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옥탑방 매물이 원래 많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옥탑방 매물 자체가 흔하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찾으시는 것처럼 '옥상 단독 사용이 가능한' 옥탑방은 더욱 희소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매물이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탑방 매물이 적은 이유는 1. 주택 공급 구조상의 한계 -> 건물당 단 1개: 옥탑방은 말 그대로 건물 옥상에 지어진 방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오직 1개만 존재합니다. 일반 원룸이나 투룸처럼 층별로 여러 호실을 만들 수 없으므로, 애초에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불법 증축 문제로 과거에는 허가 없이 옥상에 방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건축법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거나 철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합법적인 임대 가능한 옥탑방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낮아 (장기 거주) 옥탑방은 저렴한 월세, 단독적인 공간, 층간 소음 문제 해소, 탁 트인 채광 및 전망 등 매우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구한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주기가 길어집니다.그렇다면 구매는 1. 부동산에 미리 요청: 단순히 '옥탑방'을 찾는다고 하지 말고, **"옥상 단독 사용 가능한 월세 옥탑방"**을 찾고 있다고 중개사에게 명확하게 요구해두고, 매물이 나오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2.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온라인 매물 플랫폼에 올라오기 전에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주변 부동산 여러 곳에 직접 방문하여 매물을 확인하는 '발품'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3. 시기적인 영향: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에도 매물이 간혹 나오지만,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면 괜찮은 매물은 빨리 계약됩니다. 주말보다는 평일 오전에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2
0
0
주담대 무주택자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여자친구분은 현재 부모님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어, 여자친구분이 속한 세대는 유주택 세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조건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정 배우자 또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예비 신랑님과 여자친구분 모두 대출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1. 예비 신랑님이 여자친구 부모님 소유 주택 1층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2. 예비 신랑님이 1층에 세대주로 전입신고.3. 여자친구분은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 예비 신랑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4. 이로써 예비 신랑님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직전에 반드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 등) 측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책 대출의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2
0
0
아파트 공동명의로 매매시 현재사는 전세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전입 신고를 하는 배우자 한 명만으로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새 아파트에 대한 법적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1. 전입신고 및 대항력 문제 해결 (배우자 1인 전입의 효력) 배우자 1인의 전입신고 효력: 민법상 부부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는 공동 생활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배우자 및 가족 전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집니다.즉, 새 아파트의 공동명의자 중 한 분(예: 남편)만 전입 신고를 해도,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공동명의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셋집 대항력 유지: 기존에 살고 계신 전셋집의 전세 대출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배우자 중 한 분(예: 부인)**의 전입 신고는 기존 전셋집에 유지되어야 합니다.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확인 (가장 중요)부동산 담보 대출(특히 정부 지원 대출)은 전입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전입 의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3개월 이내 등) 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대출 약정 확인: 1. "부부 모두 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지"**를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2.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전입을 요구하지만, 특수한 상황(기존 전세 대출 관련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우자 한 명의 전입을 허용하거나 전입 기한을 유예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3. 만약 대출 조건이 부부 공동 전입이라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로 인해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3. 진행 시 유의할 점1. 은행과의 협의: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현재 상황(기존 전세 대항력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배우자 1인 전입만으로도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2. 전입신고 시점: 잔금일인 10월 29일에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매수자로서의 권리 보호가 확실해집니다.요약하면 ** 단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중 1인 전입만으로도 충분하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대출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2
0
0
전세 주인아닌 대리인 계약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ㅇ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본인(임대인) 위임장, 본인(임대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신분증, 본인(임대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 다섯가지 꼭 !!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 (통화 및 입금)1. 계약 당사자(부인)와 직접 통화: 계약 직전, 반드시 **집주인(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특약 등), 남편에게 위임한 사실, 임차인의 인적 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보증금 입금 계좌: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1.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 받아도 될까요?안 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남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부동산의 말만 믿고 생략하면 나중에 집주인(부인)이 "나는 위임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2.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거나,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 신분증,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등본.3. 서류 보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계약 시 제출된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임차인이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을 확인했다는 증거로써 임차인이 받아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을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소지해야 합니다.)부동산에서 '확인 후 돌려준다'고 할 수도 있으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임차인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셔야 안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2
0
0
