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가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가 가까운 상황이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서로 권리금에 합의한 뒤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리금이 법에서 정해 놓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반드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금은 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상권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해야 권리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단 서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그때부터는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그렇다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적절한 신규 임차인을 구해왔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못 하게 만드는 등의 행동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물론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거나 무단 전대를 한 경우,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사유 등이 있다면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임차인과 권리금 조건을 먼저 협의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정식으로 주선했다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점 참조하셔서 권리금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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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룸 월세 살고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연장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월세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월세 37만원 그대로 연장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갱신 과정에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는 경우라면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월세 3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5%는 1만8500원이므로 월세는 최대 38만8500원 정도가 됩니다.다만 집주인과 서로 합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중간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갱신하는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간다고 통보하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에 집을 비워주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과 기간을 정해서 일반적인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중간에 마음대로 계약을 끝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집주인과 중도 퇴거에 대해 협의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리고 중간에 나가면 무조건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먼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새 세입자의 중개수수료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중간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장할 때 집주인에게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고 계약 방식과 중도 퇴거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참조 하셔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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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이 누수나 결로에 취약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탑층이 누수나 결로에 취약하다는 말은 주로 오래된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탑층은 바로 위에 다른 세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옥상이나 지붕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수층이 노후되거나 균열이 생기면 빗물이 천장 쪽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다른 층보다 높습니다. 특히 준공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옥상 방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는 장마철이나 폭우 때 누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결로 역시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탑층 천장은 외부의 더위와 추위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단열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겨울에는 천장 표면 온도가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실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천장이나 벽면과 만나면서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옥상이 햇빛을 직접 받아 실내가 다른 층보다 더 더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다고 탑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없고 전망과 채광이 좋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탑층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옥상 방수와 단열 성능이 예전보다 좋아졌고, 최상층 천장 위에 별도의 단열 공간이나 설비층을 두는 경우도 있어 과거와 같은 단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결국 오래된 아파트의 탑층을 매수하거나 전세로 들어간다면 단순히 "고층이라 좋다"거나 "탑층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장이나 벽지에 누수 흔적이 있는지, 곰팡이나 결로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옥상 방수공사를 언제 했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은 아파트라면 탑층 특유의 조용함과 전망이라는 장점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매수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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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우수업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KCA 한국소비자 평가는 KCIA 라는 자체 평가 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무소도 평가 대상업종이기는 합니다. 소비자 리뷰와 포털사이트 이용 데이터 등을 토대로 후보와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는 하는데요.우수업체로 뽑힌 다음에 결과를 홍보물이나 인증 형태로 사용하려고 추가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료 홍보 상품인 것입니다. 영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진행하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광고연락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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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필로티 구조는 쉽게 말해 1층은 기둥과 출입구만 남기고 건물 자체를 필로티라는 기둥으로 띄워 실제 건물의 사용은 2층부터 이뤄지는 것을 뜻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다가구 주택(원룸건물) 이 이런 구조로 많이 지어지는데, 1층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출입을 원활히 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띄웠다고 해도 1층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층수 제한이 있는 경우 더 올리지는 못합니다.그리고 2층 바닥이 외기와 그대로 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층에서 바닥난방시 외부로 열을 많이 빼앗기게 되어 열 손실이 커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최악인 것은 무거운 무게가 가느다란 필로티 기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 대응이 힘듭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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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매매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세입자의 전화번호를 바로 전달하기보다는 먼저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매도하게 되어 중개사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중개사에게 연락처를 전달해도 되는지 동의를 받은 뒤 알려주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세입자의 개인 연락처를 중개사에게 넘기는 것은 서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보통 집을 보여줄 때는 부동산 중개사가 매수 희망자와 함께 방문하고, 방문 전에 세입자와 시간을 조율합니다. 세입자가 집에 있는 시간에 방문하기도 하고, 세입자가 외출한 상태에서 집을 보여주기로 서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를 위해 내부를 보여줘야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생활 공간을 계속 공개해야 하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전이나 최소 몇 시간 전에 미리 연락하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세입자가 가능한 시간을 몇 가지 정해두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서로 편합니다. 부동산에도 반드시 세입자와 먼저 시간을 맞춘 뒤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가장 무난한 방법은 집주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을 알리고, 집을 보여주는 방법과 가능한 시간을 협의한 뒤 부동산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연락처도 동의를 받고 전달하면 되고, 이후에는 부동산이 세입자와 직접 방문 시간을 조율하도록 하면 집주인도 매번 중간에서 연락하지 않아도 돼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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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년계약 다 되가면 보통 누가 먼저 연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누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많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 확실하다면 임차인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료 3개월 전이라면 지금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도 됩니다.