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이신것 같은데, 중개사 수수료 지급이 부담되시는 모양입니다.하지만 묵시적 갱신시,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정당하게 계약이 만료 되는 것이구요. 그 이전에 나가야 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지금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구했든, 임차인이 구했든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된 책임이 있는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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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아파트 증여하실 때 동생이 못 받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는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처분을 하시던지 관여를 하실 바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송을 하여 해당 금원을 돌려주도록 할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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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두곳에서 복비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하지 않은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구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애초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계약서상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중개사무소에서 요청이 온 경우는 거절하시면 됩니다.돌려달라하시고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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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격증 시험 응시는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역 복무 중에도 국가자격시험 등 시험 응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외출이나 휴가는 해당 부대 인사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해야하며, 단지 시험응시만을 위하여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군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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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랑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본인이 아닌 실장,팀장 이런사람이 계약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할 당시 서명한 분이 공인중개사라면 소속공인중개사(대표아님) 이라도 계약은 적법합니다.다만, 중개보조원이라면 그 계약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관련해서는 원래 부가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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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재계약 의사 번복 과 부동산 중개료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하하하..할 말이 없습니다.계약이 만료 된 후,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 신규 계약이고, 이렇게 연장을 하여 갱신계약하는 경우를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지금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데요.기존에 퇴거하겠다고 했다가 집주인과 협의하에 번복되어 재계약하겠다고 하면 대필료라도 받는 것에 감사해야지요.사실상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중개사가 없어도 됩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재계약 하자고 말씀드려보세요.그리고 집주인이 동의 하면, 중개인에게 직접 계약 연장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냥 대필료로 하겠다고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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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갈때 전기세랑 명의변경방법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전화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전화를 할 상황이 안된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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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 사는건 위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 지방이라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그대로라면 아마도 부산이나 대전 , 혹은 세종과 같은 이슈가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네요.지방도 지방 나름이지만, 인구유입이나 인프라가 탄탄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새 아파트를 구매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 서울집중의 두가지 원인이 겹쳐 지방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일자리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1인가구가 늘어나고, 결국 노동이 가능한 인력들의 70% 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또한 자리를 잡고자 하는 신혼부부나 어린이를 둔 가정도 모두 수도권에서 살며 자녀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방의 아파트에 투자하여 소중한 재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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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적으로는 차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퇴거를 하시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 후 정상적으로 퇴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잘 협의하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기간까지의 월세와 해당 중개 수수료정도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지금 이사 전 사시던 곳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있나요? 이것에 따라 협의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임차인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다면, 공실로 있던 기간의 임대료 + 해당 계약의 중개수수료 정도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같은 돈이 이미 임차인 받아서 월세받고 있는 임대인에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월세를 3개월치를 먼저 주고 나온다는 것은 해당 기간동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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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계약금 걸고 파기된 상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보수를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료 되었을 때 지급하는것이 중개수수료 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같은 경우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에 어차피 될 것이라면 어차피 되었을 때 다시 입금해 주신다 하고 전부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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