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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공급 방식에 대한 전환입니다. 인허가 실적에서 착공 수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인허가 중심로 하던 경우 인허가만 받아도 공급 세대수에 포함이 되었지만, 이제는 착공을 해야 공급세대수에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의 공급 목표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연간 27만 가구 5년 동안 135만 가구입니다. 다음으로는 LH 내용입니다. LH가 기존 민간에 매각하던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착공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사용 비주택용지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1만5천 가구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추가적으로는 도심 내 노후시설이나 유휴부지 활용으로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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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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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LTV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LTV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곧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경우 대출 비율이 크게 제한되므로, 이미 자금 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전세대출 한도까지 축소가 되버리면,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고, 매수심리 위축으로 단기적으로는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단기로는 부정적 영향, 장기적으로는 안정성 증가에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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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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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계약 연장 여부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은 2025년 10월 25까지 유효하므로, 이미 8월 25일이 지난 시점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것입니다. 2) 자동이체일과 연체 문제자동이체가 휴일로 인해 다음 영업일에 빠져나간 것은 통상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나 실무에서도 이러한 사유는 임차인의 귀책으로 보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총 15일 정도 지연된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관리비 인상 가능성월세는 임차인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지만, 관리비는 건물 관리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을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월세 인상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꼼수를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4)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집주인이 지금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은 기존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내보내려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버틸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 시점이 오면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그때는 계약갱신청구권(최초 1회, 2년 연장 가능)을 행사해서 최대 ’27년 10월 25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도 최대 5% 월세인상은 가능한 점 참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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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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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계약시 마지막 달 월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서 자주 그리고 흔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선불월세입니다. 말씀해신 대로 5월 2일에 입주하면서 내신 금액은 5월 사용분입니다. 4월초에 4월 사용분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 별도로 돌려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5월2일에 선납하고, 5월 말에 6월분을 선납해 왔다면, 4월 말에 낸 5월분은 돌려받아야겠죠.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분명하겠지만, 위 내용을 토대로 다시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 답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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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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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세방을 빼야 되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해서 비번을 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현재 거주하는 상황에서 집 비번까지 공유해 가면서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하지만, 보통 임대인이 원활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 주기 위해서는 공실 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에 어떻게든 일정을 맞추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편하시면, 질문자님이 계시는 시간에만 집을 보러 오라고 부동산에 이야기 해서 최대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다음 세입자가 있든 없든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실무에서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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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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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오지랖이 너무 불편해요…히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제가 아하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질문자님의 글을 여러번 본 것 같습니다.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데 같은 분인거 같아요.그동안 너무 쌓인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남편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질문자님이 속이 썩는 것이 제게도 느껴지네요.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법규건 나발이건 가능한 대로 협의해서 환경을 어서 바꾸어야 합니다.가능한한 약간의 지출로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다음 세입자 중개 수수료야 많아야 백 몇십만원 ~몇백 이겠지만,질문자님이 고통받아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그 누가 책임을 질까요.스스로가 다 감내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걸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남편분께 못살겠다 하고 나가자 하시고, 집주인에게는 시원하게 한마디 하세요.부디 잘 해결되어 나쁜 상황을 어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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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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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으로 답 없는 시대, 직장인이 부동산을 사는 법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소액 부동산 투자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나 ‘부동산 펀드’는 수십만 원 단위로도 시작할 수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건물 지분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직접 사는 것과는 다르지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지역을 넓혀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수도권 핵심지의 아파트는 부담스럽지만, 교통망이 확충되는 외곽 지역,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혹은 지방 중소도시의 유망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산업 변화와 맞물린 입지 분석이 필요합니다.사실상 정리하자면 지금 가진 규모에서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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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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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등기부등본 뜨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대출로 집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해 준 곳에서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등기부등본 을구에 그대로 표기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빌리신 돈의 120% 가 표기됩니다. 못보게 하는 방법은 등기부를 못떼보시게끔 조치를 하는 물리적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줄 알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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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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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가시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더불어 민주당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가급적 이달 내 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이기도 했도 최근에 도 한번 재확인한 적이 있죠.하지만,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2집무실 건립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게 일각의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개헌을 해야 집무실이 완전히 이전이 가능한 만큼 완전이전은 쉽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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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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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절차는,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 여부 및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 를 통해 자발적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분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할 방식을 정한 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나누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는 물리적 분할(현물분할)도 가능하고, 부동산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대금분할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이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부동산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경매분할)으로 처리됩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가 확정됩니다.이후 등기부 변경 절차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마무리 하면, 모든 과정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 문의하신 모든 분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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