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신청으로 인한 보복 금지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나 2. 모두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인정된 정당한 권리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4.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예를 들어 징계)를 한 경우 다시 이 징계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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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왜 입사 1년 미만일 때와 이후에 계산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입사일자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 적용되어 11개월 동안만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구조이고2) 입사일자 기준 1년 이상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및 4항이 적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기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홀수 년차(3년 + 5년 + 7년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게 됩니다.3) 법에 다르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자 + 1년 이상자 사이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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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는 경우2. 고용 24 사이트에서 재취업신고가 가능합니다.3. 사이트를 통하여 재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일 전날까지 실업인정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재취업일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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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최저시급 근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2.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3. 2026.9.1 ~ 9.29까지 근무하고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 계산은 세전 월급 * 29일/30일로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4. 월급 일할계산시는 실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5. 참고적으로 1일 6시간 + 주 6일 = 1주 36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937,060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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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은 결국 사측승리가 거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회사에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유리합니다.2. 그러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경우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회사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과거에는 회사에서 무식하게 업무의 필요성은 거의 없고 생활상, 경제상 불이익만 발생시키는 징계성 전보발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많이 이겼습니다.4. 그러나 요즘 회사는 전보 발령시 부당성을 피하기 위해 우선 생활상, 경제상 불이익(예를 들어 직급 강등이나 임금 감소 등)은 거의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필요성만 어느 정도 인정되면 부당전보로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5. 따라서 부당전보 사건의 경우 황당한 전보(예를 들어 회계직원을 청소 업무나 시설관리 업무로 발령낸 경우 등)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이기기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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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의 경우 노동위 신청 시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처을 하려면2) 회사의 처분이 징계(징벌)의 성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 주의/경고의 경우 징계 전 행위라 부당징계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4) 다투시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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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2. 다만 개정법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전부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현정부의 입장입니다.3. 개정법이 현재 국회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개정 여부 자체가 확정된 것도 아님)4. 개정시 기존 퇴직금형태로 지급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둘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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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벌금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 43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종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2) 2026년 법이 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3) 따라서 이미 여러명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피해 구제(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이 개정되어 벌금액수가 높게 나올 수 있으니 간이대지급금 수급 + 일정액수 변제 등을 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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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사하기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3)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다면 준수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1) 회사에서 해지의 통고(사직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2) 예외적으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 내용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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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다 사직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요양원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약정 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2. 퇴사절차 즉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 주시고 퇴사하셔야 무단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3. 설혹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에는 영향이 없지만 회사측에서 퇴사절차 위반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승인)가 되게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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