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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치명령과 그 이후 진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감치결정 후 실제 집행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경찰서의 인력 상황과 피감치자의 소재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이므로, 경찰이 임의로 집행을 미루거나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감치자가 자주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법리 검토 및 집행 절차감치명령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법원의 결정문과 집행장이 해당 경찰서에 송달되면 경찰은 소재 탐문과 출석 요구를 거쳐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피감치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소재불명 처리’ 후 법원에 집행불능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별도의 통신·IP 추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사사건과 달리 강제수사권은 행사되지 않습니다.재산명시 이후 절차재산명시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재산조회와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양식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만으로 접수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자료제출 및 집행전략 설계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재산압류 가능성 및 병행 절차채무자가 현재 자산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금액이 입금될 때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미리 신청해두면, 채무자 명의의 계좌나 급여에 자금이 유입될 때 은행이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이 진행 중이라도 재산조회나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는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배타적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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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세입자인데 아랫집누수가 생겨 문제가되어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관계에서 누수 등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은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합니다. 세입자가 입주 전 이미 존재하던 결함이나 구조적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고쳐 쓰기로 했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통상적 사용 중 발생한 노후나 은폐된 하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하자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세입자에게 하자수리비나 하층 피해 보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수선만 부담합니다. 누수는 통상 구조체의 노후·시공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약의 효력은 명확히 특정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필요한 부분은 고쳐쓴다”는 문언만으로 누수와 같은 구조적 결함의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분쟁 대응 전략우선 하자 발생 부위를 사진, 영상, 견적서 등으로 증거화하고, 하자 발생 경위 및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층 피해와 관련해 제3자인 아래층 세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건물의 노후나 구조 문제임이 명확하면 임차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 소규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협박이나 강제조치를 취할 경우 경찰 신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누수 원인을 제공했음이 입증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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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인데 아들 빚으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의 집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별거 상태로 인정되어 압류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등기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어, 방문하여 가재도구 등 재산을 확인한 뒤 ‘채무자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에 임시로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님 소유임이 소명되면 압류는 해제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이 채무자 점유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유권이 없는 제3자의 소유물까지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은 현장 확인 후 명백히 제3자(부모님) 점유임이 드러나면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관이 사전에 점유 관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 압류 표시를 하고, 이후 ‘제3자 이의신청’을 통해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우선 집행관 방문 시 “채무자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이곳은 본인 단독 거주지”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주민등록등본·공과금 납부내역·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해 소유관계를 현장에서 설명하십시오. 대부분의 집행관은 현장 설명이 명확하면 압류 표시를 생략하거나, 붙이더라도 간단한 확인서류만으로 해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만약 압류 딱지가 붙는다면, 즉시 법원에 제3자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드님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또한 집행관이 방문하면 절대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명확한 자료 제시와 진술로 ‘채무자 부재’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 집행과에 전화로 “별거 사실 증빙서류 제출 예정”이라고 미리 알리시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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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500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채팅 내용은 단순 불만을 넘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협박죄의 구성요건 일부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설, 정신이상자 등 인격적 비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높고, “유튜브·블로그에 올려서 평판을 훼손하겠다”는 언급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현으로 경멸하거나 비하하면 성립합니다. 또한,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도 공연히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게시하겠다”는 말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 성립 가능성거래 중 반복적인 욕설, 차단, 허위사실 게시 예고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과 영업이 방해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판매 중단, 리뷰 피해, 매출 감소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유리합니다.대응 및 고소 절차대화 캡처 원본을 보존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글을 게시했다면 게시물 URL 및 스크린샷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는 모욕·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로 병합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수사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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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대출1600만원 빌렷눈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출계약에 사용된 서명과 통화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안으로,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변제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상환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인지 여부나 대출금 수령 경위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사건 결과와 대출계약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는 타인의 서명을 무단 사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기망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서명하거나 음성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대출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해당 위조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배임 혐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조된 서류, 통화기록, 계좌입금 내역을 명확히 제출해 본인의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비로 일부 납부했다는 점은 ‘본인의 인지 후 상환’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압박이나 안내 착오로 인한 일시적 조치였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의 합의서나 이체 내역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무혐의가 확정되면 민사상 변제의무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중개인 등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변제보다는 본인의 무관함 입증이 우선이며, 이후 금융기관에 피해자 지위를 신청해 대출채무자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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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미혼모 외국 인공수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직원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육아 관련 모든 노동법상 보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신 