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왜 연차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이 개정되어2)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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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회사 매각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채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시 회사가 매각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채용 후 실제 회사가 매각되면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법적으로 해고가 되게 됩니다.3. 따라서 이때 매각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매각하면서 사업을 종료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매각이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고용승계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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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문의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2. 2025.10.20 최초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이면 2026.1.19이 되는데 이런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6.12.12에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나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6.1.20로 설정한 경우 수습계약기간 중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계속 근로가 인정이 됩니다.3. 결론적으로 2025.10.20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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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때 언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7.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2.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 신청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으므로 6개월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신청 대상자가 된 경우 육아휴직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기 위함인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6개월 경과 후 1개월 후인 7개월 경과 후 시점에 육아휴직일을 설정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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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2) 제 3조에 대체공휴일 지정 예시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위 3가지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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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 월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2. 포괄임금제의 경우 위와 같이 각 항목을 구획하고 각 시간을 책정하여 구성한 경우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3. 이럴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라도 유효한 것은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범위내로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고정으로 설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4. 예를 들어 월 고정 연장 20시간을 설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달에 연장근로 30시간을 했다면 포괄임금제로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은 20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한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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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인턴으로 일한 곳에서 대표가 두루누리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2.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이를 철회할 방법은 없습니다.3. 그리고 요즘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요건 해당자는 자동으로 지원금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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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위 규정에 내용을 사용자가 준수하여 2회 사용촉진 서면 통보 +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일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3) 위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연차휴가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는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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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휴가는 법적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은 법적인 권리입니다.2) 따라서 예외 사유 즉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자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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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부당해고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3. 사용자가 2주 근무 후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4.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5.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시면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6. 주말에 갑자기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통화 녹음, 문자,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제일 관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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