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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업체 복무 중 명의도용 허위신고 피해

군 산업체 복무기간에 이중근로를 했다는

병무청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봤더니

제가 모르는 회사에 근무 했던걸 확인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인력사무소에서 제 명의를 도용하여 고용,산재보험을 들어놓고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접수는 해놨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무슨 죄들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합의금이나 정신적 피해보상등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의 귀책이 아니라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근로관계를 만들어 병무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사안으로 보이며, 사실관계만 명확히 정리된다면 병역법 위반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병무청은 형식상 이중근로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 소명 책임을 본인에게 요구하므로, 이미 하신 근로복지공단 신고 외에 병무청에도 즉시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는 산업체 근무기록, 출퇴근 내역, 급여 수령 내역 부존재, 통장 거래내역, 통신기록, 당시 실제 근무지 확인서 등이 중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범죄 유형은 명의도용을 한 인력사무소 측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병역법상 허위신고, 근로보험 관계 성립 허위신고, 사기 또는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도용한 측의 형사책임 영역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병역 불이익 위험, 행정 대응 비용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합의금이나 위자료는 정형화된 기준이 없고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 조사 기간,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명의도용으로 인한 허위 근로신고는 본인의 귀책이 아니며, 즉시 시정조치와 형사·행정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병무청 산업체 복무 위반으로 오인될 소지는 정정 가능성이 높고, 가해 인력사무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 즉시 취할 조치
      병무청에는 근로사실 부존재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신고 접수증, 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제출해 이중근로 오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보험에는 자격취소 및 정정 신청을 병행하고, 회사 측에 내용증명으로 무단 사용 중단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 적용 가능한 죄명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상 허위신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검토됩니다. 병역 관련 불이익은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면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 및 손해배상 기준
      정확한 금액 산정은 사건별로 다르나, 합의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됩니다. 기준은 명의도용 기간, 보험가입·신고 횟수, 병역 불이익 위험, 정정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의 정도입니다.

    • 실무 전략
      형사 고소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행정 정정 완료를 우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통화녹음, 문자, 보험자격 내역, 병무청 통지서, 공단 접수 기록을 일괄 정리해 단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