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으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3. 등기이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임원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퇴직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다만 임원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으면(정확히 말하면 퇴직위로금 형태) 회사 정관에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지급 규정에 규정된 액수를 정산합니다.5. 정관에 지급규정만 있고 액수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면 DC형 불입형태로 임원기간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6. 법인회사의 경우 정관에 임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 지급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지급을 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임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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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금액 수령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일용직 1일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66,048원 최저일액을 제대로 받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2. 그리 쉬우면 고용노동부 재정이 벌써 고갈이 되었겠지요3. 질문자와 같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상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를 하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따라서 1일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되지 않고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1일 4시간 근무한 최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5.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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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해야하는데 처음 해봐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 적립하는 방식이라 1년후 보통 가입을 많이 합니다.3.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해당 은행)에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고 1년 동안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불입하시고4.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 + 퇴사통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하시면 됩니다.5. 그러면 퇴사한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6. 퇴직연금 절차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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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차량유지비 20만원의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려면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3.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어서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지 못하더라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4.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원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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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계산하여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고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4.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본인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주휴수당 대상인지 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모두 유급처리되는 것인지5.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유급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달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6. 2026년 5월 달력을 보면 무급 토요일이 2일 + 9일 + 16일 + 23일 + 30일 총 5일 이므로 5월 총일수 31일 - 5일 = 2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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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구조조정시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혜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대규모로 하는 경우 : 희망퇴직제도 이용2) 소수에 대하여 하는 경우 : 권고사직 퇴사 협의 이용2. 구조조정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3. 부당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 권고사직 요청을 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합니다.4.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내기 위해 희망퇴직 + 권고사직 요청시 퇴직위로금을 회사가 제시하게 되는데 퇴직위로금 범위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어 1개월 임금부터 ~ 1년치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6. 회사측이 제시하는 퇴직위로금 액수를 확인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시면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액수까지 협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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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취업 했을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2.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3. 신고는 고용24 사이트 또는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팩스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4.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제출할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문의하여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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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최대연장기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 48조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0조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2) 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 + 1년 = 4년안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3) 질병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기간 연장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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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신청하는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2. 따라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처리 완료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4. 고용24사이트- 마이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고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이직사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일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그때부터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예를 들어 1개월 늦게 신청했다고 하여 수급일수가 차감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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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2.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개근한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3. 근로계약시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4. 6월에는 7일 + 14일 + 21일 + 28일 4번의 주휴일이 있어 개근한 경우 4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5. 주휴수당 계산시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로 보면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 11,000원이 됩니다. 6. 4주치 주휴수당은 33,000원 * 4주 = 132,000원 정도가 됩니다.7.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지 않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되고 이럴 경우 1주 주휴수당은 3.6시간 *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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