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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입니다 차용증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고,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해 주소 보정과 사실조회로 현 주소를 특정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경찰이 말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바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크며, 지금 단계는 민사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고 압류로 회수 경로를 여는 것이 우선입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대여금채권은 차용증이 있으면 성립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다만 상대의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는 오히려 신원 특정에 유리한 자료입니다. 형사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돼야 하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만으로는 수사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현재 주소를 모른다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자료를 첨부해 주소보정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통신사 가입자정보, 금융거래 관련 자료, 주민등록초본 등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송달 주소를 확보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주소가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정한 뒤 재산조회와 압류로 넘어갑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용증 원본, 송금내역, 카톡 문자 통화내역, 이자 약정이나 변제 약속 정황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소송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자 명의 계좌나 급여처가 추정되면 채권가압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위험이 있어 제출 범위는 법원 제출용으로만 최소화하시고,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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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과 공탁금 지급 청구 비용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체계상 집행비용 652,600원은 법무사가 임의로 정하는 돈이 아니라, 집행절차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법원이 산정 또는 심사해 인정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공탁금지급청구 수수료 200,000원은 집행비용으로 당연 포함되는 항목이 아닐 수 있어,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와 중복 여부를 서류로 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2. 법리 검토집행비용은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집행사건에서 인지, 송달료, 집행신청 관련 필수비용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합니다. 실무상 구조는 법무사가 비용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고, 법원이 그 범위와 금액을 인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52,600원은 법무사가 요청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인지, 법원이 감액 또는 일부만 인정한 것인지, 집행비용확정 또는 집행비용 산입에 관한 결정문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질문 2의 핵심은 공탁금지급청구 200,000원과 집행비용 652,600원이 중복인지 여부입니다. 공탁금지급청구는 공탁소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별도 절차라 법무사 보수로 별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절차가 이번 집행사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인정된 항목이면 추가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 3도 같은 맥락으로, 652,600원에 가압류 인지 9,000원과 송달료 49,500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정문 또는 비용계산서의 세부 항목을 봐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무사에게 집행비용 652,600원의 산출내역서와 법원 결정문 사본, 그리고 공탁금지급청구 200,000원의 업무범위와 진행서류 목록을 요청해 항목별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만약 652,600원 산출내역에 이미 공탁지급청구 관련 비용, 가압류 인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22만, 9,000원, 49,500원을 별도로 또 낼 이유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652,600원이 압류 추심 단계의 비용만이고 공탁지급청구가 별건이라면 추가 지급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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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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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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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약식기소라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바로 출석해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 등 약식명령을 내리는 흐름이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중하다고 보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크다고 보면 공판으로 회부될 수 있고, 본인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립니다.2. 법리 검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또는 대출 관련 금융질서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진신고, 조사 협조, 증거 제출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위조의 관여 정도, 대출 실행 여부, 피해 금융기관 존재, 이득 규모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집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속은 보통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인데, 이미 자진신고했고 고정된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관련 서류 추가 확보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관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 관여 범위와 경위, 대출금 흐름, 피해 회복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급자, 장애인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기재된 사실관계와 금액, 범죄명, 벌금 액수를 확인한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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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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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소장 청구취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를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적법하려면 상속인 개별 명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망 ○○○의 상속인들’로 표시하되,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상속인 범위와 주소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당사자는 생존하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망으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속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고를 단순히 ‘피의자’로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3. 소장 작성 및 절차 전략청구취지는 금액과 이자 부분은 적정하나, 피고 표시를 ‘망 ○○○의 상속인들’로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원인 부분에 피의자의 사망 사실, 수사종결 경위, 상속인 불상 사실을 명시하고,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상속인 특정이 불가할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관리인을 지정하면 그를 피고로 변경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구취지는 구조상 맞지만, 피고 기재를 보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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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분 개인인 사유도로에서 배수로구조물로 인한 차량 하부파손 시 지자체에 보상요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사유도로라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바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은 도로 소유자 또는 배수로 구조물의 설치 관리 주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도로를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하거나 공공에 개방된 도로로 지정 관리하면서 문제 구조물을 설치 유지해 왔다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으로 지자체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2. 법리 검토지자체 책임은 도로의 소유가 아니라 설치 관리의 주체인지가 핵심입니다. 지자체가 도로 또는 배수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고, 위험을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국가배상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지 내 구조물이고 관리 주체도 개인이나 카페 측이라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소유자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구도가 일반적입니다.3. 