견적없이 욕실공사하면 업자가 달라는데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께서 견적서를 받지 않고 진행하신 것은 아쉽지만, 60만 원이라는 구두 약속 금액과, 폐기물 처리 미비, 마감 불량이라는 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업체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 하세요 업체에 청구 금액(105만 원)의 상세 내역과 60만 원과의 차액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세요.구두 계약 금액(60만 원)과 청구 금액의 차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약속된 금액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마감 불량에 대해 즉각적인 하자 보수 및 환경 정리를 요청하세요. 두번째로 현재 상태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청구서 또는 문자 내역: 업체가 105만 원을 청구한 증거 (문자, 카카오톡, 청구서 등)를 보관합니다. 하자 사진: 마감이 불량한 세면대/변기, 무단 방치된 폐기물 사진 등 현장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촬영합니다. 구두 약속 증거 60만 원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없다면 차후 소비자 분쟁 조정 시 어머니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고발 센터가 아닌, 한국소비자원(혹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업체와의 금액 및 하자 보수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계약금액의 부당 변경과 하자 보수 불이행 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견적서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인 공사 가격 및 하자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2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수십 그루 무단 벌목 의심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책임은 주로 벌목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주체에게 있습니다. 먼저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사진/영상 확보: 벌목 전/후 조경수 상태 및 벌목된 그루 수 등을 기록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의결서, 공고문, 용역 계약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벌목 및 폐목 처리 등에 사용된 비용 내역을 확인합니다.2-> 입주자대표회의 이의 제기 및 재의 요구대표회의에 공식 문제 제기: 절차 위반 사실을 근거로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재의결 또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감사에게 벌목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관할 지자체 민원 및 신고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민원 제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위반(관리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자체는 조사 후 필요시 행정 지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 (최종 수단) 형사 고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 등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는 아파트 공동의 재산(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조경수 복구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 개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전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관리규약 내용과 벌목 규모 등을 바탕으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주상복합 아파트 용적률 340% 대지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시세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1. 낮은 대지지분: 위에서 설명했듯이, 낮은 대지지분으로 인해 미래 재건축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어 가격 상승 여력이 일반 아파트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2. 주거 쾌적성 및 선호도:주상복합은 주로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거 인프라(학군, 녹지 공간 등)가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보다 부족하거나, 대로변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공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 동 간 간격이 좁고 조경 면적이 적어 일반 아파트보다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3. 관리비 및 전용률:상가 등 상업 시설과 함께 있어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상복합도 뛰어난 상업 시설 및 교통 입지 등 장점이 있어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서 언급된 단점들로 인해 일반 아파트 대비 가격 상승률이 낮거나 시세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2
5.0
1명 평가
0
0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관련 세대분리 문의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충족됩니다.현재 본인: 전세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 예정이므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 요건은 충족됩니다.여자친구: 부모님 소유 주택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여자친구의 세대원 상태가 문제입니다.부모님 주택 소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본인)의 세대원(결혼 예정이므로 여자친구도 포함)이 될 예정인 여자친구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여자친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애최초 대출 이용이 어렵습니다.• 결론: 생애최초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여자친구가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자친구가 부모님 소유 주택 1층에 세대분리를 하려는 경우, 1층에 대한 실제 거주 목적의 임대차 계약서를 부모님과 작성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독립된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새로 구매할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무주택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예비 포함)로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언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상품마다 조건(소득, 주택가격 등)이 조금씩 다르고,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자친구는 부모님 주택의 세대원이므로, 여자친구의 세대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1층으로 세대분리할 수 있는 조건(독립된 공간,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등)**을 관할 주민센터나 은행 대출 상담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후 세대분리 조건을 갖춘 후, 두 분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2
0
0
부동산 초양극화의 미래 양상과 신분 체계 부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지 쏠림 지속->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은 제한된 공급과 강력한 수요로 인해 초고가 그룹을 형성하며 가격 방어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핵심지의 불안정->비핵심 지역이나 지방은 공급 물량, 지역 경제 상황, 인구 감소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책의 딜레마 ->대출 규제는 금융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현금 부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빈부 격차의 고착화->부동산 격차를 포함한 자산 격차는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약화시키고, 빈부 격차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우려입니다.요약하면, 현재의 규제 및 시장 환경은 초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 신분'**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2
5.0
1명 평가
0
0
생애최초 주택 대출이 부적격되었을시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대출 미승인은 통상적으로 매수인(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계약금 몰수가 원칙입니다. 선의의 매도인(판매자)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면 대출 거절 증빙 확인 후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며, 특약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도금 생략하고 계약금-잔금으로 진행은 문제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도금을 생략하고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무상에도 많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2
5.0
1명 평가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