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햇는데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2가지 입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 기재 ~ 만료일자 없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2) 기간제 근로계약 :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있는 경우2. 육아휴직대체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대부분 기간제(계약직)으로 합니다.3. 그러나 작성한 근로게약서에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자가 없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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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 기간제(계약직) 모두 가능합니다.2.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상세 내용에는 6개월 기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6개월 기간제(계약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이니 내용을 잘 확인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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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항 봐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2) 첨부된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위 민법 제 660조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이거나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3) 질문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다른 회사도 이렇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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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주휴수당', 이것도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게 됩니다.2.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에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3/12 해당 금액을 산입2)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에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불산입3) 주휴수당 미지급분은 최종 3개월기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만 산입됩니다. 3개월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4. 산입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급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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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2개뿐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2. 회사에서 위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한 후 문제가 없으면3.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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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3.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차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상 권리가 아닌 것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음달에 지급해 준다고 해도 지급해 주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회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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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경우 1.2로 나누면 기본 시급이 됩니다.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500원인 경우 가본 시급은 12,500원/1.2 = 10,417원 정도가 됩니다.3. 사용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을 높게 책정(11000원)하고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시급을 낮게 책정(10417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4. 계산식에 맞는 기본시급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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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근로계약시 9시 ~ 17시 근무 +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인데 회사 사정에 따라 월, 수, 금 3일에 대하여 일찍 근로시간을 종료(조퇴라고 볼 수도 있고)한 경우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3.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 지각 +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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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못 받았다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년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2) 문제는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원금에 대해서만 처리해 주지 지연이자 부분은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3)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사용자가 지급해 주면 다행인데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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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가실때 혹시 연차를 같이 붙여서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3. 여름휴가 기간이 짧은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요즘은 연차휴가 사용시 크게 회사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4. 회사 업무가 바쁜시기가 아니면 연차휴가 + 여름휴가 붙여 사용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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