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정 보수(수수료) 외 추가 금품 요구는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강요·기망에 기초한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 상한과 산정방식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 외 금품·사례 요구를 금지합니다. 상한을 넘는 별도 약정은 무효이고, 금품을 수수하면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벌칙 대상이 됩니다. 매수자 가격 인하를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이해상충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지도 큽니다.실무 대응추가 금품 요구에 명시적으로 불응하시고, 법정 보수만 계산서·영수증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문자로 통지하십시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산정내역서 교부를 요구하고, 통화·문자 내용을 보존해 두십시오. 중개사가 거래를 지연·방해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시·군·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 신고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후 구제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 요구 정황이 담긴 문자·녹취, 영수증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중개사가 허위·과장으로 추가 보수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시고, 추가 금품 요구가 계속되면 중개계약 해지 및 다른 중개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5.0
1명 평가
1
0
든든해요!
100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경우는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 후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전 통보의무를 충족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자금사정상 지연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사 전에 보증금 반환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3개월 전 통보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은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주장은 임대인의 내부사정일 뿐, 법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퇴거 전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일자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보증금 반환일정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장기화될 시에는 부동산가압류나 소액사건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전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법적 통보방식을 사용하여 퇴거일과 반환기일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0
0
버스안에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눈에 외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버스 내 사고로 인한 승객 부상은 운수회사의 운행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전방충돌로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 중 안전관리 의무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에게 있으므로 책임보험(자동차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및 향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보 접수를 하셨다면 치료비 전액 보상과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증거 확보 및 CCTV 요청 절차버스에는 대부분 전·후방 및 내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증거보전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서 또는 버스회사를 통해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통상 15일 내 삭제되므로 조속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버스회사가 임의로 영상을 지우거나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또는 자료보존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 및 보상 진행 절차경찰서에 사고조사를 요청하고, 자동차공제조합 또는 버스회사의 보험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향후 망막박리 등 2차적 손상이 확인될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간 경과 후 발생 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 진단서, 영상자료, 경과기록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기타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노인 승객을 서 있게 한 사실 자체는 형사상 의무 위반이 아니며,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핵심 쟁점입니다. 향후 수개월간 안과 추적검사를 계속받고, 망막박리 등 후유증이 발생하면 공제조합에 재심사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범위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2
0
0
초등생 자전거 탑승하여 등교 중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노란선)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보호구역 내 정지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블랙박스 부재와 현장 훼손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으로 운전자의 미정차가 확인된다면 형사상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어린이가 통행 중일 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이용한 점이 일부 과실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운전자가 노란선 횡단보도에서 정차 없이 진입했다면 주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측은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고 후 미조치 및 책임전가 발언 등을 진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정차 사실이 입증되면 형량 경감은 어렵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형사상 유죄 입증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 측은 진단서, 수술기록, 통학 불편 등 후유장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합의 의사 없이 가해자의 감형 목적 주장만 반복된다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보호책임이 강화된 유형으로, 법원에서도 피해자 측 주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2
1
0
마법같은 답변
100
피고소인의 고소장 무단유출 행위의 불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로 제공받은 고소장과 피해자조서를 변호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유출·공유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비밀침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의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일 기관 소속이고 조직 내에서 유포된 경우,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상 피의자와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장 및 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으나, 그 사용 목적은 오로지 변호에 한정됩니다.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조직 내 공유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적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수사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수사 및 민사상 대응고소장 내용이 조직 내 다수에게 전달되어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이 침해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정식 유출 경로를 신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자료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유출 정황이 명확하다면, 가해자와 관련자(부서장 포함)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이메일·대화 캡처·증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신적 피해 진단서나 직장 내 불이익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2
0
0
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반려견 간 충돌 중 제3자가 부상당한 경우로, 책임 비율은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반려견이 오프리쉬 상태로 먼저 공격한 점이 확인된다면, 귀하 측 강아지의 행위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 견주의 관리소홀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액 배상보다는 일부 과실분담 수준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동물의 자극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동물이 제3자의 동물과 충돌 중 발생한 상해는 상호 책임이 병존하는 구조로 보며, 선제적 공격이나 목줄 착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프리쉬 상태는 명백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법원은 이를 주요 과실로 평가합니다.소송 및 보험 처리 전략이미 보험처리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을 제시한 경우, 귀하의 성실한 조정 노력은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재판부는 사안의 경위와 목줄 유무, 초기 합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려견 싸움 과정에서의 ‘우발적 상해’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인정액은 크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상 사실을 과장하거나 장기 치료를 주장할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2