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생각이라면 임대인이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는 기존 금액의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도 마찬가지로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5%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갱신 기간, 변경된 금액,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만료 3개월 전인 지금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갱신 의사를 밝히고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계약 연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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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세안고 매수 할 때 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9월 현재 동탄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적인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4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KB시세를 6억8000만원으로 본다면 단순 LTV 계산상으로는 약 2억7000만원 수준이 상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와 선순위 권리, DSR 등을 추가로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LTV 40%만큼 무조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탄구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현재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인데요,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LTV 0%가 적용되고, 기존 주택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을 걸어야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주택을 실제로 매도하고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대출을 진행한다면 동탄의 LTV 40% 범위에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라면 소득과 신용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기 어렵습니다. 6개월 처분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 회수와 향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도 있으므로 단순히 "집을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그런데 질문하신 경우에는 대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동탄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지만, 이 특례의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고 2026년 5월 12일 이후에도 보유해왔다면 지금 주택을 매도하거나 장모님에게 증여한다고 해도 이 세입자 실거주 유예 특례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9월 17일 발표된 개정 방안에서도 이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질문하신 매물은 전세 3억원을 승계하므로 매매가 7억3000만원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4억3000만원입니다.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3억4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9000만원과 취득세,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2억1000만원은 반환받기 전까지는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금 당장 가용자금 5억5000만원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의 3억원 보증금은 은행 입장에서 선순위 권리로 평가될 수 있어,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처럼 단순하게 KB시세 6억8000만원의 40%인 약 2억7000만원이 그대로 대출된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결론적으로 "동탄에서 세입자를 낀 집을 사면 대출이 무조건 1억원밖에 안 나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억원이라는 숫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와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구입 목적 대출에는 별도의 1억원 고정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은 연소득이 약 9400만원이고 다른 대출이 없기 때문에 소득과 신용만 놓고 보면 DSR보다 LTV나 담보조건이 먼저 한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물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출한도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2027년 5월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이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알려주신 조건 그대로라면 세입자 실거주 유예 특례의 무주택 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동탄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와 대출을 실행할 은행 양쪽에서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 드리고 나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 시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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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의 오피스텔을 제가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동생 명의의 오피스텔을 대신 매도하려면 일반적인 매도 서류에 더해 본인이 동생을 대신해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보통 매도인인 동생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므로 매수인이 결정된 뒤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인감증명서를 너무 일찍 받아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부터 잔금 및 등기까지 기간을 고려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월세 계약 당시 사용했던 인감도장을 반드시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생이 인감도장을 변경해 새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했다면 이후에는 새로 등록된 인감도장과 그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자체가 도장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월세 세입자가 있다면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액수, 월세, 임대차기간, 미납 월세 여부와 함께 매수인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2억원이고 승계할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실제 잔금 정산에서는 이 보증금을 고려해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매매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는 것도 동생이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한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명의자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수억원의 매매대금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꼭 본인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위임장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 일체를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할 권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동생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매대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생 소유의 재산이므로 본인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과 보증금 문제로 과거에 분쟁이 있었다면 중개사와 잔금 법무사에게 사정을 미리 설명하고, 위임장에 대금 수령 권한과 임차보증금 처리방법까지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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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수도요금 정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세대마다 수도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도 이런 경우라면 수도사업소에서 각 세대에 따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 수도요금이 한 번에 나오고, 1층에서 이를 받아 각 세대에 다시 나눠 받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살면 2만원이라고 한 것도 수도사업소에서 정한 1인 가구 요금이라기보다는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정산 기준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단일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건물도 있습니다.일반적인 1인 가구의 수도요금은 사용량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한 달에 수천원에서 1만원대 정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도요금뿐 아니라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등이 함께 붙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한 물값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인 가구의 월 사용량 예시를 6m3 정도로 잡고 있으며, 실제 요금은 사용량과 계량기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세대별 계량기가 없다면 사람 수에 따라 나누는 방법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처럼 거주 인원으로 나누는 건물도 있습니다. 다만 1층에 호프집이 함께 있다면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호프집은 주거 세대보다 물 사용량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 수도요금을 단순히 사람 수만으로 나눈다면 주거 세대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2만원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전체 수도요금 고지서와 몇 세대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그리고 매월 19일이 납부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용한 물값을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도요금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계산하고 납부일은 그 요금을 내는 날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정산할 때는 8월 29일 입주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용분과 이후 사용분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층에서 2만원을 요청한다면 먼저 "2만원이 한 달 정액인지, 이번에는 입주일부터 일할 계산하는 것인지, 전체 수도요금은 얼마인지" 정도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사항이니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시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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