재판 또는 협의 전략우선 지자체 도로관리과에 민원과 함께 보상요청은 접수하되, 해당 배수로 구조물의 설치자와 유지관리 기록이 누구인지 정보공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가 설치 관리한 정황이 나오면 국가배상 절차로,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나 카페 측에 내용증명 후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고 직후 사진, 높이 단차, 야간 시인성, 경고표지 유무, 블랙박스, CCTV,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을 확보하시고, 동일 장소 사고 민원 이력도 함께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 여부와 별개로 구상관계가 생길 수 있어 처리 순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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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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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집 옹벽 붕괴 위험으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옹벽이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라면 시청이나 구청은 통상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적 위험이 명백하다면 건축법상 ‘위험건축물’ 또는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행정명령이 가능하므로, 추가 안전진단 요청과 공문 요구가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행정민원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을 통해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옹벽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인접 토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민법상 ‘소유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구조물의 안전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 시설은 공공의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청이 직접 보수하거나 강제할 법적 권한은 제한됩니다.3. 재판 또는 행정 절차 전략시청 민원은 ‘안전진단 재실시’와 ‘행정명령 요청’을 병행하여 서면으로 재제출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인접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위험구조물 철거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예상된다면 법원에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조치를 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장 사진, 공무원 방문기록,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방문 상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에서도 안동 지역 사건 상담을 원격 또는 출장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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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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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전세 거주 중 추가 전입신고, 임대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여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자 제한’이나 ‘제3자 동거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구두 통보 후 전입신고만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2. 법리 검토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가족의 동거는 통상적인 사용 범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입자가 아닌 별도의 독립세대로 등록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과밀 거주로 사용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가능하되, 실제 점유 및 생활공간 구분이 명확해야 분쟁이 예방됩니다.3. 임대인 통지 및 절차가장 바람직한 절차는 임대인에게 간단히 구두로 알린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하며, 별도 서류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대주 변경이나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기존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전입자 명단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세입자의 점유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 분쟁을 대비해 전입 사실과 가족관계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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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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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은 국가배상법상 국가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한해 인정되므로, 일반 민간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손가락 절단 보상액 기준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 신체보상 산정 기준일 뿐,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국가배상제도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며, 산업재해와는 별개의 법 체계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제도가 적용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즉, 공장 내 사고는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이 아닌 사업주의 산업안전관리의무 위반에 근거한 민사 또는 산재 절차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재판 또는 절차 대응 전략이미 변호사를 통해 3천만원을 수령했다면, 이는 사업주나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산재보험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공장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시설임을 입증해야 하나, 일반 민간 사업장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는 실익이 없으며, 장해등급에 따른 산재 추가급여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보상금이 일시금 형태로 끝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절단은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므로 재심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기준액은 공무원에 대한 내부 산정표이므로 일반 근로자의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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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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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구상금 청구 및 사용자책임·보험관리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업무 중 사고에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운행되었고, 보험 가입·특약 관리가 전적으로 차주인 회사에 있었다면 보험사가 근로자인 운전자에게 구상금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회사의 전연령 보험 안내를 신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특약 위반 책임을 전부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전연령 보험 안내 신뢰의 법적 평가차주인 회사가 전연령 운전 가능하다고 안내·지시하였고 운전자가 이를 신뢰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령 한정 특약 위반의 귀책을 운전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의 체결·유지·내용 고지는 차주의 관리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용자책임과 근로자 책임의 관계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대외적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이를 대위하는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전액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됩니다.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범위보험사의 구상권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차량 정비 불량, 보험 특약 관리 소홀 등 차주의 과실이 사고 원인에 기여했다면, 보험사의 구상 대상은 차주로 한정되거나 근로자 책임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실무 및 판례 경향실무와 판례에서는 업무용 차량 사고에서 근로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차주의 책임을 우선시키고, 보험사의 근로자 상대 전액 구상을 부정하거나 제한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특히 보험 가입·특약 관리상 과실이 차주에게 있는 경우 그 경향이 강합니다.구상금 액수 다툼의 핵심 쟁점구상금이 과다하다고 다툴 경우 핵심은 사고 책임 비율, 근로자의 과실 정도, 차량 관리·정비 책임, 보험 특약 관리 귀속 주체입니다. 또한 지급 보험금이 통상 손해 범위를 초과했는지도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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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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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세무사 위임계약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의 책임까지 제한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과실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 해당성 판단세무사 사무실이 다수 고객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표준 위임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이 개별 조항을 교섭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면 약관성은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고의 책임 제한의 효력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까지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과실 책임 제한의 효력과실 책임 제한은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세무사의 직무상 전문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보수액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 판단이 가능합니다.세무사법상 책임과의 관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성실·정확한 업무 수행 의무를 부담하며, 위임계약상 책임 제한이 있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일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해당 조항의 효력은 구체적 문구, 설명 여부,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의 책임 제한은 다툼의 여지 없이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과실 책임 제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조항만으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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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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