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의 귀책이 아니라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근로관계를 만들어 병무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사안으로 보이며, 사실관계만 명확히 정리된다면 병역법 위반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병무청은 형식상 이중근로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 소명 책임을 본인에게 요구하므로, 이미 하신 근로복지공단 신고 외에 병무청에도 즉시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는 산업체 근무기록, 출퇴근 내역, 급여 수령 내역 부존재, 통장 거래내역, 통신기록, 당시 실제 근무지 확인서 등이 중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범죄 유형은 명의도용을 한 인력사무소 측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병역법상 허위신고, 근로보험 관계 성립 허위신고, 사기 또는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도용한 측의 형사책임 영역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병역 불이익 위험, 행정 대응 비용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합의금이나 위자료는 정형화된 기준이 없고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 조사 기간,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