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관련 상한액기즌 1일 급여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26.1.1 적용)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30일 기준 220만원이 상한액에 해당)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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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지급 받고 있는데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1. 재직 중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적립금을 적립하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2. 위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적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금 적게 적립 + 지연이자 미적립으로 지급 받아야 할 퇴직연금보다 적은 경우 이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참조(아래 조문 참조)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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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몇년전에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1. 따라서 2026.3.24 ~ 4.23 만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1일을 주장하려면 재계약을 하여 2026.3.24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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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했다고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1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법안이 최종확정되려면 국회 본희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국회 본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 + 공포 되어야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2026.4.30 이전 확정 공포되는 경우라면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해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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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장에는 언제 사용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나요?(개수말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대장관리시에는 아래 3개 내용을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1. 발생 연차휴가 일수2. 사용 연차일수3. 연차휴가 사용일자연차휴가 사용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분쟁(연차수당 정산)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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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연차 이월에 동의하는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경과시에도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이월)한다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둘 수는 있습니다.1. 그러나 연차휴가 이월 + 또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지는 근로자의 개별 근로자의 권리(처분권)이므로 전체 직원에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일률적으로 강제 이월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2. 따라서 귀찮아도 매년 개별 근로자의 이월 동의서(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를 받아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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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그만두면 급여는 며칠 이내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자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3. 퇴사시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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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어떤 금액을 준다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그러나 고용승계한 경우 고용승계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9개월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승계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여 총 1년 이상 근로한다는 것을 전제로 9개월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 액수를 지급해 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럴 경우 질문자가 1년을 채우고 퇴사할지 + 몇년을 근무하다 퇴사할지 + 퇴사시점 월급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승계 문구 삽입 + 이전 사용자 소속 9개월 근속기간 승계 + 이전기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고 고용승계한 사용자에서 실제 퇴사할 때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게 처리하고 현 사용자는 고용승계한 사용자에게 둘이 합의로 9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지급하던지 양도양수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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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 할 때 3개월의 1일평균급여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연봉제의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 세전 평균월급이 되고 1개월 평균월급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부 포함이 됩니다.3개월은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3.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1) 최종 3개월 평균월급은 2026.1월 + 2월 + 3월 평균 월급을 말하고2) 3개월의 총일수는 2026.1.1 ~ 3.31이고 총 90일이 됩니다.(주말 포함 달력상 총일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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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지급 금액 기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1.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2.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2026.2.28까지 1년인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6.2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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