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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집행정지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매수인의 권리 행사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이 통지된 상태라면, 매수인은 적법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호받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매각절차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집행정지 해제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법상 모든 강제집행·경매가 정지되지만, 매각허가결정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가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즉, 대금 납부만 남은 상태에서는 경매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매수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금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회생절차 결과를 지켜보게 하거나, 별도로 ‘집행정지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3) 실무상 대응 전략우선 경매법원에 ‘집행정지에 따른 절차 중지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수인으로서 대금지급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밝히는 ‘의견서’ 또는 ‘대금지급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법원에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사실을 증빙하며 ‘집행정지 해제신청’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신청이 남용된 경우 이를 해제해주는 사례도 존재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생절차가 기각되면 자동으로 집행정지가 해제되고,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됩니다. 반면 회생인가가 확정되면 일부 법원은 매각절차를 취소하기도 하므로, 회생법원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지급 준비자금은 유지하고, 법원 통지마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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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A에 채무가 있고, A는 B에 채무가 있을 때, A와 B간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후 A가 C에게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보내면서 C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A가 C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은 양도 가능합니다. A가 해당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이 C에게 통지되거나 C가 승낙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A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C에게 지급의무가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C가 법적으로 B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전이됩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할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소송비용확정채권을 양도하더라도, C가 양도사실을 통지받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았다면, C는 여전히 A에게만 변제하면 됩니다.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C는 B에게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3) 집행 가능성 및 절차C가 통지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B는 그 채권을 집행권원(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 없이 즉시 집행하려면 채권양도 통지와 집행문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하며, 집행문 부여를 위해 법원에 양도 사실 증빙(양도계약서, 통지사실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결국 C는 통지를 적법하게 받은 시점 이후에만 B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B는 이를 근거로 집행권원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단,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A의 상계·이의권이 존재한다면 집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은 법원을 통해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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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출석하고 사장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사장님의 ‘합의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발언이 사실상 금전 합의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사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고소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녹음 증거가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며, 불법 행위를 예고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장이 고소 가능성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조건부 발언을 한 경우, 이는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한 협박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단, 사장이 실제 절도 의혹에 대한 근거를 일부라도 주장할 수 있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3) 수사 대응 전략녹음 파일은 협박 발언의 구체적 내용, 목소리, 시간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진정을 취소한 사실은 형사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 시에는 발언의 경위, 장소, 당시 상황, 감정 상태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녹음 파일 원본과 대화 요약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장이 실제 절도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증거 없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고한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노동청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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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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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개인회생을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다면, 채권자인 귀하는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정 부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 없이 허위사유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므로, 기망의도와 허위진술 입증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잔액을 3년 이상 분할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면책 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불성실하게 발생시켰다면 회생법상 불성실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당시 허위사유(결혼·퇴직금 등)로 돈을 빌리고 이를 은폐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1) 채권신고기한을 확인하고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2) 회생법원에 채무자의 허위 진술, 기망 정황, 회생 남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불허가 또는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별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려면 차용증, 대화내역, 송금증빙, 허위진술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생이 진행 중이라면 3년간 분할변제를 받게 되며, 면책 후에는 나머지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사기 고소가 인정되면 형사판결로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고, 회생채무로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 시점이 빠를수록 회생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십시오.
