3.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사용절차(연차휴가 신청서에 사유 + 사용일자 + 사용일수 등 기재하여 제출)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4. 법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하려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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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은 관공서도 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매년 5.1에 대하여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 +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2.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3. 개정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4. 따라서 2026.5.1은 노동절 + 유급휴일이고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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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4일 공휴일로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4은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대체공휴일도 아닙니다.1) 따라서 현재 2026.5.4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2)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정부에서 기타 수시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해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2026.5.4에 대하여 현재 임시지정 공휴일 논의는 없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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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회사 연차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2년 :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 만 2년 + 1일 이상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3. 여름휴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바 없다면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위 발생일수 - 실제 사용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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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등록 후에 회사다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 + 보험설계사 등록도 엄밀하게 말하면 겸업(투잡)에 해당합니다.회사측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 취업하여 근로하는 점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보험설계사 등은 자동으로 해촉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해촉을 요청하여 해촉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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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약직 통상임금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월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2. 통상시급을 계산할 경우 통상기본급(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월 주휴수당)/(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으로 게산합니다.3.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 +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이 되므로 통상기본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4.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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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월 ~ 금요일 휴게시간 40분인 경우 1일 8시간 20분 근로가 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로자 됩니다.3. 1주 근로시간이 45.7시간 정도로 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539,750원 정도가 됩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을 재직하면 최대 26일이 발생함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월차 개념)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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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따라서 시급이 11,000원 또는 12,000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1) 대표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받지 못함2) 대표 제외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받음3.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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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수당그만두면3년치준다하던이시간지나안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3.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4.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2026.4.5 기준 2023.4.5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3년이 경과하여 현재 청구할 수 없습니다.5. 빠르게 법원에 소송(재판상 청구)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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