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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회사 직원이 b회사로 가려고 하지 않는데임금을 2개 회사에서 분할 지급하겠다는 것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은 아닙니다.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법률관계 때문에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대응을 해야할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a업체가 도급계약에서 탈락한 경우이고 주된 업무가 c회사에 인력 공급을 위한 것이라면 a소속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b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회사를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던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회사 운영이 불가하므로)위 내용으로 폐업을 할 것인지 + b업체로 고용승계 되어 가실지 결정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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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년 퇴직 후 1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경우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년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촉탁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은 만 65세 입니다. 만 60세가 정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최대일수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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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작정하는 서류입니다.기재 내용을 보면 아마도 아웃소싱 업체(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나가 근무하는 형태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파견 나가 근무하는 회사가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용역업체)가 됩니다.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파견 나가 근무하는 업체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파견나가 근무하는 업체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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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절반만 처리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실업급여 대상인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서류라 1년 5개월 근무했다고 하여 1년 5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계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는 7개월 ~ 8개월 정도 일수만 기재합니다.정리하면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이직확인서 작성시 설명란에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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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2026년 최저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이므로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면 그 시간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방식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가 지급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1)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2)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 1.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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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타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을 말합니다.연차수당은 기타 수당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밑에 따로 있는 연차수당 항목에만 기재를 하는데 여기에 기재하는 연차수당도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만 3개월 임금에 산입함)1) 퇴사 전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지급 받은 경우 : 연차수당 칸에 총액 기재2)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연차수당 칸에 미기재(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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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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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대표적인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입니다.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급여명세표에 기본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미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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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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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책정하는방법 궁금합니다.(연장,야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근로시간 제한만 있습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제한2. 1주 연장근로시간 : 12시간으로 제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야간근로는 8시간 범위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야간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52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많이 해도 임금과 휴게시간만 법에 맞게 부여해 주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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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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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처리 재입사 하라고한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주택 구입을 하고 그 매매 대금을 부담하려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는 해줄 수 없다고 하면 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해 달라고 협의를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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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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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럴 경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주휴수당 공제 잘 하지는 않기는 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가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1일 연차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따라서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는다면 8시간 * 20일 *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1,651,200원 정도가 됩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조건(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 월급 구성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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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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