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지분이 97대3으로 두명이 있는 토지구매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마다 1개만 존재하며, 그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권란에 두 사람의 이름과 지분 비율(예: A 97/100, B 3/100)이 함께 기재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는 한 개이고, 그 안에 공동소유자 모두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이러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위임장을 확인하려면 공동소유자 모두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4
0
0
전세 대출 질권 설정하면 집주인이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기위해 질권설정을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세입자-임대인 관계가 아닌 금융기관이 개입한 대출관계가 임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권 설정 사실이 등기부에 표기되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집이 금융기관에 묶인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입자가 대출금 상환을 못할 경우 은행이 해당 집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4
0
0
전세갱신권 전세집 만기일 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10월 30 일 이후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또한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종료 전까지 유지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행복주택 입주와 전입 시기를 잘 맞추어 필요하다면 집주인측과 중도 퇴거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4
5.0
1명 평가
1
0
지식 레벨업
100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라고 하면 여러 곳이 거론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강남구에 위치한 타워팰리스가 대표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징처럼 자리 잡으면서 "부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남동의 한남더힐,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그리고 삼성동의 아이파크 등이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기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가격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자산가들의 선호가 큽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를 꼽자면, 과거의 상징성을 가진 타워팰리스와 현재 가격과 화제성을 동시에 갖춘 한남더힐·아크로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4
5.0
1명 평가
0
0
즘씨티오피스텔 분양을 대출이 안되어 해지하려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즘 오피스텔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파트와 비 아파트의 가격차이도 있고, 대출 부분에서 여러가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지를 한 하여 계약금이 몰수되는 것은 안타까우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4
0
0
이사을 들어갈려고하는데 부동산에 중계비을 들어가는 사람도 줘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집내놓은 집주인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을 임차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중개수수료율의 최대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각각 협의 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4
0
0
전세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언제든 퇴거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통보한 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만약 3월 1일에 퇴거통보했다면, 6월 1일에 이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정에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3
0
0
의류,지갑,신발등 고급브랜드들이 가지는 가치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실상 명품 및 고급브랜드 들이 다른 일반 브랜드(저가 싸구려 브랜드 제외) 와 품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 때문에)그러나 의류, 지갑, 신발 과 같은 패션 브랜드는 비단 그 품질과 내구성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해당 브랜드의 가치를 구입하면 본인도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는 어쩔수 없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결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패션브랜드에 국한해서 그 품질은 가격에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3
0
0
월셋집 들어가기 전 몰래 고양이 키우는 걸 집주인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라면, 더 지급할 것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잔금까지 지불하고 중간에 반려동물 키운것이 확인되어 임차인의 책임있는 계약해제가 된다면,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특약까지 작성하고 몰래 들여가는 것은 위험도가 큽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이 반려동물을 전부 키우지 않는다면, 나오는 쓰레기나 택배 만으로도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대한 빨리 말씀하시고, 가계약금 정도만 포기하고 계약 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3
0
0
아파트 카톡방을 보면 왜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톡방에 가서 주로 의견을 개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톡방 참여가 의무가 아닌 이상 해당 단톡방에서 나오시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그러나 정보 공유를 위해 켜 두어야 하는 경우 단톡방 알림을 다 끄고, 생각날때만 들어가서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아파트에 건의하여 아파트 주민들을 단톡방에 모아놓고 마음대로 의견을 개진하지 말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개편하자고 협의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3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