0
0
전세사기처럼 학원사기 당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소비자 계약 단계에서 기망(거짓 설명) 또는 불공정 약관에 의한 부당이득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면, 이는 사기적 계약유도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허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청이 학원법상 ‘계약서 문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행정적 한계일 뿐, 민사상 환불청구 및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별도로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학원의 운영이 사기업 형태(직업능력개발시설 등 민간등록기관)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보다 「방문판매법」과 「소비자기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강의 내용, 환불조건, 창업교육 병행 여부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민법 제110조의 ‘사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됩니다.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면 무효가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환불요구를 공식 통보하십시오. 내용에는 ① 수강 이행이 전혀 없었음, ② 계약서 내용이 설명과 달랐음, ③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후 7일 이상 회신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을 제기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녹음파일은 ‘기망행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① 계약서,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녹음파일을 정리해 증거목록을 작성하십시오.②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③ 형사고소 시 평택경찰서 경제팀에 ‘사기 및 부당이득 취득’으로 제출하고, 녹취록·계약서·문자 내역을 첨부하십시오.④ 환불이 일부만 진행된 경우, 잔액 340만 원은 전액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0
0
국가시설 특수경비 관련 질의 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성매매 이용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벌금형 포함)을 받은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성매매 이용으로 벌금형 이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반경비원이나 특수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성매매 이용이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경비업 결격사유에 포함된 강력범죄(폭행·절도·사기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은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특정 법률(폭력행위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자를 명시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여기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 이용으로 성범죄경력자 등록 대상(청소년 성매매 포함)이 된 경우에는 경찰청 신원조회에서 경비업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이용이라면 경비업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성매매 단속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 확정 후 3년 이상 경과 시 자동으로 결격이 해소됩니다. 또한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로 성범죄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비원 신원조회(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에서 경고만 있을 뿐 채용은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 상대 성매매이거나 강요·알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원조회상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경비업 취업이 불가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경비업용)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경력자가 아니면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성매매 전과가 반복되거나 청소년 관련 범죄가 있다면 경찰의 경비업 허가심사에서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0
0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느 경우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는 수사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발령하는 조치로, 피의자에게 접근금지·퇴거 등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쌍방폭행이 명백하고 상대가 스스로 거주지를 떠났음에도 일방적 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조치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 피의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양쪽의 진술을 다시 듣고,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여 유지·변경·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거나, 가해자의 주거권 침해가 과도할 때, 또는 폭행의 경위가 상호충돌로 인정될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가출했고, 주거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며, 폭행이 상호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오히려 선도적 폭행을 가했거나 갈등상황에서 상호 충돌이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로는 상처사진, 병원진단서, 통화내역, 문자 또는 목격자 진술 등을 첨부하십시오. 경찰조사 당시 쌍방 폭행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의신청은 임시조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 대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한을 넘기면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치가 취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이후 본안에서 상호폭행이 인정되면 처벌 또한 경감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1
0
0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6조 이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결과범’으로 분류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본래의 고의범이 다른 중한 결과를 과실로 초래했을 때 그 결과까지 가중처벌하는 구조를 말하지만, 과실치사상은 애초에 고의 없이 과실만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고의의 기본범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치사상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가진 과실범이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2) 법리 검토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역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과실범의 일종으로 봅니다. 업무상이라는 가중사유가 붙어있을 뿐, 기본이 되는 고의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와는 다릅니다. 반면, 결과적 가중범은 예컨대 ‘상해치사죄(형법 제262조)’처럼 본래의 상해 고의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과로 사망이 과실로 이어졌을 때 적용되는 형태를 말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라는 고의범 행위 중 폭행·협박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히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가중처벌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범죄(공무방해)는 고의, 결과(상해)는 과실이 결합되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가집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치사상’에서 ‘치(致)’는 ‘이르게 하다’의 뜻으로, 행위자가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사상’은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발생을 야기했다는 뜻이며,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성요건적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과실치사상은 단순 과실범, 상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은 결과적 가중범(부진정 포함)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법률 /
형사
25.10.21
1
0
지식 레벨업
20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