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2년계약 다 되가면 보통 누가 먼저 연락해야되나요.

세입자인데여. 반전세 2년계약이 다되가는데여. 보통2-3개월 남겨놓고 재계약하던데여.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년 추가계약할려는데여. 계약만료 3개월 남았을때 보통 임차인이 연락하나요. 아님 기다리면 임대인이 먼저연락오나요. 그리고 계약갱신 재계약시 5프로 인상할경우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 서류작성 다시 해야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이 가장 유리하므로 아무런 연락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5% 이상의 인상을 요청해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보증금 및 월세를 제한하여 재계약하시면 되고 이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에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도 연락이 없는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될수 있기에 일단은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에 연락이 온다면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재계약 협의 및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보증금이 변동된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및 전월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하시려는 경우에는 임차인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가 가능하고 1회 행사를 하게 되면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5% 인상 시에는 굳이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실 필요 없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 내용을 추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거나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시면 되는데 이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계약이라고 명시를 하시고 상세 금액과 특약 사항 등만 추가해서 넣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법적 규칙은 없지만 불안하다면 임차인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 임대인이 깜빡하고 있거나 보증금 5% 인상 등에 대해 생각을 미루고 이다가 만료 직전에 연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먼저 제안을 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만일 종료를 하지 않을 경우 굳이 먼저 연락을 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의 제안을 받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아닌 경우 재계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5% 인상에 동의를 하게 될 경우 은행등에 제출을 할 경우는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중개사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또한 보증금 인상분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인상분 만큼 우선변제권을 획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많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 확실하다면 임차인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료 3개월 전이라면 지금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도 됩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생각이라면 임대인이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는 기존 금액의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도 마찬가지로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5%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갱신 기간, 변경된 금액,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만료 3개월 전인 지금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갱신 의사를 밝히고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계약 연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가 있으시다면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재계약 서류작성 시 부동산이 필수는 아니며 임대인과 협의하에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므로 기다리기보다 불안하다면 임차인이 2~3개월 전에 연락해서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인상해서 연장할때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