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사소한 다툼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직장 내 사소한 트러블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청구 가능한가요??
증거는 녹취기록 사진 등등이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일어난 사건이구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장 내 사소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이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또는 명예·인격·정신적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의 충돌은 위자료 인정이 어렵지만, 모욕적 표현이나 폭언, 반복된 괴롭힘이 있었다면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폭언, 명예훼손,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회성 언쟁이나 경미한 감정 충돌은 손해배상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진단서, 정신과 치료기록, 업무지장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 또는 대응 전략
현재 보유 중인 녹취, 사진,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모욕이나 괴롭힘의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 발언 내용,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내 인사부나 감사부에 공식 신고를 병행해 회사의 대응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민사소송은 증거의 구체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통상 크지 않지만, 명예나 인격 침해가 명확하다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용증명으로 재발 방지 통보를 해두는 것도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소한 다툼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직장 내 갈등이나 사소한 다툼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