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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임대하려는 건물이 토지랑 담보가 잡혀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토지에 근저당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적 근거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사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담보권(근저당,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향후 임대차 기간 중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차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합니다.계약금 반환 사유계약 체결 당시 담보권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숨긴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착오취소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우선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담보권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십시오.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금 반환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된 계약금 이외에 추가 손해(중개수수료, 행정비용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리즉, 임대차 계약 전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담보권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히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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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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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아파트 매매 전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 있고, 실제 체결 행위가 9월 25일에 이루어졌더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 내용(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잔금일자, 특약 등)이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체결일의 차이가 곧바로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계약일자 의미계약일자는 통상 계약 체결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초안 작성일자나 최초 작성일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도 최초 입력일이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실제 체결 의사를 표시한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문제될 수 있는 부분계약일자가 실제 체결일과 달라서 직접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부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잔금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기한 계산의 기준이 계약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의사와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세무 신고(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시점 계산에 있어 계약일이 기준이 되므로, 필요하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거나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센터 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정정이 곤란하다면, 계약 당사자 간 확인서(실제 계약일이 9월 25일임을 명시)를 작성해 두면 이후 세무 처리나 분쟁 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리계약일자 오기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므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나 기한 산정 문제에 대비해 정정이나 확인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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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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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 각하되었는데, 다른 공범에게 신청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상명령은 반드시 가해자(피고인)와 피해자(피해자 본인) 사이의 범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이유는 통장주가 명의도용 피해자이거나, 실질적 사기 공범이 아니라서 범죄로 인한 손해를 직접 발생시킨 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범이 기소된 별도의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신청서 기재 시 피고인의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어도 사건번호와 피고인 특정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각하 사유 확인 방법배상명령 각하 결정은 재판부가 별도의 이유를 명시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검색 후 "결정문"을 열람하거나, 담당 법원 형사과에 문의하여 배상명령 각하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통해 정확히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 또는 "손해액과 인과관계 입증 부족" 등의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른 공범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사건번호 2, 사건번호 3)에서,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된 자로 인정된다면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표시로 접수되므로, 형사사법포털에서 표시된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어도 사건번호와 피고인 특정이 가능하면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법원은 사건번호와 공소장 내용으로 피고인을 특정합니다.각하 시 후속 조치만약 공범 사건에서도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형사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해금 반환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기피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정리질문1: 배상명령 각하 이유는 법원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2: 공범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어도 사건번호로 특정이 됩니다.질문3: 또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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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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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에 동업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동업을 위해 투자한 5천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일반 금전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문제는 없습니다.소멸시효 적용 기준민법에 따르면 금전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사채권이나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동업 투자금 반환은 통상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시효 기산점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즉,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시점이 약정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약정이 없으면 반환 요구를 했을 때부터 기산됩니다. 카톡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시점도 시효 진행을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하는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증 자료상대방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카톡 내용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자 당시 송금 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 → 지급 기한을 명확히 지정기한 내 불이행 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 제기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으로 재산을 미리 확보정리따라서 투자금 반환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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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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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매거부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편의점 점주가 특정 손님에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거부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위법한 “판매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보다는 소비자 불만 민원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편의점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판매거부 관련 법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제재될 수 있지만, 개별 점포 차원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물품 판매를 거절하는 경우까지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민원 절차편의점 본사: 가맹점 점주의 서비스 불만은 본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본사 차원에서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상담과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지자체 민원: 시·군·구청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현실적 대응즉각적인 법적 제재를 기대하기보다는 본사 민원 및 소비자원 신고를 통해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개선 조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점주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형법상 모욕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의 수위와 증거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정리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판매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은 본사 및 소비자보호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발언이 모욕적인 수준이었다면 녹취·증인 등을 확보해 모욕죄 고소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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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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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혼자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피의자는 3명입니다 아직 잡지못한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피해자께서 직접 확보한 CCTV 열람 기록, 증인 진술 녹음, 진단서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경찰 수사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증거보존 신청 및 수사 촉구 진정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지연되는 동안 CCTV가 삭제될 우려가 크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증거 보존 