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무인카페내 물품훼손에 대한 법적절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음료를 던져 벽, 인테리어, 조명, 소품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원상복구비, 청소비, 영업손실 등)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직접 음료를 던졌다면 행위자는 아들 본인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민법상 감독의무자 책임을 집니다.형사 절차(재물손괴죄 신고)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하며, 고의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행위도 포함됩니다. CCTV 영상, 카드결제내역, 통화녹음, 피해 사진 등을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가해자가 명확하므로 수사 개시 후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합의) 로 이어집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실질적 손해액을 변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 절차(손해배상청구)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다음 항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① 벽·조명·소품 등의 원상복구 비용(견적서 첨부)② 청소비용 및 재료비(특수세척·도배 등)③ 영업손실(복구 기간 동안의 매출 손해 입증 시)④ 부부가 투입한 노동력 손실(소액 위자료 또는 간접손해로 반영 가능)정확한 금액 산정은 견적서, 영수증, 사진 자료를 토대로 하며, 금액이 적정하면 소액사건으로 간이소송도 가능합니다.보험 적용 가능성상대방이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제3자 재물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내용(날짜, 피해사진, CCTV, 견적서)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사실확인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행위라면 부모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며,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경우 일부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실질적 조치① 피해현장 사진, CCTV, 결제내역 확보② 피해금액 견적서(벽청소·도배·소품 교체비 등) 준비③ 경찰에 재물손괴죄 신고 및 피해금액 명시④ 가해자 측과의 합의 시 배상금·원상복구 범위 명확히 기재⑤ 보험 적용 여부는 가해자 또는 부모를 통해 보험사 확인 후 청구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형사절차(책임 인정) + 민사절차(손해배상 확보) 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0
0
편의점 절도 사건 피의자 신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절도죄(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경감되거나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문 및 변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1인당 500만 원은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사건의 법적 평가편의점 내에 무인 상태로 출입하여 담배를 꺼낸 행위는 외형상 ‘무단 반출’로 보이지만, 실제로 결제 의사와 결제행위(포스기 스캔 등)가 있었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결제가 실패한 사유가 단말기 불량 등 기술적 문제였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특수절도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합의의 필요성과 적정 범위합의는 법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심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500만 원 이상 요구는 현실적으로 과다하며, 실제 물품 손실액과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수십만 원~백만 원 이하의 실손 변상 수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의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반성과 재발방지의 진정성에 있습니다.합의가 불발될 경우의 대응피해자와 조율이 어려울 경우, 피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반성문·진술서·결제 실패 증거(단말기 오류 등) 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공탁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 감경사유로 작용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초범·고의 부재·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0
0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 계좌를 즉시 막으려면 먼저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계좌압류)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판결·집행권원 확보 방법우선 지급명령 신청(간이절차) 또는 본안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신속한 권리보전(가압류·채권압류)판결 전이라도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재산명시·보전처분) 또는 법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은행 계좌를 임시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 목적이므로 법원이 보증금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증거차용증·계약서·송금내역·문자·통장 내역·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채권액·사실관계 기재가 필요합니다.신청절차(요약)(1) 증거수집 → (2)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제기 → (3) 확정판결 또는 기한이익 소멸 → (4) 집행권원으로 법원 집행관에 계좌압류 집행신청(또는 가압류·채권압류 신청).유의사항은행마다 제출서류·절차가 다르고, 계좌 동결은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대의 재산상태와 현실적 회수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5.0
1명 평가
0
0
에어팟 범인 잡고 범인 경찰 고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훔친 사실을 인정했고, 통화녹음 및 에어팟 위치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없는 명확한 사안입니다. 즉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방문하여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적용 법리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범행 시점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귀하가 소유한 에어팟을 제3자가 무단으로 가져갔고,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했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범행을 부인했던 경위는 오히려 죄질 불량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증거 제출 방법고소 시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효율이 높아집니다.① 에어팟 구입 영수증, 시리얼번호, 본인 명의 기기등록 내역② 에어팟 실시간 위치 추적 캡처 이미지③ 통화녹음 원본 파일(범행 인정 내용 포함)④ 범인이 물건을 소지했던 정황사진 또는 대화기록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고, 진술이 일치할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절차로 이어집니다.추가 조치피해품이 반환되었더라도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권이 유지되는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이미 물건을 돌려받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며,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가 없는 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범행을 인정한 후에도 거짓말로 일관했다면, 형사상 반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기소유예 가능성도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0
0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명백히 협박죄 및 명예훼손, 폭행예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개 망신을 주겠다”, “결혼 상대에게 내용을 보내겠다”, “때리겠다” 등의 말을 한 시점에서 이미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공포심 유발 목적의 해악 고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적인 내용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고소 준비를 위한 증거 확보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신고 및 고소 절차우선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녹음 등 상대방이 협박·모욕·유포예고 발언을 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대화 내용을 일부라도 삭제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캡처해 날짜·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폭행 위협(“싸대기 때리겠다”)이 존재하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병합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적·실질적 대응 방안경찰 신고와 별도로, 상대방이 결혼 상대나 제3자에게 사적인 내용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신청(정보·사진 유포금지) 을 법원에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다면 접근금지명령(잠정조치 신청) 도 병행하여 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폭행 상황에 대해서도 제3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대 교수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개입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추가 조언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모든 연락은 증거로 남기십시오. 