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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창문틀 위에 물 새는거 윗집에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 창문틀에서 물이 새는 경우,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세대 내부 전유부분의 문제인지에 따라 수리 책임이 나뉘게 됩니다. 만약 창문틀 위쪽, 즉 외벽이나 상부 구조물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거라면 이는 대체로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창문 틀 실리콘 노후화나 개인 세대 내부 문제라면 해당 세대가 직접 보수해야 합니다.따라서 밑집에서 “윗집에서 물이 샌다”며 수리를 요구한다면,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원인이 윗집 내부 시설 문제라면 윗집에서 수리해야 하고, 건물 외벽이나 구조적 문제라면 관리주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세대 역시 윗집 원인으로 물이 샌다면, 똑같이 윗집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의로 서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원인 규명 --> 책임자 확정 --> 수리 진행의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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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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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인중개사의 인기는 예전만큼 못한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 거래량 자체가 요즘 많이 줄었으며,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없다시피 하므로 좋은 영향이 갈 리가 없겠죠. 하지만, 지역을 계속 옮겨서 해당 지역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따라다닌다면, 여전히 해 볼만 합니다.중개사 시험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를 좀 줄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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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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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접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가 같은 날 치러지지만, 별도로 채점되고 합격 여부도 각각 판정됩니다. 따라서 1차와 2차를 모두 접수했더라도 실제 시험 당일 1차만 응시하고 2차는 보지 않고 귀가하셔도 1차 합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 유예 제도가 있어서, 올해 1차에 합격하면 그 효력이 다음 해까지 인정됩니다. 즉, 올해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응시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1차를 다시 보지 않고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1년뿐이어서 다음해 시험에서 반드시 2차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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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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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때 자격증을 따는 게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면, 학생일때 자격증을 따시라고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더더욱 먼저 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취업을 하고나면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기가 학생일때보다 훨씬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생일 때 따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자격증은 실무와 직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컴활, 토익), 업무시 유의미 하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스펙을 늘린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한한 자격증은 많이 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막무가내로 따는 것보다는 하나의 스토리를 구상하시고 해당 스토리에 맞게 자격증을 구비하시는 것이 자기소개서나 면접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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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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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은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에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것이 불법이라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떳떳한 직업인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없이 중개보조원이 주도하는 계약이 불법인 것이지요.중개보조원이 되려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중개사무소에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등록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는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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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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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려고 하시는군요.사람마다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2-3년동안 공부해서 붙으시는 분들도 있고 6-7개월 해서 붙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 전공이신분들은 더 빨리 붙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80% 이상이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관련 학과에서 공부하신 분이라면 6개월 이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만약 관련 전공이 아닐 경우는 대략 10개월 에서 1년정도를 보통의 수험기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학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약 9개월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거나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시면 어렵지 않게 합격이 가능하실 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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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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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인중개사나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모님이 건축사무소장인 것과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건축사무소장이시면, 그 밑에서 건축을 배우며 전기 및 소방 공부를 하여 해당 자격증으로 전기설계사무실이나 소방설계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주아주 만약에, 전공도 필요없고, 나이제한도 없는 시험이 공인중개사라서 만만해서 시작하시는 것이면 저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시험이 쉬운만큼(요즘은 별로 쉽지도 않다고 하네요.) 개업하고 나서의 난이도가 헬입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부모님이 건축사무소장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미래를 잘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과 비슷한 계열로 가시겠다 하시면, 설계쪽(전기, 소방, 토목 등) 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정말 중개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공인중개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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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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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건축사무소장이고 아들인 제가 공인중개사가 되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께서 건축사 이시고 본인인 중개사일 경우 자본이 풍부하다면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한 종류이며, 지금까지의 주택 구매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가로 택지를 구매하여 주택을 짓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하다면, 동시에 "건축주가 되면 10년은 늙는다" 는 이야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갖고 싶던 차를 사는데는 늙는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데, 더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스트레스로 늙어야 할까?"원인은 과정에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과정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자동차 를 고를때와 비할 수 없습니다. 설계 조금 바꾸려해도 가격이 올라,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해서, 공기가 늘어나서, 등등의 이유가 모두 건축주에게 쏟아집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부동산 중개사가 되어 잘 팔릴 택지를 보는 눈이 좋아지고, 사업자금으로 택지를 매수해서 아버지가 설계를 마쳐 두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설계해서 3D 모델링과 건축허가까지 마무리 해 두면, 건축주는 선택하여 그 집을 그 땅에 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과 완전히 같아 집니다. 인간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선택지는 최대 3가지가 가장 적합합니다. 2가지도 괜찮구요. 이러한 건축주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과정을 미리 진행하신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중개사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사무소에 중개사가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할지가 문제네요. 그건 한번 협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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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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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사 시험을 준비중이시군요.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계시구요.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민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출문제 위주로, 민법은 기본서 다회독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법, 중개사법, 부동산학개론 등 다른 법규나 개론의 경우 문제가 정해진 경우가 많으나, 민법의 경우 범위가 넓고 그 적용내용이 광범위 하여 다독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시험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방법으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꼭 !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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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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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담시에 목소리는 어떤 톤이 가장 잘 전달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사의 용모나 목소리 톤이 영업에서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물건확보 능력과 그 외적인 요소가 비슷하다고 할 때, 남성의 경우 심하게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보다는 약간 깔끔하고 명료하게 들리는 중간 톤이 오해 없이 잘 들립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요, 지나친 하이톤보다는 적절하게 낮은 톤이 듣기에도 편하고 진실된 느낌을 주고는 합니다. 목소리 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대 태도인데요, 중개사의 경우 주택, 상가의 임대를 의뢰하는 집주인도 고객이고, 임차인도 고객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각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중재를 잘 하는지가 더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될 수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영업하시면 성공적인 영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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