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검법 시행규칙 197조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면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2)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그 밖에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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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빋으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2. 다만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IRP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사용자가 그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3.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면 본인이 IRP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본인 통장으로 이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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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입사 시점에 사직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2. 사직은 회사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3. 질문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것이 맞다면 사직일자 전 또는 입사일자에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4.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사직시점에 퇴사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합의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에 사직으로 처리 됩니다.5. 그러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닌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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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4개월만에 그만두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시 근로계약은 2가지 형태입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만 기재 ~ 만료일자 없는 경우2) 비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 기재되어 있는 경우2. 어느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다만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측이 약정을 파기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시면 퇴사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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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양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2) 따라서 재지긱간은 2년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시고 담당업무는 1년 9개월은 A직무 + 3개월은 B직무 아니면 주된 직무 A직무로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3) 위 요구가 들어주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4) 사용증명서 미발급의 경우나 위 규정 위배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이전직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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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일수를 합산하려면 각 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4. 3개 회사가 모두 다른경우 3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5. 그리고 기재한 일수 계산이 잘못되어 그럴 수 있습니다.6.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는데 주 5일제 근무형태면 무급 토요일이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2025.6.1 ~ 6.26까지 일수가 어떻게 12일? 나오고 2025.5.1 ~ 5.31까지는 일수가 27일이 나오고? 먼가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수가 같다면 저렇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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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주도 주휴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발생합니다.2.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9.12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 경우 주휴일(2025.9.14)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2025.8.28 ~ 2025.9.12기간 중 근로일수 + 이전 주휴일에 대한 것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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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질문자의 경우 사용자가 화가 나서 오늘 그만 가라고 한 후 다시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주 출근해라 라고 한 상황이라 해고가 확정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2) 만약 위 상황이 해고가 확정된 경우로 본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4) 해고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구제가 되고 현재 상태로는 구제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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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 요건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진짜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로 고용되어 파견나가 불규칙 하게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퇴직금을 지급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는 것은 용어만 일용직이라고 사용하고 아웃소싱 업체와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상용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아웃소싱 지시에 따라 파견근로를 가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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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직과 전문 계약직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반 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2.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 어떤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3. 일정기간 경력(해당 업종 5년 이상 근무 등)이나 전문 자격증을 구비한 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금이 더 높게 책정되고 전문 분야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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