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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5년 1월 입사 26년 3월 퇴사 시 연차 생성 개수 확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 입사자의 경우1. 2025.1.1 ~ 2025.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경우 2026.3 퇴사 전까지 전부 사용해도 되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되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15일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사용기간 1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 사용한 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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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출근전 15분, 퇴근 후 15분 휴게시간 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 + 종업시간을 기재하여 외형상 5시간 근무가 되게 하고총 30분의 휴게시간을 15분씩 2개로 나누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총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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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3.18 입사자가 2026.1.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4.3.18 ~ 2025.2.18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3.18 : 연차휴가 15일 발생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퇴사 전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사용일수 + 정산받은 수당일수가 22.5일 이라면 3.5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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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입사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이 입사일자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2025년 입사한 경우라도 2026.2.2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6.2.2이 입사일자가 됩니다.2026.2.2 입사일자가 될 경우 2026.3.1까지 개근할 경우 2026.3.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위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개근도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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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청이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 + 채용공고 등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구두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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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계약만료 후 새 직위로 계약을 원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1. 근로계약 주체 즉 사용자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됩니다.2. 근로계약 주체 즉 사용자가 다르다면 재계약이 아니고 신규 계약이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주체 즉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라도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신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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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공사종료시까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이 공사종료시라고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공사종료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공사종료 전 퇴사처리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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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조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26.1.22 ~ 2.13 근무하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단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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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중간에 대표자 변경해서 6개월 기간제 계약.고용보험 새로운 대표자와 다시 상실하고 취득함. 실급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가 변경되어 기존 사업체 고용보험 상실처리 + 새로운 사업체 고용보험 취득신고한 경우2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하여 2개 다른 직장으로 취득 +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기간제법 제 4조는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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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연장에 다해서 궁금합니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한다는 말은 근로계약기간에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2026.2.28인 경우 재계약이 되려면 새로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6.3.1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6.3월 중순이면 2026.2.28자로 계약기간 만료처리가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단절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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