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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회사 매각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채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입사한 직후 회사가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채용 당시 회사가 이런 계획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시 회사가 매각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채용 후 실제 회사가 매각되면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법적으로 해고가 되게 됩니다.
3. 따라서 이때 매각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매각하면서 사업을 종료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매각이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고용승계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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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회사의 매각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하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나 계약해지 과정에서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매각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예정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회사가 회사의 내부 사정까지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관련 내용도 회사의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입사이후의 경영계획에 대해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근로자에게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고지할 사항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며, 향후의 매각, 인수합병등 경영계획은 근로자에게 공유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항은 경영상 비밀로 보안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채용 후 매각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즉각적인 매각이 아니라면 별도로 문제삼기도 쉽지 않아 보이며, 매각이 되더라도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승계된다는 점도 고려사항입니다
다만 만일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법적 다툼 또한 시도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근무지, 임금, 업무 내용 등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숨기고 채용한 경우에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 "회사가 안정적이다", "매각 계획이 없다" 등 적극적으로 거짓 설명을 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매각 시 고지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