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주택 매매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하는데 전세자분이 거주중이셔서요.

부동산에 전세자분 전화번호를 드리는 게 맞나요?

부동산에서 고객이 집을 보러왔을 때 어떻게 집 구경을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집을 매매할때는 원활한 매물 소개와 일정 조율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 희망 손님이 방문하기 전 임차인에게 미리 연락해서 방문 가능 일정을 조율한 뒤에 동행해서 집 내부를 보여주게 됩니다. 세입자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집을 보여주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인중개사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매도자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분께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시는 것이 먼저일 듯 보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매수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일정 역시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게 되면 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에 임차인분의 연락처를 전달해두시면 됩니다. 이후 실제로 매물을 보고 싶어 하는 매수희망자가 있을 경우 부동산에서 임차인과 직접 연락하여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조율한 뒤 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매도하려고 할 때에는 세입자 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서 집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의 전화번호를 부동산에 바로 넘기기 보다는 세입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신 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다 정도로 사전에 안내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세입자의 전화번호를 바로 전달하기보다는 먼저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매도하게 되어 중개사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중개사에게 연락처를 전달해도 되는지 동의를 받은 뒤 알려주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세입자의 개인 연락처를 중개사에게 넘기는 것은 서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집을 보여줄 때는 부동산 중개사가 매수 희망자와 함께 방문하고, 방문 전에 세입자와 시간을 조율합니다. 세입자가 집에 있는 시간에 방문하기도 하고, 세입자가 외출한 상태에서 집을 보여주기로 서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를 위해 내부를 보여줘야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생활 공간을 계속 공개해야 하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전이나 최소 몇 시간 전에 미리 연락하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세입자가 가능한 시간을 몇 가지 정해두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서로 편합니다. 부동산에도 반드시 세입자와 먼저 시간을 맞춘 뒤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무난한 방법은 집주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을 알리고, 집을 보여주는 방법과 가능한 시간을 협의한 뒤 부동산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연락처도 동의를 받고 전달하면 되고, 이후에는 부동산이 세입자와 직접 방문 시간을 조율하도록 하면 집주인도 매번 중간에서 연락하지 않아도 돼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올때마다 매번 집주인에게 연락하기는 번거로우니깐 전세 세입자분의 동의를 구한뒤 부동산에 번호를 전달해서 직접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매수 희망 고객과 함께 세입자분이 거주중인 집에 방문해서 내부 상태와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의할점은 세입자의 프라이버시와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 방문 일정은 사전에 세입자분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불편을 최소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주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매도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집 보러 온다는데 언제 시간 되니라고 일일이 조율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세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중개사가 직접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서로 조율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잡고 집을 보러 가기 때문에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있더라도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집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설명을 먼저하고 다음으로 부동산이 연락을 해서 집을 보는 것이 감정적으로 옳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정해서 집을 보고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거주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등을 매수자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수자의 실거주로 인해서 퇴거를 해야 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