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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기 및 고성, 욕설 폭행죄 성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행동은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고성은 모욕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신체를 밀치거나 손목을 붙잡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논란도 줄어들어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보다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폭행죄 성립 여부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 상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가슴을 밀치거나 손목을 붙잡는 행위는 명백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점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법상 폭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다수의 사람 앞에서 “시××” 등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고성 욕설은 주변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부분은 모욕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폭행과 모욕은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CCTV, 녹취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질문자가 신체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일방적 가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적 조언이번 사안은 단순히 언쟁 수준을 넘어 폭행과 모욕이 결합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인정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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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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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언이 협박죄인지,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어머니께 연락드리겠다”는 말은 정당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상대방 가족을 통한 연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협박”이라며 문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협박죄는 타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발언은 채권 회수 수단으로서의 언급에 불과하고,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협박죄 성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 발언의 모욕죄 가능성상대방이 사용한 “꺼져”, “그지년” 등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수에게 전송한 것이 아닌 1:1 대화라면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에서도 일정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여부임금체불과 관련해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만큼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청구와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실제 체감 손해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종합적 대응 방안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절차를 통해 임금 체불액과 지연손해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협박죄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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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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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증여받은 돈중에 용도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증여의 성격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빌려주는 관계라는 말도 없었으며 카톡·통화에서 증여임이 드러난다면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증여는 조건 없는 재산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쓰든 형사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용도와 기망 여부다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값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애초에 속일 의도로 말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용도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민사상 책임증여라면 반환의무는 없고,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증여 의사 표시가 명확하다면 채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카톡·통화 등에서 증여로 합의한 정황을 제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정리증여라면 돈을 다른 용도로 써도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애초부터 허위사실로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민사상 반환 요구는 가능하나, 증여임이 입증되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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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 좌회전사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기본 원칙교통사고에서 신호위반은 가장 중대한 과실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했고, 상대방은 좌회전 전용 신호가 없었음에도 착각하여 진입했으므로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명백합니다.깜빡이(방향지시등)와 과실 여부상대방이 좌회전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합니다. 깜빡이는 단지 진행 방향을 알리는 신호일 뿐, 이를 근거로 신호위반이 정당화되거나 피해자 측 과실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는 아닙니다.과실 비율 판단통상적으로 직진 신호 차량과 좌회전 신호위반 차량의 충돌은 좌회전 차량 100% 과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일부 상황(예: 속도 과다, 주의의무 위반)에서 직진 차량에게도 소폭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통해 정상 주행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피해자 치료 및 절차질문자님 가족 모두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경찰과 보험사에 제출하시길 권합니다.정리상대방의 깜빡이 점등 사실은 신호위반 책임을 덮을 수 없으므로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신속히 진단서 제출, 보험 처리, 필요시 형사절차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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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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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제가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 누락의 의미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그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변제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법원이 “채권자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따지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기록 열람 방법개인회생 사건 기록은 사건번호를 알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대한민국 전자소송, www.ecfs.scourt.go.kr)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하고, 채권자로서 사건 관계인이 되면 법원에서 열람을 허용합니다.이의신청 및 권리 행사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합니다.현재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이미 났다면, 누락 채권자는 뒤늦게라도 법원에 채권자 추가신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가 이후라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구속되지 않는 채권으로 남기 때문에, 면책 확정 후에도 별도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먼저 법원 기록을 열람하여 정말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누락이 맞다면 법원에 채권자 추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인가가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면책확정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진행 중인 지급명령은 회생 절차와 충돌 여부를 따져야 하며,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리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다면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면책 불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열람과 적절한 이의신청, 추가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므로 신속히 확인·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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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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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속인 친족이 새어머니의 상속을 소송하여 일부 상속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권의 원칙민법상 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방계혈족 순입니다. 질문자님과 새어머니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입양 등)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소송으로 상속권 인정 가능성단순히 “함께 살았고 봉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입양관계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는 권리를 얻기 어렵습니다.