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 시세변동 왜이렇게 큰거에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은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 조종이 가능하여 세력이 가격을 급등 시킨 뒤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펌프 앤 덤프가 빈번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 등 지정학적 뉴스에 따라 알고리즘 매매가 즉각 반응하면서 하루에도 수백 퍼센트가 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선물 거래의 고레버리지 청산 물량이 도미노처럼 터지면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폭등하거나 폭락하며 상승분을 순식간에 반납하는 설거지 장세가 연출됩니다. 자금이 여러 코인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대규모 물량 해제까지 겹치다 보니 세력이 한 번 털고 나간 자리는 지지선 없이 급락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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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질문 입니다. 전세및 계약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실거주 의무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세입자 퇴거 후 다시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시설물 상태 매매 문구가 있어도 누수 등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자를 실제로 계좌 이체한 증빙 내역을 갖춰야 증여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당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에 따라 대출과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소득 증빙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여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간 거래는 부모 자식 간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도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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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일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모두 정산한다면 가족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임대인이 이를 계약 위반으로 몰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본질은 공간 사용료인 월세를 내는 것이기에 실제 거주 여부는 임차인의 자유이며 돈만 제때 지급한다면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다만 가족 모두 전입을 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만기 당일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점유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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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성취에도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작은 성취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뇌가 자극에 익숙해지는 쾌락 적응 현상으로 인해 만족을 느끼는 기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인의 화려한 결과물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꾸준한 과정보다 눈에 보이는 거창한 성과에만 가치를 두게 되어 일상의 소소한 진전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심리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결국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더 완벽한 상태만을 지향하는 기대 수준의 비대화가 만족감을 가로막으므로 성취의 크기가 아닌 나만의 속도와 노력의 가치에 집중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취의 크기보다 빈도가 행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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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집팔때 4개월 조건때문에 급하게 팔 수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면 되는 것이므로 2027년 1월 7일 잔금 조건으로 지금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측에서 말하는 4개월 조건은 잔금을 치른 후 실제 입주까지의 기한을 의미할 뿐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를 매수자만 있다면 지금 즉시 매도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위해서 내년 1월 7일 이후로 잔금일을 지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매수자가 해당 시점에 실거주할 요건을 갖추어 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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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할 경우 중도퇴실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 법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혹은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현 세입자가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나가는 것이 관례이지만 집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몇달간 월세를 계속 지출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시에 임차인이 퇴실 2개원전 통보하면 임대인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특약을 넣지 못했다면 중도 퇴실 의사가 생기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서 다음 세입자가 바르게 구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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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도법상 사도는 구청 허가를 받아 개설한 공식 도로인 반면에 사실상의 사도는 건축 허가를 위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로로 써온 관습적인 도로를 뜻합니다. 법적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지자체의 사도관리대장을 통해 가능하며 지목이 도로임에도 별도 명시가 없다면 사실상의 사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진 속 도로는 주택 진입을 위한 내부 막다른 길의 형태이므로 공식 허가 기록이 없는 한 사실상의 사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보상 시 사도법상 사도는 인근 토지의 1/5, 사실상의 사도는 1/3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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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취향이 극도로 세분화되는 '토핑 경제(Topping Economy)' 시대, 공공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개인화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서비스에서의 토핑경제는 보편적 복지라는 표준화된 기반 위에 시민이 필요한 혜택을 직접 골라 얹는 모듈형 행정을 통해 개인화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의 맞춤형 추천이나 기후동행카드의 수단 선택권처럼 데이터 바우처를 활용해 시민이 정채 경험을 직접 설계하도록 돕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개개인의 특화된 수요를 충족시켜 행정의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기관은 민간의 유연한 서비스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시민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선택형 공공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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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입주시점에 잔금대출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하신 분양권의 입주 시점인 2027년 5월까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잔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실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약 2~3년 이내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는강력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현재 1주택자로서 중도금 대출을 처분 조건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잔금대출 전환시에도 동일한 조건이 승계되며 대출 한도는 입주 시점의 시세와 매수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집이 안팔린다고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니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입주 전까지 최대한 매도를 시도하시되 안될 경우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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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생애 첫 주택구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하면 청약시 가장 점수가 높은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이 되어 무주택자들에 비해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첫 주택 매수 후 청약에 당첨되어 기존 집을 파는 처분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에게 물량의 대부분을 우선 배정하므로 실제 당첨권에 들기까지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당장 주택을 구매하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무주택 자격을 갖출때를 대비해서 지금 즉시 가입하여 납입 횟수와 기간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아끼기 위해 주택 매수와 청약 당첨 중 어느것이 본인의 자산 형성에 더 유리할지 신중하게 비교해 보시되 청약이 주목표라면 가점을 지키기 위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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