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매매 계약 시 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누가 지급해줘야되나요?

아파트매매 예정인데 ,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잔금날 저는 매도인에게 돈을보내고 , 다시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는거 맞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구를 계약서에 작성해야되나요??

또하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서로 잔금은 몇월몇일로 하기로 함. 해놓고 매수자와 전세세입자간의 협의가능함”

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었을때 처음 잔금치루기로한날에서 벗어났늘때 세입자의 잔금은 누가 줘야되나요??

(저도 제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빼서 구매해야되는 상황이긴한데, 매매하려는 집의 전세세입자도 전세를 구해야 나가는 상황이라서 둘중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때 ..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요)

문제없게하려면 계약사항에 어떤걸 넣으면 좋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인지" 와 "잔금일ㆍ명도일" 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승계합니다.

    다만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 상태로 매수하는 거래라면 보통 잔금일에

    ●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 중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 세입자의 퇴거ㆍ열쇠 인도 및 전입정리 등을 확인한 뒤

    ●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이행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잔금일은 ○월 ○일로 하되 매수인과 임차인 간 협의 가능" 같은 문구는 위험합니다.

    누가 날짜 변경 위험을 부담하는 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특약에는 최소한 "현 임차인의 보증금 ○억원은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반환하고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차인의 명도 및 퇴거를 완료한다. 임차인 사정으로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매매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일자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하며 , 매수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한다." 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수인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내 보증금 반환 -> 매매 잔금 ->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 명도' 가 연쇄적으로 연결되므로 날짜가 하나만 틀어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함께 세 당사자의 자금 지급ㆍ퇴거 시간을 같은 날 기준으로 맞추고 , 지연 시 잔금일 연기 및 계약위반 책임까지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조건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현재 집주인입니다.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매매 잔금을 입금하면, 매도인이 그 자금을 활용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세입자가 짐을 빼며 집을 비워주는 것이 순서지요. 이 과정이 문제없이 동시이행되도록 계약서에 매도인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주택을 완전히 인도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잔금일은 특정일로 하되 매수자와 세입자 간 협의 가능함"이라는 문구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계약서에 절대 넣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 상태로 매수인에게 넘겨줄 책임(명도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저런 모호한 문구를 넣게 되면, 세입자가 새 집을 구하지 못해 퇴거 일정이 미뤄질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매수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떠넘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잔금일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 오시는 일정까지 어긋나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에는 이런 특약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1. "본 매매계약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잔금일에 퇴거하는 조건이며, 임차인 명도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2. "세입자의 이사 지연 등 매도인의 사정으로 명도가 약정된 잔금일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이삿짐 보관 비용, 임시 거주 비용,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를 전액 배상한다"

    이상 매수인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적어드렸으니, 이 내용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세입자 전세만기일과 맞추시고 세입자 퇴거확약서를 받아두시고 특약으로 모든 가능성을 방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약에 보증금 승계 명시와 퇴거 책임 매도인 부담, 동시이행 등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잔금 치르고 잔금으로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은 협의가능한 날짜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 날짜로 같이 밀릴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매매대금과 기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엔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세임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는 방안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잔금 중에서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공제해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 하는 방식이 더 많기는 합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는 매도입과 협의하시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무주택자일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향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입주를 하시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사갈집 세입자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주고 소유권이전 후 매수자가 향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잔금일에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면 매도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 이후에 나가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내줘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잘확인해서 특약사항에 기입하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