선택 가능한 법적 수단첫째, 입양관계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 사실이 없으면 입양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둘째,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나 제3자가 기여분이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셋째, 다만 장기간 봉양하고 재산 유지·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상속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특별부양료 청구 성격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체계상 명확히 인정된 제도는 아니어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넷째, 새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겨 특정 재산을 유증했거나 사인증여를 했다면, 그 효력에 따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유언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정리결론적으로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이상, 단순히 봉양과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상속을 직접 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입양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고, 혹시 새어머니의 형제들과 협의해 일정 부분을 분할받는 방안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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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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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요건형법상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가 있고, ②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가 발생하며, ③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본 사안의 특징판매자가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룰렛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유도한 것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ㄹㄹ’라는 은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구매자가 룰렛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리 찍어둔 영상으로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실제 추첨 여부도 의심할 수 있어 기망성이 강화됩니다.환불 거부와 피해 발생돈을 지급했음에도 아이템을 받지 못했고, 환불도 거절되었다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 대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이버사기(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증거로는 거래 내역(송금 내역), 판매글 캡처, 대화 내용(ㄹㄹ 언급 부분), 전달받은 영상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피의자가 다수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조직적 사기 사건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정리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오해라기보다는, 은어를 이용한 불명확한 고지와 미리 준비된 영상으로 속여 돈을 받은 구조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판매글에 룰렛을 썼다”는 점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해당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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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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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법적진행절차문의드립니다. (가해자 미성년으로 추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곧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해자 조사(피해자 진술, 진단서 제출, 목격자 진술 확보 등)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2008년생이라면 만 17세로 형사책임능력이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진단서가 2주 이상이면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자가 입회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민사 절차형사와 별개로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위자료 청구 외에도 진단서에 따른 치료비, 약값, 교통비, 정신과 상담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청구금액이 크다면 정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현재 확보한 진단서 외에 현장 목격자 진술, 매장 CCTV, 당시 함께 있던 가족의 증언, 현장에서의 사진·영상이 있다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추후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피해자 보호 조치가해자 측이 협박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형사상으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가해자 본인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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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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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법령에 없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법률이나 법령에 명시된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범죄와 형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팔로우나 좋아요 자체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적용되는 법리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예외적 상황다만 팔로우나 좋아요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다른 범죄행위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컨대 반복적 팔로우·좋아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제 규정 여부현재까지 팔로우나 좋아요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맥락에서 다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사안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단순 행위와 결합 행위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정리따라서 팔로우·좋아요 행위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고, 오직 다른 범죄와 연결될 때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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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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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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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스토킹, 사기, 정신적피해보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형사·민사 모두 병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단계별로 정리드리겠습니다.1. 형사 절차이미 폭행으로 경찰 신고를 하셨으니,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상해죄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피해 미경미)은 합의 시 불기소될 수 있지만, 상해죄(진단 2주 이상)로 인정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스토킹, 협박, 휴대폰 탈취·보관, 개인정보 무단수집(주소 등)은 스토킹처벌법, 협박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경찰 조사 시 “폭행 외에도 스토킹·협박·가스라이팅·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을 추가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2. 민사 절차 (위자료 청구)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중심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청구금액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1,5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조정이나 판결 단계에서 500~1,000만 원 정도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므로 감안한다”는 법리는 없으니 상대방의 신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병원 진단서, 경찰 진술서, 인스타·카톡 대화 캡처, 페이스북 알림창 영상 등은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3. 증거 수집 방법진단서: 병원 진료 후 발급받아 두세요. 진단 기간(예: 2주, 3주)이 길수록 법원 판단에 중요합니다.디지털 증거: 카톡, 인스타 DM, 페이스북 알림창, 통화 녹취 등은 날짜와 대화내용이 드러나도록 캡처하세요. 가능하면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영상 증거: 상대방이 동일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캡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진술서: 지금처럼 경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한 글도 증거 보강이 됩니다.4. 보복 우려에 대한 보호 조치경찰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임시조치)검찰·법원 단계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5. 정리형사: 폭행 + 스토킹 + 협박 + 개인정보 무단수집까지 수사 요청 가능. 진단서 제출 필수.민사: 위자료 청구(1,500만 원 청구 → 조정·판결로 감액 가능).증거: 진단서, 대화 캡처, 페북·인스타 기록, 진술서.보호: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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