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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인데 통매음 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전과)이 아니며, 통상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전력 조회 시에도 ‘성폭력 범죄 경력 없음’으로 회신됩니다. 다만 보안관찰이나 특정 분야(아동복지시설, 학교 등) 취업제한 심사를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자료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사실’이 내부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름이 ‘성폭력 전과자’처럼 공개되거나 근무지에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성범죄 경력조회 제도의 범위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조회 대상은 유죄 판결 확정, 즉 벌금 이상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 확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없음’으로 회신됩니다.사회복무요원 신분에서의 특수성병무청과 복무기관은 자체 지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수사·처분 이력이 있으면 민감한 기관(아동센터, 학교 등)에는 배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복무지 적합성 문제로 행정상 재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지정 시에도 귀하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근무지에 공문으로 전달되지는 않고, 단순히 “근무지 변경 필요” 정도로만 처리됩니다.향후 절차와 대응만약 실제로 ‘성폭력 범죄 전력 있음’으로 잘못 기재되어 회신된다면,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재지정 사유는 내부 사정일 뿐 귀하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복무기관이나 주변에서 구체적 범죄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조언당황스럽겠지만, 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전과가 아니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불이익은 ‘근무지 재배치’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재배치 과정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 취급을 받는다면 행정심판이나 병무청 민원을 통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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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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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절 고소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작성하신 1:1 문의 글만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투자금 환불 요구, 운영방식 비판, 피해자 현황 언급 정도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항의·권리주장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특정 표현이 과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단정적으로 쓰였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명예훼손 및 모욕 가능성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사기꾼들이랑 다르다더니 뭐하냐" 정도의 표현은 강한 비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불만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비난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항의·분쟁 상황에서 나오는 일반적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협박 가능성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예: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가 있어야 합니다.문의 내용은 환불 요구와 운영 비판 중심이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질적 리스크업체가 만약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구조라면 오히려 업체 쪽의 불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귀하의 항의성 발언은 큰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단체 고소 들어갔다", "취재 준비 중이다" 등의 문구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단정적으로 쓰였다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으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혹시나 업체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귀하의 글은 정당한 환불 요구와 항의 차원에서 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앞으로도 기록을 남길 때는 "사기꾼" 같은 단정적 표현 대신 "사기 의혹이 있어 보인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처럼 사실에 기반한 우회적 표현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실제 피해자라면 환불 요구와 함께 경찰에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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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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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체포가 되면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고 추방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징역·벌금)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및 일정 기간 입국금지 조치가 주된 제재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방"이 핵심 조치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형벌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행정조치 중심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습니다.동시에 최대 10년까지의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출국 전까지는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보호소에 보호조치(구금에 준하는 행정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출입국관리법 제94조 등에서는 불법체류자 본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예: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형사기소하지 않고 행정상 강제퇴거로 마무리합니다.단,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른 범죄(폭행, 절도, 마약, 성범죄 등)를 저질렀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후 형기 종료와 동시에 강제퇴거 조치를 합니다.한국과 미국 비교미국은 불법체류 자체를 중범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방 외에 형사절차를 병행하기도 합니다.한국은 기본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보아 퇴거·입국금지 중심으로 운용하되, 필요시 형사처벌을 병행합니다.정리단순 불법체류 = 강제퇴거 + 입국금지(형벌은 거의 없음)다른 범죄 동반 = 형사처벌 후 강제퇴거따라서 “체포되면 형벌 없이 추방만 된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원칙적으로 법상 형벌 가능성이 열려 있고, 다른 범죄가 있으면 실제로 형사처벌도 병행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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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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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혼조정조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실 때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와 발급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이혼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나 시청에서는 해당 조정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지(송달증명서)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확정판결인지(확정증명서)를 확인해야만 등기나 검인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합니다.필요한 이유송달증명서: 조정조서가 당사자에게 실제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음을 증명합니다.확정증명서: 조정조서에 대해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부동산 등기 실무에서는 “조정조서만 제출”하면 미비서류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발급 방법(1) 발급 장소: 조정을 한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대법원 전자민원센터).(2) 필요 서류:사건번호, 조정조서 사본 또는 사건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3) 절차:법원 민원실에서 송달증명 신청서 또는 확정증명 신청서 작성 → 인지대(보통 500원~1,000원) 납부 → 발급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로그인 후 [나의 사건] → [증명서 발급] → [송달/확정증명서] 메뉴에서 출력 가능정리시청에서 검인을 요구하는 경우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필수적입니다.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지대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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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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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명확인 조사 나왔을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임대주택 계약자(아들)와 실제 거주자(부모)가 다를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아들 명의로 계약한 임대주택에 부모님이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상 권리를 가지므로, 가족이 함께 살거나 대신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인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일반 사인간 임대차인지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일반 사인간 임대차민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자가 아들이더라도 부모님이 대신 사는 것은 보통 허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계약자(아들)에게 귀속됩니다.집주인이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공공임대주택(예: LH 임대, 행복주택 등)이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무주택 여부, 실제 거주 요건 등이 엄격히 적용됩니다.계약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부모만 거주한다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 재계약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조사, 현장조사에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면 불이익(계약해지, 향후 청약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사례일반 월세·전세 계약: 아들 명의로 계약했으나 부모님이 살던 경우,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위임장 없이 부모가 대신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하려 할 경우 권리관계가 꼬일 수 있습니다.