법률 /
회생·파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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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동결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명서 대가 요구는 사기·공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돈을 주면 안 되고, 계좌동결 해제는 은행·수사기관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이 적용됩니다.적용 법리사기·공갈로 추가 금전요구 시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동결은 금융회사 또는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조치로 이뤄지며, 해제는 거래소명과 수사결과에 따릅니다. 피해환급법 절차가 개시되면 환급 여부는 은행·경찰의 확인을 거칩니다.즉시 대응 절차은행에 동결사유와 해제 요건을 서면 확인하고 신분증·거래내역·소명서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경찰에 해명서 비용 요구자를 사기·공갈로 신고하고, 관련 문자·통화녹음·계좌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금융감독원 1332에 피해 접수 후 환급 가능성 및 분쟁조정을 병행하십시오.증거·유의사항모든 연락·이체·통화기록을 보존하고 비밀번호·이체한도 즉시 변경하십시오. 은행이 부당 지연 시 서면 답변을 받아 두고,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지급정지 이의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추가 비용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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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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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계좌이체한 1000만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코인 투자로 불린다’는 허위 내용을 믿고 송금한 사기 피해에 해당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망을 당해 송금한 경우는 금융당국이 아닌 형사 및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경위가 사기 행위에 기초한 경우,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고소와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피의자가 허위 투자정보를 제시하고 이체를 유도했다면 명백히 형법상 사기행위로 평가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회사 착오 송금 시 송금인의 단순 실수에 한정되므로, 고의적 사기행위에 의한 송금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만 사기계좌의 수신은행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접수하면 수사기관 확인 후 일부 금액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회수 절차즉시 경찰서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고, 피해금 입금계좌의 은행에 피해신고서와 수사기관 접수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수사결과 잔액이 남아 있으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 후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법적 회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송금내역, 대화내용, 광고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기계좌는 대부분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피해 발생 즉시 대응해야 하며,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경찰 접수 직후 24시간 이내 처리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확보 후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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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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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사장에게 허락받고 음식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오히려 공갈미수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절취행위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점유침해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형사책임이나 변호사비 전액 부담 가능성은 없습니다.법리 검토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해야 성립합니다. 음식점 근로자가 사업주 허락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잔반이나 남은 음식을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진정 제기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금전적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장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경찰은 절도 혐의 입증을 위해 CCTV, 목격자 진술, 음식의 소유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허락이나 관행적으로 허용된 정황이 있으면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자대면 당시의 대화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가능하면 녹음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합의를 이유로 철회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로감독관에게 해당 협박 내용을 알리고,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절도 고소는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고,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협박의 정도에 따라 사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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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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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소중지 결정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불가능할 때, 수사를 잠시 중단하고 사건을 보류하는 절차입니다. 즉,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멈춘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다시 확인되거나 형사조정 등 관련 절차가 재개될 사정이 생기면 검찰은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사건은 여전히 존속 중이며, 추후 피의자 소재나 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다시 활성화됩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 피의자 조사 등 필수 절차가 불가능하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잠정 조치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후 피의자가 발견되면 검찰은 ‘재기수사명령’ 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조정 신청은 수사 재개 사유 중 하나로, 형사조정 담당 검사가 피의자 의사 확인 후 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조정 절차 대응 전략기소중지 상태에서도 피해자는 검사실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조정 희망 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재기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장기간 불응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중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기적으로 사건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 소재 확인 시 즉시 재기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소중지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 아니며, 향후 재기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형사조정 의사를 명확히 하려면 검사실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남기고, 연락이 끊긴 피의자에 대한 정보(전화번호, 주소, SNS 등)를 보완 제출하면 수사재개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화가 우려된다면 검찰 민원실을 통해 재기 요청을 정식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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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물렸을때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또래에게 물린 경우, 우선 어린이집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며, 감독에 과실이 인정되면 어린이집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아동의 보호자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미성년 아동의 고의·과실·예측가능성 등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가해행위의 귀책성과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호·감독 의무(안전조치)를 부담하므로 감독 소홀(교사 부재, 위험관리 미흡 등)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가해아동 보호자 책임은 보육환경·사전예견 가능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증거·실무대응진단서(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사고일지(어린이집 작성분), CCTV·등원·하원 기록, 교사 진술 등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어린이집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사고경위서 및 CCTV 제출을 요구하되, 녹취·서면으로 요청·회신 기록을 남기십시오.추가조치 및 권고어린이집에 면책 통지받았더라도 행정기관(지자체 보육지원센터)에 민원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요구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약하면 협상에서 불리하니 의료기록·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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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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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친양자입양을 할 경우 법적상속인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를 재혼 배우자가 친양자(법적입양)로 입양하면 그 즉시 양부·양모가 법률상 부모가 되고, 친생부·친생모와의 법률적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상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고 친양자 관계가 완료되었다면 전혼자가 상속인이 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친양자 입양은 입양절차(가정법원 허가 등)를 거쳐야 하고,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어 상속권도 소멸합니다. 반대로 일반양자(처음 제도와 구분되는 경우)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상속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니 입양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 권고원치 않는 자에게 보험금이 가지 않도록 하려면(1) 보험계약의 수익자명을 특정인(예: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으로 명시·변경하시고, (2) 친양자 입양을 가정법원에서 확정·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해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법정상속인’으로 지급하려면 등본으로 입증하므로 등기·가족관계증명서 정리가 필수입니다. 추가 유의사항친양자 입양은 절차·요건(동의·혼인기간 등)이 있어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양 전후의 법적효과(상속·친권 등)를 보험약관과 함께 보험사에 사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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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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