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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봉받고 있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000만원이면세전 평균 월급은 250만원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월 2회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 받을 임금 총액(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은 233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250만원/233시간 = 10,729원 정도가 통상시급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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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합니다.2024.8.1 ~ 2025.11.30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이고 2025년 9월 + 10월 + 11월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329만 8천원 정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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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6개월 근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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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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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퇴사 시 4대보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월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만2025.1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일치 임금은 얼마 안되지만 3일치 임금에서 국민연금은 종전 납부하던 금액 전액을 공제하게 되고 나머지는 일할 월급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많이 납부하면 자기가 나중에 더 받는 것이라 손해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면 2025.12.3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거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3일치 수당을 받습니다.(회사도 질문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동일 액수 납부해야 하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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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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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 3개월 시급 9030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채용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거 같은데 질문자가 실제 근로하고자 하는 기간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 기준이므로 아마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됩니다.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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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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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파트타임 때 보다 시급이 줄어들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이 10,833원이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니까요(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주면 잘 오지 않기 때문에)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고정 식대 20만원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기본급 1,956,880원 + 식대 20만원 = 2,156,880원으로 최저 기본급에 맞춘 금액이라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이럴 경우 통상시급은 10,320원이 되어 2,025년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 구성이 됩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이라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식대 20만원 책정은 회사도 이득이 되지만 근로자가 더 임금을 받아가는 것이라 혜택이 큰 것입니다.)파트타임 근로자일때는 시급이 10,833원이었고 정규직 전환시 시급이 10,320원으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이런 현상이 그 회사만 그런것은 아니고 대부분 회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별히 너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와 같이 약정하고 열심히 근로하셔야 연봉 협상때 협상을 잘 하셔서 연봉 인상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요즘 어떤 기업도 신규 입사자에게 높은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해 주지 않기도 하고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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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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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년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중간에 2개월을 쉬었으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교통사고로 2개월 동안 휴직한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라면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5.1초 ~ 2026.1초까지 근무하시면 1년을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대상이 될 경우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일수와 임금을 제외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원래는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지만 3개월 기간 중 1개월 휴직기간이 있다면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결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결과에 차이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중요한 것은 2개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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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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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 시 경력 계산할 때 3개월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3.1.19 ~ 2023.4.18인 경우퇴사일자는 2023.4.19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은 만 3개월이 됩니다.회사 사규에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호봉 산정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위 만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므로 제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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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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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 연차발생기준 ,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일 소정 평균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년을 재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15일 x 3.2시간 = 1년 기준 연차휴가 15일은 48시간으로 환산됩니다.사용자가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48시간/8시간 = 1년에 6일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 1년을 재직해야 위 연차휴가 일수를 한번에 부여 받게 되고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6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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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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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2025.4.30 퇴사처리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때 종전 단시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 + 퇴사 후 신규로 4대보험 취득신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될 경우에는 2025.5.1 기준으로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근로계약관계 단절인지 + 계속 근로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계속 근로가 되려면 4대보험 상시처리 하지 않고 연장 계약서만 새로 작성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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