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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이후에 퇴직연금DC형 가입했을 경우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퇴직연금 가입시점에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라면 이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시 일시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임금과 퇴직연금 가입일 전 1년 동안 지급 받은 금액의 1/12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그런데 2025.1.1 입사한 경우이고 2025.5.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2025.1.1 ~ 2025.12.31 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그리고 2025.1.1 ~ 2025.4.30까지 월급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방식으로 해도 금액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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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면 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수리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질문자가 철회한다고 하여도 철회를 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의 철회에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회가 되지 않은 것이고 종전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진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 명확한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발적 퇴사로 상실처리한 경우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경우 허용해 주는 것이지 무슨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직사유를 잘 정정해 주지도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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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인정일에 친척회사가 섞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심사는 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종직장 일수가 부족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이전직장 대표가 아버지와 같이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고 삼촌과 동거하고 있지도 않다면(거주지가 다른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전직장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순 업무던 무엇이던 간에 실제 근로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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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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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했는데 회사가 수당 대신 휴가 하루 줬어요. (포괄임금제라고 사장이 구두로는 주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 월 고정연장수당 등으로 구성하고 해당 시간과 임금액수를 구획하여 설정해 두어야 포괄임금제가 유효합니다.위와 같은 내용 없이 그냥 월급 얼마에 포괄임금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월급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됨)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보상휴가제 운영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 합의가 있을 것2)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기준 환산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줄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했으면 보상휴가 대체 부여는 위법이 아닙니다.참고적으로 연장근로 8시간을 했다면 가산수당 기준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상휴가 유급처리를 12시간분 해주어야 적법하고 8시간만 부여하면 위법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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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약정시급이 2만원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1시간 연장근로시간 x 2만원 + 가산수당 2만원 x 0.5 = 3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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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약직으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채용공고에 정규직 모집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채용과정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질문자가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통보를 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무효나 취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정규직 입사를 인정 받기 쉽지 않아 보임)부당해고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니 억울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세요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이 가능하니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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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1년 계약직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해야 합니다.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1년 계약직이라도 사용자가 그 전에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하면서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질문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하고 11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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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바뀌면 이직확인서를 누가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의무2)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3) 고용보험 상실신고 의무위 3가지 모두 "현재" 사용자가 해주어야 합니다.현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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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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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료 꼭 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한개의 사업체 소속으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1개의 업체 소속으로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은 각각의 업체 기준입니다.(각각의 업체에서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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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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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신청기한에 대해서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1.21 ~ 2025.10.20까지 9개월 재직한 경우이고 9개월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연장해오다 사업주가 더 이상 연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퇴사시점에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2026.1에 신청해도 되지만 전제조건은 2026.1까지 계속 실업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 후 알바 등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알바 등을 하려고 2026.1에 신청하겠다는 것이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 수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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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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