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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ㅠㅠ)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가 지불한 계약금+중도금(매매가의 40%)을 본 아파트의 근저당을 말소(대출 상환)하는데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지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고나서 채무 상환하지 못하면 말소불가 + 중도금 회수 불투명 입니다. 2. 이런 사례에서는 계약금+중도금을 '매매가와 채권최고액'과의 차액 이하로 지불하라는 지인의 이야기가 있던데, 이렇게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집주인은 매매가 40%의 계약금+중도금을 요구하는 상황)-> 만약 집주인이 계약금 +40% 의 돈을 받고나서 잠적하거나, 채무를 값지 않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한다면, 중도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기로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고소해서 범인을 잡는다고 돈을 받는다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은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3. 이런 수준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계약금+중도금을 얼마로 하고 어떤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한지요?--> 이런 경우, 계약금 +중도금 은 최대 2억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일에 대출상환+차액을 집주인에게 넘기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이렇게 많은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매매 본계약 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계약 상 중도금 관련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잔금 관련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등등)-> 본계약 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하고, 매수인의 지급금액으로 전액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시 계약무효 및 전액반환청구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5. 본계약 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하는지요?-> 등기부등본 최신본(가능하면 직접 떼세요), 매도인 대출금액 채무확인서, 대출상환계획서 등 이 있고, 가능하면, 중도금 지급시(40% 를 지급하게 된다면) 은행 창구에서 매도인과 동석하여 근저당 상환을 지켜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의 대출잔액 확인서를 받으세요.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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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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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정보를 작성해 당첨이 되면, 부정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당첨취소되고,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정청약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어요.특히 말씀하신 서초구 청약의 경우 인기 단지는 로또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국토부가 사후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세차익이 너무 커서 걸리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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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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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로 이용 중인 아파트도 엄청 좋은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관사의 경우는 복지의 성격으로 마련된 시설인데, 몇몇 시설은 시중 아파트 수준의 좋은 입지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 같은 돈으로 거주를 할 수가 없기에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지요.이게 심각해지면, 특혜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군 관사는 공공자산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인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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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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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매매가격이 평균 매매가보다 높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강북의 성동,마포,광진구가 높은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한강변 조망권과 강남 접근성 때문입니다. 특히 성동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고급 주거지가 늘어나고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가치가 오르는 중입니다. 마포의 경우는 여의도가 가까이 있어서 좋고, 광진구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자, 중랑천 정비, 자양동 재개발로 기대가 커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특정지역에 이렇게 집값이 들썩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서울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거의 엇비슷한 지역을 많이 볼 수 있죠.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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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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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부동산시장 감시 조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감시 조직은 정부가 시장의 투기세력, 불법거래 , 담합 등을 강력하게 감시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전매나 편법 대출, 다운계약 같은 실거주자를 더 어렵게 하는 투기 세력들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있어서 투명한 시장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조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안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자유경제시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시, 제제를 한다고 해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시나 제제 조직을 결성하여 강하게 단속한다고 해도 가격안정을 완벽하게 조직만으로 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조적 역할로 시장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조직이 완벽히 자리잡는다면, 좀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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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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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사유로 퇴거하시게 되는 경우 보통은 임차인의 퇴거날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즉 9월 30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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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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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번을 모를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네이버 지적도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위치는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 지도를 켜서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지번이 표시가되며, 땅 경계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경우 메뉴에서 지적도를 클릭하시면 지적도가 지도 위에 오버랩되면서 정확한 구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번을 확인한 후에는 정부24에서 토지대장 열람을 통해 공신력있는 지적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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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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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면세점이 장사가 잘안되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은거 같은데 왜 장사가 잘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관광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서 그들을 상대로 많은 매출을 올리곤 했죠. 하지만, 몇년 사이 코로나 이후 여러가지 요인으로 판매량이 예전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단체여행객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개인 자유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쇼핑을 하는 수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굳이 소비자들이 면세점을 들르지 않아도 해외의 물건들을 잘 구매할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면세점 매출에 타격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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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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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가중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을 꼽으라면, 서울 강남권을 들 수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가 그중에서는 가장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거의 필적하는 압구정 로데오, 명동 등도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홍대입구, 성수동, 한남동 같은 상권도 강남역사거리에는 미치치 못하지만 꽤나 임대료가 높은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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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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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자가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매매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의 계약 파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의 최고(촉구)를 진행하시고, 계약금의 배액상환 역시 분명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 두가지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계약 강제이행 청구(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중개사의 대응에 관해서는 중개사협회나 관할 지자체 부동산과에 민원을 넣어 해당 대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매도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정상적인 계약해지의 원인이 되지 못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어 이에 대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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