공공임대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제3자(심지어 부모라도)가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정 임대”로 처리되어 보증금은 돌려받더라도 향후 공공임대 입주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리민간 임대차: 큰 문제 없음.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 명의로 정상적으로 가능.공공임대: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불이익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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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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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회사는 무조건 원천공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국세징수법 체계와 연관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공제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국세징수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세의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직원에게 안내만 하고 미이행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 제재(가산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적 근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원천징수의무자(즉, 회사)는 의무상환 대상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 학자금 상환액을 함께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동법 제29조: 원천공제 의무를 위반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징수법 제48조 이하: 원천징수 불이행 시 불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재조치회사가 원천공제를 누락하면, 해당 상환액은 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하고, 이와 함께 가산세(보통 미납세액의 3% 이상)가 추가됩니다.반복적으로 불이행하면 세무조사나 행정 제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즉,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을 통한 강제집행 구조라서 실제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실무적 대응원천공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상환해라”라고 안내만 하고 회사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추후 회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부적으로 급여시스템에 반영하고, 국세청 신고 시 함께 납부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면, 유선으로 들으셨던 “법적 강제는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세법상 불이행자로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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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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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및 욕설 차량에 대한 고소 절차 및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의 욕설과 위협적 행위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경미하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문 여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다면 증거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으므로, 고소 시 진술과 정황증거를 최대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고, 협박이나 폭행 시도 부분은 증거 보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모욕죄 가능성상대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귀하를 향해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도 욕설을 동일하게 한 점은 상대방이 반의사불벌죄 취하를 거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쌍방 모욕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 및 폭행 시도차문을 열려고 한 행위, 때리는 시늉을 한 행위는 협박죄 또는 폭행 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폭행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에 소리만 녹음되어 있다면 증거가 다소 약하므로, 당시 동승자 진술이나 상대방 동승자 진술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법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음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장 목격자가 있었다면 진술 확보를 시도하시고,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그 또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권고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귀하도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쌍방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협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원하신다면 협박죄와 모욕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준비하시고, 증거 부족이 우려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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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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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집주인이 부가세를 요구하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요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부가세를 추가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별도로 부가세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1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부가세 부과 요건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업은 과세대상 업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은 법적으로 부가세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계약 내용 확인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100만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부가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100만원’만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받아가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세법상으로도 부당한 청구가 됩니다.대응 방법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부가세 별도 명시가 없다면 추가로 낼 필요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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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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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가능 주차장 만차라고 유료 주차장 추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숙소 측이 예약 과정에서 주차 가능을 명시적으로 광고하거나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차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로 바로 성립하기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하자 또는 소비자분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일부 환불이나 주차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책임 여부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숙소 측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안내해 귀하를 착오에 빠뜨리고 예약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숙소는 “주차 가능”이라는 일반 안내를 하면서 실제로는 선착순 또는 여건에 따라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경우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민사상 책임민법상 계약체결의 중요한 조건인 주차 제공이 불이행된 경우, 계약의 일부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이나 환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숙소 예약 플랫폼을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대응 방법먼저 숙소 측에 정식으로 주차비 환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예약 당시의 안내문, 숙소 광고 내용, 유료주차장 결제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리따라서 해당 사안은 형사범죄보다는 소비자 계약 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차 불가로 인한 손해에 대해 환급이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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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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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긴급임시조치 및 제가 할수있는 일들
결론현재 상황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긴급임시조치가 발동된 단계입니다. 이는 유죄 확정이나 본격적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법원이 잠정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추후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과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으며, 양육권 문제 역시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긴급임시조치 의미긴급임시조치는 통상 접근금지, 연락금지, 퇴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고 판사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본안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만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법원 심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경찰 조사와 법원 심문에 성실히 응하며,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배우자의 음주 문제와 반복적 생활 태도에 있었다는 점, 양가 부모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와의 관계, 양육 환경, 본인의 생계 유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제한 문제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향후 절차법원은 통상 임시조치 이후 정식 심리를 거쳐 보호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별도로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제한 신청을 제기하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 대응 전략을 세우고, 향후 본안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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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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