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22일터 일했는데 3월21일까지 일하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2025.9.22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6.4.21까지 7개월 정도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동의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2026.4.21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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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민사 소송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여부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은 노무사 관련 업무입니다.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는 변호사 업무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여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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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승소후 회사가 복직을 안시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정직의 경우지방노동위원회 1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으로 판정된 경우 복직시키고 부당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회사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판정문 도달 후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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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입사초기부터 연차휴가 15일을 선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선부여 + 퇴사자 재정산 규정 위법이 아닙니다.현재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따라서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면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경우 2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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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시급으로 야간근로수당 계산할 때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통상시급은 기본시급을 말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 기본 통상시급은 10,833원 정도가 되고 통상시급 10,833원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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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3.10 입사자의 경우 2026.3.10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6.3.11이 되고 이럴 경우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2026.3.11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3월 근로분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은 회사에서 모두 임금을 정산하고 처리(퇴사정산)한 후에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시 사용자가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기일연장 요청을 한 경우 동의하시면 그 기일에 받아야 하니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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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최종 3개월 전체 기간에 대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2024.11.1부터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4.8월 + 2024.9월 + 2024.10월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위 3개월에 법정제수당(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당연히 산입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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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준수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통상임금이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 차액분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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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화,수,목,금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별도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월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임금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으로 구성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임금 1주 8시간 * 4.345주 + 1.5배 = 52.5시간으로 구성연봉 4천만원이면 세전 월급이 3,333,333원 정도 되고 이 월급을 위 2개의 구성 부분으로 구획하여 설정하셔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설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니 전문자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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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종류에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견책 : 시말서 작성 등2. 감봉 : 임금의 일정액 감액3. 정직 : 일정기간 무급으로 업무 배제4. 해고 : 근로계약관계 종료무단결근의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일 무단 결근한 경우이고 결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아프다던지)이 있었다면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견책 정도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단결근이 반복되고 일수가 많다면 정직이나 해고 등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결근을 하실때라도 반드시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여 무단 결근이 되지 않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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