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 수도요금 정산방법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으로 이번에 이사왔는데

1층에 호프집 운영하시는 분이 수도요금 정산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혼자 사는지 물어보시고 혼자 살면 2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건 무슨 방식으로 계산이 된건지ㅠㅠㅋㅋ 궁금하네요 휴 아무튼

- 보통 1인가구 수도요금 어느정도 나오는지?

- 세대별 인원수에 따라 정액제로 나누는게 합리적이지 않아보이는데 제가 예민한건지? 보통 다들 이렇게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8월 29일부터 입주해서 물을 사용했는데

매 월 19일이 요금 납뷰일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저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분만 드리면 되는거 맞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세대별로 계량기가 구축이 되어져 있을 경우 사용량에 기반해서 수도요금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개별 세대 계량기가 없고 세대원(가구원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요금을 계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할 계산이 우선이라 사료 되지만 우선 관리비 청구에 대한 것을 다시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해당 가구에 적용이 되는 룰이 있을 수도 있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가구 월 수도요금은 지자체와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집에서 밥을 거의 안먹고 씻기만 하면 약 5천원~1만 5천원, 재택근무 등으로 사용량이 많으면 2만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계량기가 따로 분리되지 않은 단독주택 특성상 인원수 기준 정액제는 객관적이지 않아서 예민하신게 아니며 실제 상업용과 주거용 요금 단가 차이도 있어서 불합리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에서 타협하는 방식입니다. 8월 29일~9월 19일까지 사용한 일수에 맞춰서 계산하는 것이 맞고 2만원 전액이 아닌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정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세대마다 수도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도 이런 경우라면 수도사업소에서 각 세대에 따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 수도요금이 한 번에 나오고, 1층에서 이를 받아 각 세대에 다시 나눠 받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살면 2만원이라고 한 것도 수도사업소에서 정한 1인 가구 요금이라기보다는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정산 기준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단일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1인 가구의 수도요금은 사용량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한 달에 수천원에서 1만원대 정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도요금뿐 아니라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등이 함께 붙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한 물값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인 가구의 월 사용량 예시를 6m3 정도로 잡고 있으며, 실제 요금은 사용량과 계량기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별 계량기가 없다면 사람 수에 따라 나누는 방법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처럼 거주 인원으로 나누는 건물도 있습니다. 다만 1층에 호프집이 함께 있다면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호프집은 주거 세대보다 물 사용량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 수도요금을 단순히 사람 수만으로 나눈다면 주거 세대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2만원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전체 수도요금 고지서와 몇 세대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매월 19일이 납부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용한 물값을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도요금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계산하고 납부일은 그 요금을 내는 날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정산할 때는 8월 29일 입주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용분과 이후 사용분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층에서 2만원을 요청한다면 먼저 "2만원이 한 달 정액인지, 이번에는 입주일부터 일할 계산하는 것인지, 전체 수도요금은 얼마인지" 정도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사항이니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시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 가구 수도요금은 지자체와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월 1만원~2만원 안팎으로 부과됩니다. 계량기가 부과되지 않은 단독주택에서는 인원수 기준 정액제 배분이 흔하지만 상업용 업종이 함께 있어서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깐 예민하신 것은 아닙니다. 납부일이 매월 19일ㅇ라면 8월 29~9월 19일 전까지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없다면 1층 호프집 운영자가 전체 수도요금을 받아 세대별로 임의 배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살면 월 2만 원은 실제 사용량에 따른 공식 계산이라기보다 세대 수, 인원 수, 상가 사용량을 고려해 정한 정액 분담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수도계량기가 세대별로 따로 없다면 , 건물 전체 수도요금을 세대끼리 나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월2만원" 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건물주나 사용자들끼리 정한 내부 정산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1) 1인 가구 수도요금은 사용량ㆍ지역에 따라 달라 단순히 2만원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세대별 보조계량기를 설치해 실제 사용량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계량기 하나라면 인원수 비례 등 합의된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1층이 호프집이라면 영업용 물 사용량이 클 수 있어 단순히 세대별 정액제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일이 8월29일이라면 단순히 "9월 19일까지" 라고 보기보다 수도 검침기간을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납부일과 사용기간은 다릅니다.

    첫 정산은 실제 검침기간 중 본인이 거주한 기간ㆍ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도요금 고지서와 검침기간 , 전체 사용량 , 세대별 분담기준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당 2만원" 의 산출근거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