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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서울 빌라 경매대금 대출액으로 납부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경매 낙찰잔금은 보통은 경락잔금 대출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대출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신용대출로 대출받아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신용대출이라는 것은 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개인 신용을 이용한 대출로서, 이자율이 높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마이너스 통장이나 보험대출은 신용대출의 한 종류로서 해당 대출로 현금을 마련하여 경락잔금을 납부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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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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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에 1주택인데 집 사거나 전세대출 받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두분은 동일세대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세대 상태는 1가구 보유 세대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금융권에서 2주택자 주담대는 거의 막아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24개월 이내에 진행하야 하므로 해당 월이 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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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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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입신고 및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스 요금이 이전 세입자에게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 세입자는 전출로 인해 가스 명의자가 현재 없는 상태일 것이니 ,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스는 검침원이 매월 귀하의 가스 계량기를 검침하고, 그것을 기입하여 , 시스템에서 요금으로 변경 후 귀하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사를 나오실 때에도 전출 신고를 확실히 하시어 이후 세입자가 사용한 가스비를 청구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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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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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 재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연락하려 했으나 , 약간 늦은 상황이긴합니다. 원래 법규상으로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계약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2일이 만료일이라면 12월 22일에 협의를 했어야 맞죠.이미 8일이나 지난 상태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 절대 "알겠다." 혹은 "생각해 볼게요." 등의 애매한 답변 말고, 우선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된 시점이라 계약 내용 변경은 어렵다 라는 의사를 확실히 하세요.문자로 답변하시는게 좋습니다. 전화보다는요.아래에 예시를 남겨 드립니다. 저희 계약 만료일이 2026년 2월 20일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변경 통보는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2월 20일까지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2월 20일까지 별도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이에 맞춰 자금 계획과 거주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증액 요구는 법적 기한이 지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번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여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위와 같이 부동산에 전달하시고, 마음 편히 계속 2년간 거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 2년 뒤엔 이사 나갈 생각하셔야 할 거 같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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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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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3억정도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는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에서 3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많은 매물이 대상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신축에 위치까지 좋다면 말이지요. 아무리 지방이 어렵다고 해도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3억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억이면 매우 큰 돈이니, 잘 이용하셔서 원하는 주택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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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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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업같은거 하는것같은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한 심증만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신고 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미리 기록하거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투숙객 확인: 캐리어를 든 외국인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는 모습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플랫폼 확인: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 플랫폼 앱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나 동 호수로 추정되는 매물 캡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기타 정황: 집 앞에 수건이나 세탁물이 대량으로 놓여 있거나, 복도에서 소음·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그리고 나서는 국민신문고 신고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불법 숙박업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방법: '안전신문고' 앱 설치 또는 홈페이지 접속.절차: 생활불편 신고 → 신고유형 선택 → 불법숙박 메뉴 선택.내용 작성: 확보한 사진/동영상을 첨부하고, 정확한 주소(동·호수)와 의심 정황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세요.결과: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구청)의 담당 부서로 자동 이송되어 단속이 진행됩니다.이상으로 진행하면, 해당 집 주인에게 연락이가고 아마도 이러한 불법 숙박업은 근절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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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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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임대차 구두계약 취소/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보는 현재 상황 상 아마도 어느 정도의 손실는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200만원정도의 보증금이라면, 월세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만원~40만원 사이)월세가 크지 않다면 (20만원대) 1개월 월세만 주고 계약을 취소해 보시고, 월세가 40만원 이상이라면, 50%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니 100% 다 돌려받으시구요.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본계약이 되기 전이니,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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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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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도중 보일러 고장시에는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고장시는 대부분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고쳐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주택의 정상 사용에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이며, 난방 및 온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목적물 사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지급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일은 드물지만, 직접 수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진다던가, 이사 중에 가구, 등으로 타격하여 보일러가 고장이 난경우는 집주인이 고칠 의무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 정상적인 사용 범주 내에 있을 때, 고장 시에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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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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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온수 안 나옴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온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임대목적물 사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하지만, 임차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으며, 관리자와의 대화 녹음이나, 관리자에게 온수 고장을 알리고 처리한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이 아니었으니,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있음을 피력하시어,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가 되지 않을 시 해당 계약은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까지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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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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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세 및 월차임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0.5% 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식의 경우월세+(월차임*100) = 거래금액으로 하고 해당 거래 금액의 0.5% 를 최대 중개수수료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0,000+(350,000*100) = 40,000,000 원 인것입니다 .여기서 0.5% 를 하게 되면 200,000 원이 최대 중개수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액으로 인해 거래금액이 50,000,000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재계산하여월세 * 70 으로 계산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47,500 원으로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액입니다.해당 거래는 5천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한도액은 200,000 원이 되며, 질문자님께서 지급하신 140,000 원은 정당하나, 집주인이 지급한 300,000 원은 정당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계산식을 제시하시고, Max 20만원 이상은 불가하며, 더불어 5천만원이하의 소액거래이므로 14만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시어 쓸데없는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크고 작은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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