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조사 관련 질문 (거래 당사자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조사 설문지를 받으시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가계약 날짜가 달라서 걱정을 하신 것 같네요.하지만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로 합의를 나눈 9월 3일을 계약일로 작성하신 것이 맞는 조치였으므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따라서 설문지의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는 안심하고 '아니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록 정식 계약서 종이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목적물, 매매 대금, 계약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을 실질적인 '계약 체결일'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고받으신 문자 내용에 본계약 진행에 대한 합의와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가계약금의 일부가 실제로 입금되었으므로, 법적인 진짜 계약일은 종이 계약서를 쓴 9월 7일이 아니라 의사가 합치된 9월 3일이 맞습니다.만약 가계약일이 아닌 정식 계약서 작성일(9월 7일)을 계약일로 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오히려 '계약일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근 강남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을 최초 계약일로 보고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거래할 때 참여한 중개사는 이러한 행정적인 처분이나 기한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춰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신 것이니 마음을 푹 놓으셔도 좋습니다. 설문지 작성 시 가계약 당시의 문자 내역과 송금 기록을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실 것입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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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혼특공 퍼스트빌리지 청약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예비 신부님께서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현 상황에서 신혼특공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청약 당첨 기준을 질문하신 세 가지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인 공고일(26년 5월)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예비부부 두 사람 모두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고일 시점에 예비 신부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혼인신고 시점(27년 5월)과 입주 시점(29년)의 무주택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모두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라는 전제하에 요구되는 유지 조건입니다. 즉, 예비 신혼부부 특공은 모집공고일 당일에 무주택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최종 입주할 때까지 그 무주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당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시더라도 공고일 당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자격 미달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현재 계획하신 분당 퍼스트빌리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발표되기 전까지 예비 신부님의 아파트를 완전히 매도하여 두 분 모두 무주택 상태를 만들어 두셔야만 합니다. 만약 공고일 전까지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청약의 신혼특공은 포기하셔야 하며, 대신 유주택자도 1주택 처분 조건 등으로 지원을 노려볼 수 있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등 다른 전략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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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양성화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라면, 상속이나 매매진행하기 전 해결해 놓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우선 매매를 진행할 경우, 매수자는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명령 등의 행정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므로 거래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무허가 건물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재산을 물려주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불법적인 상태와 그로 인한 과태료, 강제 철거 등의 법적 책임까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큰 부담을 남겨주게 됩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급하신 양성화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의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넘지 않아야 하고, 도로와의 이격 거리, 일조권 사선 제한, 주차장 확보 기준 등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어야만 사후에라도 정식 허가나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해당 특별법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엄격한 현행법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법규를 검토해서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먼저 관할 구청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허가 없이 건축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벌칙 성격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 벌금을 완납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에는 건축사를 통해 현재 법 기준에 맞게 작성된 건축 도면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건축 허가(또는 신고)를 신청하게 됩니다.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비로소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합법적 건물로 인정받게 됩니다.반대로,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이미 초과했거나, 타인토지 혹은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농지 등 건축이 엄격히 제한된 곳에 지어져 도저히 현행법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면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진신고를 많이들 꺼리십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적인 부분을 잘라내는 부분 철거를 진행하여 법적 기준 안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매매나 상속을 결정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당 지역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적도와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대조해 보고, 양성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철거해야 하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다양한 이유로 불법건축물이 되지만,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을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서 건축도면과 실상황을 확인하시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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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면 왜 시세보다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가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는 집주인이 제값을 받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정상적인 매물이 아니라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을 통해 강제로 매각하는 처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매매는 매도인이 원하는 시기와 가격을 조율할 수 있지만, 경매는 정해진 기일에 신속하게 팔아 빚을 청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원이 최초로 정한 감정가에 입찰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아 유찰이 될 경우, 다음 기일에는 최소 입찰 가격이 이전 금액에서 20~30%씩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찰을 거친 물건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게 되고, 입찰자들은 이 낮아진 최저가와 시세 사이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금액을 써내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가 일반 매매가보다 저렴하게 형성되는 구조입니다.하지만 , 이런 장점 뒤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경매는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만 집의 상태를 유추해야 하는 극심한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 거액의 입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낙찰 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거나 장기간 방치되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모두 완납해 법적인 주인이 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채무자나 세입자를 직접 내보내야 하는 명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티는 점유자와 감정적인 마찰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 법적인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 시간적, 심리적 소모가 상당합니다.이것보다 더 위험한 경우는 권리분석을 잘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경매의 원칙상 낙찰 대금을 내면 대부분의 빚과 권리는 소멸(말소)되지만, 법적으로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유치권, 가처분 등의 특수한 권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자가 이를 놓치고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낙찰받았다며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1억 원을 떠안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집을 사거나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즉, 경매에서 누리는 시세와의 가격 차이는 집 내부 상태의 불확실성,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의 어려움, 그리고 복잡한 권리를 꼼꼼히 분석하고 책임져야 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위험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잘만 이용한다면 경매를 통해서 꽤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매만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구요.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경매를 시작하기로 하셨다면 깊이 공부하시어 손해 없이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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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나 빈 점포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실상가 보유중이시군요.