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다른 근로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근로하는 경우 그 추가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다른 근로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고 아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와 같은 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위와 같이 하셔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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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사업장 미성년자 주 5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1.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근로시간이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이 제한 됩니다.2.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에 58시간 근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아래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3)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지급4. 질문자가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사용자가 위 3가지를 준수한다면 1주에 58시간 이상 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5. 그러나 질문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1주에 58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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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 즉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계약기간 전에라도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예를 들어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 불가)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2개월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빠르게 사유를 사용자에게 말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세요. 이때 사직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 사용자와 협의한 후 그 일정에 맞추어 사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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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미납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에는 퇴직금 + 퇴직연금 2가지가 있습니다.2개 모두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재직 중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재직 중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퇴사시 퇴직연금 액수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적게 지급 받은 경우 그때 임금체불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회사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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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간 단기알바시 피보험가입기간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일 + 유급주휴일이 피보험 단윅기간 일수가 됩니다.1. 첨부한 기간 동안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근로일 + 2번의 주휴일이 총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2. 문제는 위 내용은 상용직일때 위와 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신고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 일용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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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의 명칭이 갈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위 개념을 보면 근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사용자(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을 전제로 하고 노동은 임금 등 본인이 번 수입에 의하여 생활(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근로자 개념은 자본주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노동자 개념은 사회주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사용자 + 노동자 대등한 지위 주장 + 노동자 단체(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보다 노동자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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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사용자의 복직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사용자측이 구제신청을 종결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많이 취업합니다.그러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되려면 부당해고 인정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지급 + 복직일자 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이런 내용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아니어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신문회의 일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담당 조사관에게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내용을 고지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인정 + 복직 화해 종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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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연차수당질문드려요(근로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연차수당 1일치 최대도 8시간분입니다.2) 통상임금은 재직중인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월 월급기준입니다.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가에 대한 일급이 82,559원입니다.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0,320원 정도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일급을 82,560원으로 설정해야 함)이럴 경우 82,560원 * 미사용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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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이상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통근곤란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1) 입사 당시부터 4시간 걸리는 상태로 1년 근무한 경우 현재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시고 대상이 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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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재취업 시점 이전까지만 실업급여 지급2.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지급 중단3. 재취업 후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시 잔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 수급 - 단 이때는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잔여 기간이 없다면 수급 x)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비 + 비자발적 이직시 재취업한 직장 기준으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하여 구비 불가)위와 같이 처리되니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시 신중을 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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