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부동산우수업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ca한국소비자평가 라는 곳에서 우수업체 선정 되었다고 하는데요 링크타고 들어가니 50만원 넘게 걀제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광고업체 이런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포털 사이트나 플레이스 상위에 노출되는 공인된 인증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무작위 전화를 돌려 돈을 받고 타이틀을 파는 일종의 영업 방식인데 해당 타이틀을 블로그나 사무실에 걸어두더라도 실제 손님들이 이를 보고 계약을 하거나 신뢰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마케팅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민간 자격증이나 블루리본 짝퉁 마케팅 업체들도 많으니 비용 결제 유도 문자는 전부 광고성 스팸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유료 홍보상품 안내 성격에 가까워 보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KCA한국소비자평가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KCA)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판이나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해 50만원 이상의 비용 결제를 요구한다면, 단순한 수상이나 공공기관 인증이라기보다는 유료 홍보 또는 마케팅 상품이 포함된 구조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체가 KCA 한국소비자평가 2026년 공인중개사 부문 우수업체 선정이라고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KCA 측도 현재 자신들의 명칭·디자인 등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유사 업체가 있다며, 주관처가 KCA 한국소비자평가,평가 명칭이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50만 원을 지불했을 때 실제로 어떤 홍보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KCIA 의 경우 민간 평가 기관으로 소비자 평가 기반 선정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협회로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내부 기준에 따라서 우수 업체 선정이 되면 인증마크등을 주는데 외형적으로 볼때 평가기관처럼 보이지만 돈을 내면 홍보를 해주는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협외 등록을 하고 선정이 되면 부동산 사무실 등에 우수업체등 인증마크를 붙여 주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KCA 한국소비자 평가는 KCIA 라는 자체 평가 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무소도 평가 대상업종이기는 합니다.

    소비자 리뷰와 포털사이트 이용 데이터 등을 토대로 후보와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는 하는데요.

    우수업체로 뽑힌 다음에 결과를 홍보물이나 인증 형태로 사용하려고 추가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료 홍보 상품인 것입니다. 영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진행하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광고연락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유사한 한국소비자원 같은 공공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이름이 유사하게 만든 민간 사설 영리 법인입니다.

    전형적인 돈 주고 사는 상장 마케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공익기관의 공신력 있는 인증이 아니라 인증 마크와 선정 타이틀을 미끼로 온라인 광고나 홍보비를 결제하게 유도하는 상업적인 광고업체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개업소에 무작위로 연락해서 우수업체 선정이라는 감투를 씌워준뒤 블로그 플레이스 상위 노출등의 고액 광고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케팅 효과가 거의 없고 실익이 없으므로 50만원이 넘는 비용을 결제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