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나 점포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실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거나 점포를 유용하게 처분 및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장기 공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상가 소유주가 건물을 LH에 매각하여 LH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거나, 소유주가 사전에 약정을 맺고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치면 LH가 이를 감정평가 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 경기 등 도심 역세권에 위치하고 주거용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한 상가 건물 등이 우선 매입 대상이며, LH의 매입 공고에 맞춰 서류를 접수해 사전 검토와 매입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반대로, 상가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를 유지하면서 상가의 상태를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빈 점포 활용(창업) 지원 사업'이나 '상생협약(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공실 상가 소유주가 청년 창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일정 기간(보통 3~5년)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겠다는 상생협약을 맺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지자체는 이 협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해당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 교체, 방수 및 필수 시설 보수 등 리모델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후화된 공실 상가를 깨끗하게 수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와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상가가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일자리경제과나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모든 상가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보유하신 빈 점포가 전통시장 내부나 정부가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는 상권 내 흉물로 방치된 빈 점포를 청년몰로 조성하거나 방문객을 위한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소유주가 단독으로 지자체에 신청하기보다는, 지역 상인회나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점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업 대상지로 연계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첫걸음은 상가가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소상공인 지원 부서(또는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걸어 "현재 공실 상가 소유주가 참여할 수 있는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이나 빈 점포 연계 사업이 있는지"를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도심 쇠퇴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사업을 찾으신다면 비용 부담을 크게 덜면서 상가를 다시 활성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방법을 찾아보셔서 조건에 꼭 맞는 정책을 통해 상가를 매도하시거나 개선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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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밭 토지매입관련 질문입니다 정말정말 신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업체가 진행하는 토지개발 사업이더라도 적용되는 관련 법률(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 업체가 전체 사업 대상 토지의 일정 비율(통상 면적의 3분의 2 또는 80~95% 이상)을 매입하여 소유권이나 동의를 확보하게 되면, 남은 토지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수용권이나 매도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밭을 제외한 다른 곳의 매입이 대부분 끝난 상태라면, 해당 업체는 사업 승인 및 강제 수용에 필요한 법적 동의 요건을 이미 갖추었거나 지구지정과 함께 곧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업체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산정된 보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이전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에서 언급하는 공탁 이야기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절차입니다.희망하시는 평당 400만 원의 가격은 인근 옆 땅이 거래된 평당 230만 원의 시세와 차이가 커서 업체 측에서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무산되어 강제 수용 및 공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공탁되는 보상금의 액수는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호가나 주변의 특정 매매가가 아닌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감정평가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해당 토지의 위치, 지목, 이용 상황, 인근의 객관적인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기대하는 금액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상속등기를 완료하셨으므로 질문자님은 향후 진행될 모든 협의 및 수용 절차에서 정당한 법적 권리자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업체가 공탁을 진행하더라도, 산정된 보상금 액수에 불복한다면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복 절차를 거치더라도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증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당 400만 원이라는 호가를 그대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탁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인근의 실제 매매 사례인 230만 원과 향후 예상되는 감정평가액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업체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사실관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최적의 금액에 판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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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갱신의 정확한 기준일.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산이 정확히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이미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만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전까지'라는 기준은 늦어도 계약 만료일의 정확히 두 달 전 자정(밤 12시)까지는 명확한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024년 8월 13일에 시작된 2년 만기 임대차 계약이라면, 통상적인 계약 만료일은 2026년 8월 12일(혹은 13일)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2개월 전 시점을 계산해 보면, 늦어도 2026년 6월 12일(혹은 13일) 자정까지는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퇴거 통보가 질문자님께 확실하게 전달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받으신 날짜는 6월 14일이므로, 이미 법에서 정한 최소 통보 기한인 '만기 2개월 전'을 넘긴 시점이 됩니다.따라서 집주인의 뒤늦은 실거주 퇴거 통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며, 기존 계약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앞으로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연장된 기간 중에는 세입자만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일방적인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안심하시고 거주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셔도 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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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혹시 사업자로 끊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 회사에서 공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사업자 적격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에서 중개수수료가 법인 비용으로 사용될 거래건이 있는지를 보고 실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업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해당 증빙건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해당 거래를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파악 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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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뚝방전설님 반갑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1985년에 완공된 서울 여의도의 63빌딩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2017년에 개장한 이 건물은 지상 123층, 높이 555미터에 달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꼽히는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63빌딩의 높이가 약 250미터인 것을 감안하면, 롯데월드타워는 63빌딩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과 인구 밀집, 그리고 눈부시게 발달한 건축 기술의 영향으로 현재 세계적으로도 초고층 빌딩이 매우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롯데월드타워 외에도 63빌딩의 높이를 훌쩍 넘어서는 마천루들이 전국 곳곳에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높이 411미터, 101층 규모의 엘시티(LCT) 더샵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로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 여의도의 파크원(318m), 인천 송도의 포스코타워-송도(305m) 등 300미터가 넘는 초고층 건물들이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채우고 있습니다. 63빌딩은 여전히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지만, 높이 순위에서는 이미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을 만큼 대한민국의 고층 빌딩 건축은 빠르게 진화해 왔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삼성물산이 주도하여 시공한 이 빌딩은 높이 828미터, 163층 규모로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핵심 스카이라인 역시 한국 건설사들의 손을 거쳐 완성된 랜드마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으며 여전히 세계 최장신 쌍둥이 빌딩인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의 2번 타워를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 바 있습니다.이런 초고층 빌딩은 단순히 높이 쌓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내부의 배관, 공조, 내진기술 등 많은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토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건축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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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반지하 계약후 잔금전에 하자에관해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진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심각한 하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거주라는 임대차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고 유지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나 중개사로부터 이러한 누수나 침수, 심각한 결로 현상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즉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꼼꼼하게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신 뒤 집주인과 부동산에 하자를 통보하셔야 합니다.만약 잔금일 전까지 집주인이 완벽한 방수 공사와 장판 교체 등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 온전히 수리해 주기를 거부하거나,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단기간에 근본적인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세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수리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사 일정 차질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누수 여부, 벽면 및 장판의 상태 등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세입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해야 할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받으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수나 하자가 없다고 체크되어 있다면, 이는 중개사의 명백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집주인에게 위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 가능하며,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증서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중개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적인 압박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너무 걱정 마시고,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금은 돌려 받고 다른 집을 알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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