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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재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2025.5.13 퇴사가 확정된 경우라면 이전 재직기간 + 이후 재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2025.5.13 결근 + 휴일 + 휴가 등의 개념이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2개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가 확정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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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로 감봉시 최저시급보다 미만되는 경우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95조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급여명세표에 세전 월급 2,096,270원 기재 + 차감 내역에 감봉 금액을 기재하시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감봉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95조만 위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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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1개월 근무하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29원이 적용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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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 연장근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구성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기준으로 1주 3.2시간분을 받게 됩니다.1주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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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만 1년 동안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2025.1.2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하고 2025.1.2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1년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0원이라는 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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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제한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현재에도 아래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다만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다만 현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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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1주 2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2일이 되고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2년 정도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2024.12.1 ~ 2025.10.30 재직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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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이 분리되어 법인을 만들면서 이전 법인에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연금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지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처리(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되고 다른 법인회사로 전적한 경우 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은 퇴직급여 원금 체불에 대해서만 해결해 주고 지연이자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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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입니다.1일 9시간 30분 근로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이 되고 3.2시간 x 약정시급이 1주 주휴수당 액수가 됩니다.2024.8.2 ~ 2025.10.30까지 위 근로조건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5년 8월 + 9월 + 10월 월급 기준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계산합니다.노동청 진정사건에 대하여 노무사를 선임해도 출석시 노무사 + 근로자 최소 1번은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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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관계 없이구두로 근로계약(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 합의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근로한 것이므로 2개월치 임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되는데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 특히 약정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제공한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약정한 임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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