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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오전 15분 + 식사시간 30분 + 오후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총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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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여 혹시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실제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것이라면 그쪽에서 세금신고 같은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돈을 지급한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여 국세청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적발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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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인데,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상용직 + 일용직 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그 동안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회사 담당자가 처리한 경우라면 그 전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온 경우라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3.3% 세금 처리는 아예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용근로내역 신고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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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사용자는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하지도 않은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은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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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산정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평균임금 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평균임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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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했다면 사직일자가 2025.11.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2025.11.에 설혹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계약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연차휴가 사용과 관계 없이 2024.11.11 입사자의 경우 2025.11.10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문제가 아니고 퇴사일자를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언제로 합의 하는지가 퇴직금 발생여부에 영향을 줍니다.(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대상은 아니고 약정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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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라도 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주휴수당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1일 무급휴가 사용시 8시간분이 공제되고 일급 95,700원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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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전문대를 진학한다면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다고 지급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복학하는 경우 수업일정 제외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내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대학교 입학시 구직활동 인정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미리 받아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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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고5인 이상 사업장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휴가권은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전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된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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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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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일주일 무급휴가인데 임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휴업기간에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휴업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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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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