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업자변경으로 기존 사업자 상실 후 + 새로운 사업자로 취득신고한 경우라도1. 동일한 회사이고 계속 근로(근로계약관계 유지)한 경우로 취급된다면2. 2024.4.2 ~ 2026.4.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1) 2024.4.2 ~ 2025.3.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2) 2025.4.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4.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최종 15일만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것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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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급여소급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이란 최종 3개월 기간에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금원 등으로 제한 됩니다.2. 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1.1 ~ 3.31이 되고 이 기간에 제공한 근로 +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금원만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3. 2025년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2026.1 ~ 3월에 지급했다고 하여도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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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2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날 집체교육을 받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경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1차 실업을 인정 받은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재취업을 하고 1년간 고용유지가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150일이면 75일 경과 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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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추가수당 안들어오는 매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합니다.3.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다만 월급 구성을 기본급 + 월 고정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포괄하여 설정한 경우 (1) 월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2) 월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월급의 구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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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전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1. 2024.4.2 ~ 12.31 재직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시 제외됩니다.2. 2025.1.1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입사일자가 2025.1.1이 됩니다.3. 2025.1.1~ 2026.4.3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1) 2025.1.1 ~ 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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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토일 총20시간 일을하고 1년 퇴지금을 받고 지금 6개월 일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6개월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총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1.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1) 위 계산에 따른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액수2) 1년치 지급 받은 액수를 차감하고 잔여액을 받습니다.2. 1년 6개월 동안 월급이 같다면 6개월치 퇴직금은 1년치 퇴직금 액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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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를 안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제에 대하여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pc방에 고용되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퇴사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주휴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기간 문제에 대하여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1년으로 작성하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이고 3개월로 작성하면 3개월만 보장됩니다.4) 주의할 점은 pc방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사용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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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서류(퇴사시점에 회사에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절차1) 고용24 사이트 가입2)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직사유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3)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4) 2주 이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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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지급날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질문자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여 퇴직금 대상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2026.3.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법상 2026.4.14까지는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조문 참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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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단기 인턴 종료 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2.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위 일수 합산 규정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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