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할때 급여통장이랑 동일한 곳에 입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자 월급 통장에 지급해도 됩니다.월급과 구획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하여 따로 입금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하여 그 계좌에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최대 270일 수령 후 다시 취업 후 퇴직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최대 수급일수 270일을 모두 수급한 후다시 재취업을 하여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한 직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책정됩니다.50세 이상자이고 재취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80일/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210일/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40일/10년 이상이면 270일을 수급합니다.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라는 실업급여 요건 구비해야 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0~ 2026.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세전 월급 230만원으로 근무한 경우실업급여 액수는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이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은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책정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근무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2) 8시간 이상 근로시 :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1일 9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사용자는 법 내용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2시간에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번복시 근로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퇴사에 대한 합의가 성립됩니다.합의가 성립된 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것은 사직의사 철회에 해당합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고 이럴 거부하지 않고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번복하려면 철회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회사에서 허락해 주어야 가능합니다.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의사 철회 + 계속 근로의사를 받아 준다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사직의사 철회에 대하여 회사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 받아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과는 다른 근무시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자발적 퇴사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간이나 사유가 인정 받기 힘들어 보임현재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던지 빠르게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지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없는 출판사등록(실제 영리활동도 없음)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즉 사업체가 있는 것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출판사등록 체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것이 아니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됨)그래도 안전하게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거쳐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간근로자 야간근로 변경 시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간 근무자에게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키려는 경우기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도 되고 기존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됩니다.(근로시간 변경 합의서 작성)근로시간 변경 합의서에는 변경기간 + 변경된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다만 야간근로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임금은 이를 반영하여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이 시간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근무 시작한지 2틀째인데 근로계약서 미루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적는것이 맞습니다.질문자가 2026.2.2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채용일은 2.2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는 2026.2.2로 적게 됩니다.1개월을 채울라면 2026.3.1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6.2.2 ~ 2026.3.1로 기재하면 1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정년 후 외주(아웃소싱) 전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 70세라면 정년으로 퇴직처리할 수 없습니다.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는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사규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규가 적용되지만 70세 근로자의 경우 이미 정년을 경과한 경우이므로 정년 퇴직은 불가입사 당시 이미 고령자(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여 계약직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1항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그러나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인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정년 등의 사유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이므로 70세 퇴사하시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시점이므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아웃소싱 업체 등으로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하지 않고 아웃소싱 업체에 바로 재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여러 복잡한 법률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처리를 하셔야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