사과나 화해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폭행·협박 정황이 존재하므로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후 결혼 상대에게 허위 사실이 전달되더라도,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 신뢰 회복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0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각서 공증받으면 이혼시 100%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우자에게 ‘한 번만 더 거짓말이나 금전문제가 생기면 전 재산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 시 반드시 100%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단순히 ‘해당 문서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그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에서 감정적 압박이나 불균형한 약속이 개입된 경우, 법원은 ‘진의에 기하지 않은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각서 및 공증의 법적 한계민법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즉, 혼인 중 감정적으로 작성된 각서는 장래의 불확정한 사태(예: 다시 거짓말을 하면 전 재산 포기)에 대한 조건부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증을 하더라도 그 약속의 내용이 ‘일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도덕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공증이 효력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대안실질적 보호를 원하신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사전합의’보다는, 현재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별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 분리, 재산형성내역 증빙, 금전 거래 내역 관리 등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반복적인 기망·금전문제 행위가 지속된다면, 형법상 사기나 특정경제범죄 관련 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입니다.심리적 대응 및 실질적 조언현재의 절망감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정신적 고통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법적 절차보다 먼저 본인의 안정이 우선이며, 심리상담이나 의료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혼 결단을 내리게 되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각 항목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각서 한 장보다 법률상 근거와 증거가 훨씬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5.0
1명 평가
0
0
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며, 무고죄로의 역고소는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데, 귀하께서는 거래 당시 ‘윈도우 미설치 상태’를 명확히 고지하였고, 제품의 기본 사양을 사실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 후 대화 거절이나 탈퇴 행위만으로도 사기 의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 성립 여부형법상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품이 작동 불능이 아닌 단순 설치 문제로 인한 사용 불가라면 ‘속임’이 아닌 ‘판매 후 분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에서 제품 설명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거래 이후 발생한 설치·세팅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취급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윈도우 미설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화 내용·거래기록·제품 설명 캡처 등을 증거로 제시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무고죄 역고소 가능성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매자가 오해나 착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제품의 상태나 설명이 사실임을 알고도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귀하의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반복 고소한다면 그 시점에서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향후 대응 방안조사 시에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 중심의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 대화 캡처, 제품 설명 페이지 등을 제출하시고, 환불 제안 의사를 명확히 밝혀 성실히 대응하시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 시 무고 또는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0
0
0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언쟁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안에서 택시기사의 업무방해죄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요금 문제로 항의하거나 환불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형법상 업무방해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폭언·협박이나 물리력 행사 없이 전화나 문자로 항의한 정도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됩니다.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폭행·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항의·불만 제기·환불 요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화와 문자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정도이므로,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화 및 문자내용의 법적 판단문자나 통화 내용에서 모욕이나 협박, 반복적인 괴롭힘이 없다면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통화 중 욕설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녹취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면 통화 녹취 또는 문자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방안상대방이 고소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항의 목적이 부당이득 반환 요구였음을 자료로 제시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사 측이 오히려 허위사실로 고소를 남용했다면, 무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귀하의 행위는 요금 부당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 평가되며, 형법상 업무방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녹취, 문자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존하시는 것이 이후의 방어에 가장 유효한 조치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0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월세 방 룸메이트 월세 미납,절도 의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룸메이트의 월세·관리비 미납분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트북의 경우 무단 반출·처분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절도 또는 횡령)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월세·관리비 청구 수단문자·카톡 약정, 계좌이체 내역, 실제 거주 사실을 근거로 약정금(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 신청,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세요(민사소송법).증거 정리와 절차입주·퇴거 시점, 분담 약정 대화 캡처, 공과금 고지서·납부영수증, 계좌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세요.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한 뒤, 바로 가압류(급여·예금·보증금)를 검토하면 집행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노트북 형사 대응허락 없이 가져가 외부로 반출했다면 절도, 일시 사용을 허락받았다가 불법 처분·은닉했다면 횡령 소지가 있습니다(형법). 제품 일련번호, 구매증빙, 내부·공용부 CCTV, 출입기록, 중고거래 플랫폼 검색,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고소하십시오. 무고 우려는 고의 허위가 아닐 때 일반적으로 낮습니다.추가 조치연락두절 시 주민등록지·직장 탐문으로 송달 주소를 특정하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십시오.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0
5.0
1명 평가
1
0
든든해요!
100
같이사는 남자친구가 제 물건을 훔쳐다 팔았는데 절도죄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같이 거주하는 남자친구라 하더라도, 귀하의 소유물을 본인 동의 없이 가져가 판매했다면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공동생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물건의 소유가 명확히 귀하에게 속하고 남자친구가 이를 무단으로 처분했다면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도 추가 증거를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절도죄 성립요건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남자친구가 귀하의 물건임을 알고도 가져가 판매했다면, 명백히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공동생활용 물건인지’, ‘사전에 사용이나 처분을 허락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귀하의 개인소유로 입증되는 구매내역이나 보관경위가 명확하다면 절도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 확보 및 신고 절차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톡 대화, 판매내역 캡처, 거래기록, 판매사이트 계정정보, 구매자와의 송금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해당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금전 수취 내역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경찰서 방문 시 출력하여 제출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됩니다.수사 단계의 고려사항수사기관은 소유권 귀속과 절취의 고의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로 된 구매영수증, 송장, 카드결제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물건의 귀속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사용·구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물품의 시가와 관계없이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 대응 방안형사절차 외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판매금액 상당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나 변제를 제안할 경우, 반드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변제기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동거주 해지를 검토하고, 개인 물품에 대한 소유 입증자료를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