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사정 어렵다는 이유로 4개월째 4대보험 미납중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고지됩니다.2. 따라서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사업주가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 경우라면3.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합산함 금액 전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미 월급을 받을 때 공제형태로 납부한 4대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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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아르바이트 1년되면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4.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므로 8시간으로 유급처리 계산을 하면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되므로 72시간/8시간 = 1년이 되는 시점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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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체연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기독탄신일(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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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주는 공휴일은 무엇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기독탄신일(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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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중소기업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위 규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4.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6.5.25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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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추가야근수당 청구하려면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추가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계산된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연장근로임금 미지급 진정도 제기한 경우 담담 근로감독관에게 아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구제가 됩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2)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연장근무일지(작성한 연장근무 시간표 등)3)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또는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4.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어떤 서류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하여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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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조작하여 보조금 횡령을 하았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여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간 경우2. 회사의 조치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1) 부당하게 취득한 연장근로수당 반환 조치2)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 조치3) 형사범죄(횡령죄 등) 성립시 형사고발 조치3. 위법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고 위법은 아니고 부당한 정도라면 반환조치 및 징계조치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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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회사를 관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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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지만2. 회사 경영 사정이 진짜 좋지않아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처리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세요.4.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범위를 넓혀 힘들지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5. 힘 내시고 담담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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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켜야되는건가요 고민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아래 의무가 발생합니다.1) 사용자 :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줄 의무2) 근로자 :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2. 수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수습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지만3.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다른 직장 취업)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절차를 경유하고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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