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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늘견고한천재
늘견고한천재

배달기사한테 문자로 욕한것도 고소당하나요?

제가...팀 프로젝트 도중 1시간정도 시간을 받아 밥먹고온다고 했는데 배달이 너무 늦어진거에요 한 40분 정도 그래서 배달기사에게 너무 감정적이되어 욕을 해버렸습니다 문자로...

아래는 문자 내용입니다

남의음식 받고 30분을 남의 아파트에서 쳐놀고와서 음식은 다 식어빠지고 도대체 음식 몇개를 받아다가 배달돌리는거냐? 사과라도 하던가 사람 됨됨이가 되다말았냐 시발 밥 존나차네 다시는 이따구로 배달하지마라 아니 걍 배달접어라 제발

이로인해 배달 대행 지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지점장님이 사과는 필요없고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거...고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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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문자는 내용상 욕설과 인격적 비하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를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합니다. 비록 문자로 1:1로 전송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신자가 제3자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거나 회사 내부 보고가 이루어지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 분노 표출이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인격을 침해하는 언어적 모욕을 대상으로 하며, 상대방의 직업적 지위나 업무 수행 중이라도 인격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시발’, ‘이따위’, ‘배달접어라’ 등 표현은 사회통념상 모욕적 언사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개인 간 문자 메시지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종료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로 판단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배달업체나 당사자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감정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이며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 이후 바로 사과하거나 재발이 없었다면 반성의 태도로 인해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명하기보다 사실대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즉시 불만을 회사 고객센터나 플랫폼에 정식으로 접수해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하며, 배달업체 측에서도 단순 불만을 이유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사과 문자를 남겨두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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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일대일로 욕설을 한 차례 하는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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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문자가 배달 대행사에서 관리하는 공용 휴대폰으로 전달되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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