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연금 수당은 대략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하게 되고3.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두는 방식이라 총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총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됩니다.4. 9년차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립금을 모두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5. 퇴직연금사업장에게 회사가 총 적립금을 불입하면 질문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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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 계속 일을 한다면 임금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3시 ~ 5시 2시간 동안 브레이크 타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2) 실제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쉰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 그러나 브레이크타임시간에도 질문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 쉬는 것이 아니고 식사시간 등을 제외하고 계속 재료 준비 등을 하는 경우 이 시간은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브레이크타임 시간을 질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이고 그때에서 재료준비 등을 하면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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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제 답변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편의점에 고용되어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씩 +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3)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1주에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야간근로수당 문제 답변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2)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편의점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3) 요즘 대부분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4) 물론 본사 직영이라던지 대규모 편의점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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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님이 실업급여수급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2.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전이고 이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78세가 되기까지 퇴사한 바 없이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78세에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통근곤란)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그러나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후였다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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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왜 가는건지 휴가로 인하여 힘들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 말이 맞습니다.2. 휴가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은 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뿐 아니라 사람마다 경제적 신분적으로 다른대 억지로 따라 할려고 하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3. 사람은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행복감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름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사시는 것 보다 본인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는 일을 하거나 취미,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4.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하여 초월해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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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 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2.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3. 전전직장 A 7개월 고용보험 가입 + 공백기간 1개월 + 이전직장 B 4개월 고용보험 가입 + 공백기간 1개월 + 최종직장 C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게 됩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를 조회하여 위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5. 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는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C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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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된 직원을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시키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합니다.2. 2026.7.1 ~ 20269.30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된다는 문구도 삽입한 경우라 2026.9.30까지 근무시키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 전에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 일을 잘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따라서 근로자를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려면 해고 말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퇴사처리시키셔야 합니다.5.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3개월 말고 면접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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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는 대신 '퇴직 위로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이고 동의를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합의를 하시려는 경우2. 합의서에는 아래 내용을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1) 퇴사사유 : 회사에서 실업급여 대상(23번 또는 26-3번)이 되는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2)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1) 퇴직위로금의 정확한 액수 숫자로 표시(2) 퇴직위로금 액수가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표시(3) 퇴직위로금 지급시기(정확한 일자)(4) 퇴직위로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임금체불에 해당)을 진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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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 + 1일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그러나 1년 + 1년 = 만 2년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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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변경문의 드립니다.(1년->3개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2.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변경하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이때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중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4.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으면 노동법적으로는 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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