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의 경우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무효) 근로기준법(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무효인 약정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퇴사시점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 퇴사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유효)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책임 규정을 기재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4. 따라서 3번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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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급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1시간이 있는 경우 1일 9시간 + 주 6일 = 1주 54시간 근로가 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54시간 근로 시 : 2,784,640원 정도2) 1주 60시간 근로 시 : 3,053,680원 정도4.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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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하면 월급을 더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 회사의 지시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등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고정 연장수당 시간 범위내에 있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고정 연장수당 시간 범위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그러나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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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시간 주 60시간 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2. 휴게시간(식사시간 + 휴식시간 포함) 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3. 따라서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1일 9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4. 1주 근로시간이 54시간이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2,784,640원 정도2) 5인 이상 사업장 : 3,098,520원 정도5. 자격수당은 회사에서 설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6.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확인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등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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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급여에 포함된게 얼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이 위 금액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4. 그러나 월급에 식대 + 자차유지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경우에는 (기본급 +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 합산 금액이 2,156,88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5. 예를 들어 보면 기본급 2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합산 금액이 22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2026년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 되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됩니다.6.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표상 월급의 구성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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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은 명확하게 구획하여 설정해야 합니다.2. 임금 구성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2)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3) 기타 수당4) 비과세 식대 20만원5) 비과세 차차유지비 20만원3. 비과세 항목이 2개인 경우 2개를 구분하여 위와 같이 명칭을 사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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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가 원하는게 정확히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삼성전자 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초기업노조 포함) 요구사항은 1)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2)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3) 임금 인상률 7%를 핵심으로 정리됩니다.2. 특히 성과급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예정입니다.1) 성과급 산정 산정 기준 투명화2) 성과급 상한 폐지3) 성과급 재원 영업이익 15% 명문화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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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종류가 궁금해요 .범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1) 폭행 및 협박 행위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인정됩니다.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이거나,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3) 사적 용무 지시 행위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인정됩니다.4)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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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모든 회사 동일)3.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4.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주 주휴수당 액수는 5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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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는 빨간날인데 안쉬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질문에 대한 답변1)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1) 5인 이상 사업장 : 의무 적용 o(2) 5인 미만 사업장 : 의무 적용 x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26.6.6 현충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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