절차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이나 증거보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경찰에 공식적으로 “증거보존 조치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요청은 경찰서에 민원 접수 형식으로 하거나 검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수사기관 촉구 방법수사관에게 단순 전화로 문의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 형식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의자 특정 지연으로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CCTV 추가 확보와 카드사용 내역 조회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번호를 받아 두면 추후 수사 미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수사관 교체 문제수사관 교체는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지만, 동시에 수사관의 소극적 태도로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경찰서 수사과장이나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 요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수사관 교체보다 우선적으로 CCTV 보존과 피의자 특정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피해자 권리 활용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의 불성실한 처리를 문제 삼아 검찰에 재항고 또는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보조인 선임을 하여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 및 증거 확보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정리즉, 지금 가장 시급한 대응은 (1) 구청 CCTV 보존을 요청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2) 경찰서에 증거보존 조치 및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3) 확보한 증거(진술 녹음, 진단서, 열람확인 내역)를 모두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수사 미진이 계속된다면 검찰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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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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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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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게임 화폐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해주신 상황은 전형적인 사기죄(형법상 기망을 통한 재산 편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8,000 로벅스를 준다고 속여 35,000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그 핵심입니다. 추가로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다면 협박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사이버수사대 포함)에 사기죄 고소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는 ① 기망행위(속임), ② 그로 인한 착오, ③ 재산적 처분행위(송금), ④ 피해자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로벅스를 준다"는 허위 약속이 기망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본인이 착오에 빠져 송금하였으며, 대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손해가 발생해 요건을 충족합니다.협박 부분상대방이 "이러면 로벅스도 안 준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면, 그 발언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이라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과정에서 흔히 동반되는 압박성 언사라면 수사기관은 주로 사기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무고 가능성질문자님이 다른 채팅방에 "사기 같다"라고 알린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경고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억지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대화 캡처와 송금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법송금 내역(이체증, 계좌번호), 2) 디스코드 대화 캡처, 3) 상대방이 협박한 메시지를 모두 보존하세요.이 자료들을 들고 경찰에 방문해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정리이 사건은 사기죄가 가장 명확하게 성립하며, 부수적으로 협박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이므로, 조속히 증거를 정리해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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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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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전 계약 취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계약금 100만원만 포기하고 끝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규정돼 있으므로,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보아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의 불성실한 설계·비용 추가 요구가 계약 내용 위반에 해당한다면 귀하가 정당한 사유로 해제할 수 있어 계약금 이외 책임은 줄어듭니다.계약 해지 사유 검토계약서에는 “계약 내용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면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비용 산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신뢰가 무너져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계약 해지 사유를 갖춘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약금 처리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착공 전 단계에서 귀하가 해제를 원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별도의 규정이나 업체가 이미 실질적 비용(도면 작성, 인허가 신청 등)을 투입했다면 추가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업체 측의 손해배상 주장 가능성계약서에는 귀책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이미 엘리베이터 보양·확장공사 신청 준비에 인건비와 행정비가 들었다”라고 주장할 경우, 계약금 외 추가 배상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증빙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 분쟁으로 가면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즉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그 이유로 “도면 미제공, 견적 불투명, 설계 불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십시오.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감수하셔야 하며, 추가 배상 요구가 오면 실제 증빙을 요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업체의 과도한 요구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통한 분쟁 대응 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정리결국 착공 전 단계라면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지만, 업체 귀책 사유를 강조해 정당한 해지임을 주장하면 추가 배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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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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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걸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합의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에서 사기·갈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더라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추가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고, 경찰에 협박·갈취 피해를 먼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합의서 여부법적으로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으로도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없으니 다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매음 헌터 가능성상대방이 성적인 대화 유도 후 신고·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매음 헌터 수법과 유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허위신고 및 공갈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인의 위험 요소다만 질문자님도 성적인 발언을 실제로 보낸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상대방이 유인·도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방법즉시 송금 내역, 메시지 대화 캡처, 게시글 화면을 모두 보존하시고, 경찰에 ‘협박·갈취 피해’를 먼저 신고하십시오.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진술 방향, 수사 대응, 필요시 추가 합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리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조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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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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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해주신 상황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선물하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빌린 코인(금전) 부분은 원금 기준으로 상환하면 되며,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낮습니다.차용·상환 부분9999코인을 빌려 50000코인으로 갚은 부분은 과잉상환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이미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91000원 상당(약 6만코인)에 대해서는 원금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채무자는 원금만 갚으면 되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고율의 이자나 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선물 약속의 법적 효력일방적으로 “챙겨주겠다”고 한 선물은 증여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민법상 증여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만으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과도한 청구 대응상대방이 91000원을 빌려주고 225000원을 요구하는 것은 원금 대비 지나치게 높은 이익 요구에 해당합니다. 민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이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어서는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기준 변제를 하되, 과도한 추가 지급 요구는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정리결국 빌린 원금은 갚되, 일방적 선물 약속이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까지 모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강하게 요구하거나 협박성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경찰에 상담하거나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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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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