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복비)가 맞는 금액인가요?

월세 중도 퇴실 복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원룸(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관리비 9만 원)에 2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약 5개월 정도 살고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는 퇴실에 대해 협의를 마친 후,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을 빼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빼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중도 퇴실이라 중개수수료를 조금 더 부담해 주시면 방이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방을 보러 오신 분이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고, 부동산에서는 계약하는 날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주며 중개수수료 4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커서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원룸을 중도 퇴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40만 원을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다중)주택(4호)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관행이지만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는 40만원의 수수료는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요율을 보면 거래금액이 4000만원 미만 기준 0.5%이고 상한 20만원입니다. 거래가 3900만원의 법정 최대 수수료는 19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법정 상한 요율을 준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시고 협의된 금액이 법정 요율을 초과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에서 말한 기준으로는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해지에 따라 부담하는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 이기에 본인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기준으로 할 경우 중개보수는 15만5천원이 한도액이 되나,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조건은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일단 중개사에게 현 계약체결당사자의 임차조건과 부담하게 될 중개보수 산정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만약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였다면 지급을 거절하시고, 조건에 맞는 한도액만 지급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중개보수를 더 부담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로 볼수 있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더 받아도 되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수수료는 15.5만원 [부가세제외] 입니다.

    중도퇴거니 다음 세입자 빠르게 맞춘 대가로 더 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부당하면 거절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환산액: 40만 원 × 100 = 4,000만 원

    합계: 약 4,300만 원

    이 금액 구간의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의 0.5% 이내이며, 계산하면 약 21만 5천 원입니다. (지역 조례 등에 따라 세부 한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임대차 중개보수 기준으로는 40만 원은 법정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실 상황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빨리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중개업소와 별도의 비용 부담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조금 더 부담해 주시면 빨리 진행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했다면, 그 추가 비용은 일반 중개보수와 별도의 합의금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과 협의를 다시해서 수수료를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청구한 40만원은 법정 중개보수 요율을 명백히 위반한 과다 청구이며

    이를 전액 입금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쫌 복잡하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15.5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17만원입니다.

    최과 수수는 중개사법위반의 중대범죄입니다.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한다고 해보세요

    자세가 달라질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의 일방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일반주택인 경우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대한 복비 상한치는 15만5천원으로 부가세와 실비 등을 추가된다고 해도 좀 과도한 것 같으므로 부동산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월세 중계보스는 15만 5000원이며 부가세 포함 시 170,500원입니다.

    40만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며 그런 부동산은 구청 등에 초과 중개보수 수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도래 전에 중도퇴실하는 경우, 계약 해지 조건으로 새 세입자 중개 수수료 중 임대인 부분을 이전 세입자가 부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전 세입자이신 질문자님의 조건으로 계산했을때는 40만원은 너무 과도합니다.

    월세 40만 원에 100을 곱한 4천만 원에 보증금 300만 원을 더한 4천300만 원이 최초 거래 산출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월세에 100이 아닌 70을 곱하여 재계산해야 합니다. 월세 40만 원에 70을 곱한 2천800만 원과 보증금 300만 원을 더하면 최종 환산 거래 금액은 3천100만 원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의 법정 최고 상한 요율은 0.5퍼센트입니다. 3천100만 원에 0.5퍼센트를 곱하면 산출되는 법정 최고 중개수수료는 15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해당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은 17만 500원에 불과합니다.

    질문 처음 부분에 방을 빨리 빼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좀더 부담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초과된 수수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계산된 법정 최대 한도액까지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측에 법정 수수료율을 근거로 금액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금액을 계속 요구할 경우 관할 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협의하시어 원만한 계약해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의 경우 임차인이 보편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300/40이라면 중개수수료 상한은 21만원에 부가세 10% 별도 범위에서 협의 사항이 되시는 것인데 대화 중 중개수수료를 조금 더 주면 빨리 빠진다는 것으로 더 많이 부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통해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중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복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금액은 법정 한도내에서 협의로 가능한 부분이고 사전에 중개수수료를 더 부담을 해주게 되면 더 빨리 구해주겠다고 약조를 한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이라면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실 하는 것이지만 위 40만 원 복비는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법정 수수료율을 넘긴 것 같은데 중개사한테 세부내역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