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윈룸 월세 살고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올리나요?
원룸 월세 37만원에 살고 있어요 12월4일 계약 끝나서 이번에 연장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연장 시 집주인이 월세 올리나요?
연장했다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건 아는데 보증금은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연락없이 지내다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 묵시적갱신 (단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을 이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변경이나 계약해재를 통지할 수 있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에 의한 연장인 경우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갱신에 의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된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기간 내에 연장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기존 조건 그대로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면 임대인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간을 정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도퇴거를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 부담 등을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임대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계약을 연장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월세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월세 37만원 그대로 연장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갱신 과정에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는 경우라면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월세 3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5%는 1만8500원이므로 월세는 최대 38만8500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집주인과 서로 합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중간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갱신하는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간다고 통보하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에 집을 비워주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과 기간을 정해서 일반적인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중간에 마음대로 계약을 끝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집주인과 중도 퇴거에 대해 협의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가면 무조건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먼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새 세입자의 중개수수료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중간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장할 때 집주인에게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고 계약 방식과 중도 퇴거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참조 하셔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할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수도 있고 그대로 재계약할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재계약 중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복비 책임 하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으면 보증금 회수하고 중도 퇴실을 할 수 있고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연장이 될 경우는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하고 싶은 경우 복비 책임 없이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중도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연장했다가 중간에 나가면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집주인 마음이자 협의사항입니다. 다만 계약개신청구권을 쓰시면 최대 5%까지 약 1만 8천원선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중도에 나가게 될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안끝났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므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중간에 나갈때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합의해서 다시 쓰는 경우라면 월세를 얼마로 할지는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원칙적으로 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지는 협의 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를 해야 하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