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계약건 및 분양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건설회사 팀장님 소개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그 주위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해도 10년은 걸릴 것 같고, 임대 아파트 입주할려고 했는데...이것 때문에 입주가 취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를 봤을때 금리가 더 오를 것 같고, 건설회사에서 500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1)지금이라도 아파트 분양을 취소하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됩니까?(2)계약금의 몇%를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아시는 고수님! 가르쳐 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계약금 손실 범위는 현재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인지, 그리고 분양계약서에 어떤 해제·위약금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은 사업주체가 미리 정한 계약서와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계약금 해제 원칙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분양계약서의 해제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1차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지급한 1차 계약금만 손실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계약서상 전체 계약금이 확정되어 있고 1차 계약금이 그 일부에 불과하다면, 지급하지 않은 2차 계약금까지 위약금으로 청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약관에 1차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의 해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손실 범위가 1차 계약금으로 제한될 수도 있기에 결과적으로 분양사와 분양계약서상 약관등을 모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권이 생기게 되고 분양권이 있을 경우 1주택자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다만 분양계약에 대해서 계약금만 포기를 하고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아닌 경우 위약금이 더 있는지 등은 분양계약당시 약관사항을 참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 취소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책정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을테니 살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중도금을 내셨나요?

    중도금을 내셨다면 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 계약포기 의사를 밝히고 서면으로 분양계약 해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돼 100% 손해를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지인의 권유와 지하철 개통이라는 향후 호재에 기대어 분양을 받았으나, 실제 개발까지 소요될 긴 시간과 현 부동산 시장의 고금리 기조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분양권 계약으로 인해 원래 계획하셨던 주거 안정 수단인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무주택 조건 등)마저 상실되어 취소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건설사 측에서 500만 원의 지원금을 제시하며 계약 유지를 유도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돈이 묶일 수 있는 기회비용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대출 이자를 고려할 때 그 지원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은 현재의 냉각된 부동산 경기와 본인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한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분양 계약 취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취소 절차는 현재 '중도금' 납부 혹은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아직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이 1회도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사나 분양 사무소에 방문하여 '분양계약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자비로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이후라면, 법적으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시행사(건설사) 측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소가 가능하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건설사 측과 직접 협의 및 합의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금의 몇 퍼센트를 손해 보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금 납부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수인은 납부하신 '계약금 전액(100%)'을 위약금으로 포기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전체 분양가의 10%로 책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만약 계약 당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발코니 확장, 혹은 사은품 등의 추가 혜택 조건이 있었다면, 계약 해지 시 이 계약금(분양가의 10%) 포기 외에도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나 마케팅 비용 등을 별도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뒷면의 위약금 및 특약 관련 조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당장 전체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뼈아픈 손실일 수 있으나, 무리하게 계약을 유지하여 감당해야 할 고금리 대출 이자와 심리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빠른 계약 해지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막는 현명한 '손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는 본인의 중도금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해지를 결심하셨다면 지체 없이 분양 계약서를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위약금 외의 숨겨진 추가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하신 후,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절차를 안전하게 매듭지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해지조건, 위약금 조항, 청약 철회권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들었다 수준이면 해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분양광고, 설명회에 지라철 개통 확정 등 기반 시설관련 내용을 포함해 홍보했고 실제 계획이 없거나 크게 지연된 경우라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일단 계약서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