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관련 질문 (거래 당사자 조사 설문지)

가계약(문자 ) 날짜가 9월 3일 이었고, 본계약 작성하고 가계약금 제외하고 계약금 보낸날이 9월 7일이었는데,

중개사님께서, 강남구에서 가계약날을 계약서 날짜로 써야했었다고 해서 그날을 계약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문자 자체 내용에 본계약은 합치된 의사에 의해 진행된것이다 와 같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계약금중 일부 계좌이체하고 본계약서 작성날 나머지 입금한다 요런내용들이 있습니다.

설문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시 계약일등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사항이 있냐고 하는 부분에 아니오 라고 해도되나요

사실 제입장에서는 찝찝해서요 가계약날을 계약서 계약일 날짜로 해도 상관은 없는건지 그것이 궁금함키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가계약일을 계약체결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에 맞으며 설문지의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변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본계약일(9월 7일)이 계약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강남구 지침에 따라 가계약일(9월 3일)을 계약일로 적었다면, 이는 행정상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설문지에는 “아니오”라고 답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찝찝하시다면, 중개사에게 강남구청 부동산거래 신고 담당 부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 설문지를 받으시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가계약 날짜가 달라서 걱정을 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로 합의를 나눈 9월 3일을 계약일로 작성하신 것이 맞는 조치였으므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설문지의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는 안심하고 '아니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록 정식 계약서 종이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목적물, 매매 대금, 계약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을 실질적인 '계약 체결일'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고받으신 문자 내용에 본계약 진행에 대한 합의와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가계약금의 일부가 실제로 입금되었으므로, 법적인 진짜 계약일은 종이 계약서를 쓴 9월 7일이 아니라 의사가 합치된 9월 3일이 맞습니다.

    ​만약 가계약일이 아닌 정식 계약서 작성일(9월 7일)을 계약일로 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오히려 '계약일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근 강남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을 최초 계약일로 보고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할 때 참여한 중개사는 이러한 행정적인 처분이나 기한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춰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신 것이니 마음을 푹 놓으셔도 좋습니다. 설문지 작성 시 가계약 당시의 문자 내역과 송금 기록을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명백하게 성립했다면 그 가계약일을 실제 계약일로 봐서 신고하는 것은 실무상 허용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운계약이나 거짓 거래일자 조작 등 탈세와 규제 회피 목적의 부정한 신고가 아니므로 설문지의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사항이 있냐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계약 당시의 합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계약금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시면 관청의 소명 요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