경위나 정자 제공자의 국적, 인공수정 여부는 법적 보호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법상 근로자로서 ‘임산부 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권리를 전부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신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은 임신한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 전후 휴가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적이나 임신 경로는 고려되지 않으며, 해당 법률 어디에도 ‘혼인 중 임신’만을 전제로 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혼모든, 인공수정이든, 해외 시술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회사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제출받는 즉시 임산부 근로자로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출산예정일 전후 90일(출산휴가)과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나 개인적 선택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배제, 전환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부당한 차별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근로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법적 지위는 내국인과 동일하므로 “베트남 씨의 인공수정”이라는 사정은 행정·노동법상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출산 경위를 묻거나 판단하지 말고, 의료기관 발급 서류를 기준으로 법정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이나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성차별·모성보호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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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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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상품을 판매후 구매자에게 협박을 들었을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정황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찾아가겠다”, “아이 학교와 남편 직장까지 알린다”, “멀쩡히 살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면 이는 단순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어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입니다. 실제 방문이나 폭력까지 이르지 않아도, 피해자와 가족이 현실적 불안·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가족·직장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불이익이나 위해를 암시했다면 구성요건이 명확히 충족됩니다. 또한 “쓰레기꾼”, “정신병자”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도 해당하며, 맘카페나 SNS를 통한 게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까지 병합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1)문자·카톡·통화녹음 등 협박성 발언이 담긴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2)상대방이 실명으로 발언했거나 개인정보를 언급했다면, 경찰에 협박 및 모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3)단순 분쟁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엔지니어 점검결과와 판매 당시 하자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사진, 거래내역, 대화기록)를 함께 제출하면 정당방위적 대응으로 평가받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추가 위협이 예상된다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스토킹·협박 병합신고’를 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명예훼손·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연락은 문자로만 남기십시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후 가해자 소환조사를 통해 형사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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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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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업무 중 모니터 파손’에 대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153,000원 청구했습니다. 배상 범위/이자/임금공제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사 후 회사가 제기한 153,000원의 모니터 교체비 청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단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근로자에게 변제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시간 중 지시를 이행하다 발생한 파손이라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실무상 업무상 과실은 경미하다고 보아 회사와의 손해분담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액 청구는 부당청구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사용자책임과 손해분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5% 청구는 약정 또는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근거 없이 단순히 내용증명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중과실, 파손 경위, 실손해 금액, 수리 불가 사유를 모두 입증해야 하며,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은 신품가 전액 청구는 손해의 과잉배상에 해당됩니다.대응 전략회사의 청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며, “업무상 지시에 따른 사고로 과실이 경미하고, 실손해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전액 변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교체비용 산정 근거(견적서, 감가내역, 내부 결재문서 사본)를 요구하고, 감가율을 반영한 일부 금액만 부담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하면 실무상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공제나 손해배상 상계는 근로기준법상 서면동의 없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퇴사한 이상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사 측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더라도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과실 경중·업무상 지시·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당시 근무일지, 이메일, 내부지시내역을 보관하시고, 변호사 명의의 사실확인서나 합의서 초안을 준비해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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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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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정보 제공의 목적이 거래 관계의 문제 해결(정당한 사유)이며,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형식상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3자 제공이란 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구매자의 연락처를 이전 판매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만, 거래상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단발적이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안 해결 목적이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제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및 책임 범위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셀룰러 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 목적이었으며, 그 외 이용·보관·유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며, 앞으로는 중개자 역할을 할 때 “판매자께 전달해 연락드리게 해도 괜찮을까요?”와 같은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번 사례는 거래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한시적 정보 공유로 보이므로 법적 위험성은 극히 낮습니다. 단, 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진정·민원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개인 연락처 대신 중고 플랫폼의 채팅 기능 등을 통한 간접 연결 방식을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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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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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가정폭력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 중 발생한 가정폭력이라도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형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 이내로 제한되며, 11년 전의 폭력은 현재로서는 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 피해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가정폭력처벌법상 폭행·상해 등의 공소시효는 범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정지되어, 7~8년 전의 폭행이라도 현재 고소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자녀의 나이, 학대 당시 정황, 진료기록·학교보고서·진술 등을 기반으로 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본인의 폭력 피해는 증거가 남아있다면 참고인 진술로 병합 제출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목적보다는 피해사실의 확인이나 자녀 보호명령 청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자녀의 현재 연령, 폭행 시기, 증거 보존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은 현재 정보로 확인되지 않아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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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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