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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에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결론설명하신 정황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 현수막, 문자 발송의 구체적 표현 방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기업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표현 수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명예훼손은 특정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게시물과 현수막 내용이 실제 차량 하자 문제를 근거로 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공익적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 성립 여부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차량 하자 문제 제기가 사실에 기초해 소비자 권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단순히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수막 사용, 문자 발송 등 행위가 집단적 압박이나 위력 행사로 평가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하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표현 방식이 쟁점입니다.대응 방안우선 내용증명에 대해 성급히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이 제기한 글과 현수막, 문자 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이 허위나 과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삭제나 수정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량 하자 관련 사진, 정비 이력, 소비자 민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단계의 경고 성격이므로, 대응 방향을 정할 때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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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로 인한 개 다침, 생계 곤란
결론상대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귀하의 반려견이 다쳤고, 그로 인해 귀하가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동물이 물건과 달리 취급되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림사고이므로, 귀하의 반려견 치료비 전액과 이에 따른 부수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상대 견주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손해 범위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약값, 교통비 등 직접 손해뿐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손실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계약 내역, 평소 수업료 수입 자료, 해당 기간 수업 진행 불가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일정표, 결제 내역, 수강생 명단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고,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의 잠적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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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대여금, 차용증 문제 제작성 가능할까요
결론이미 대표와 합의하여 17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법적으로는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800만원 전액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고, 차용증 작성 이후에는 사실상 채무가 일부 면제되거나 조정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강압이나 기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사정이 입증된다면, 차용증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차용증 작성의 의미차용증은 당사자가 금액과 변제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는 증거입니다. 기존 2800만원 대여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이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액을 1700만원으로 확정한 경우 법원은 이를 새로운 약정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이후에는 원래 채권액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차용증 효력이 우선합니다.대응 가능성만약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강요하여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장기간에 걸쳐 대여와 반환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차용증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 방안현재까지 지급된 금액과 차용증상의 미지급액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다시 쓰게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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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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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진출시 파손후
결론기계식 주차장 진입 금지 안내가 있었음에도 관리인의 구두 안내에 따라 반복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인의 과실 여부와 사용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인의 안내와 반복 이용 경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정리기계식 주차장 출입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높이 확인 후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안내했으며, 그에 따라 약 한 달간 반복 이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의 묵시적 사용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안테나 탈거, 문 개방 여부 확인 등 운전자가 사전 조치를 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관리인의 안내 내용 및 반복 사용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 수리비 견적서, 수리 내역서, 사고 당시 사진, 관리인의 안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음 등 자료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 또는 건물 소유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주차장 운영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가능하나, 이용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리관리인의 명확한 구두 안내와 반복 사용 정황, 운전자의 주의 이행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 출입 제한 표기가 있었던 점은 일부 과실상계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협의가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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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합의하에) 휴대폰 개통후 휴대폰결제 방식으로 소액결제 신고 가능할까요?
결론친언니가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명의로 장기간 소액결제를 이용해 온 행위는 명의자 본인의 진정한 동의 없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그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동의 범위에 따른 판단부모님이 단순히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정도라면, 휴대폰 결제까지 포함된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년간 고액의 소액결제를 반복하고, 부모님이 이를 몰랐다면 초과 사용된 부분은 무단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친언니의 사용행위가 부모님 몰래 명의를 이용해 경제적 손실을 입힌 행위로 인정돼야 합니다.신고 및 고소 가능성부모님이 피해자로서 사기, 배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가능하며, 통신사 결제내역, 본인 모르게 변경된 요금제, 소액결제 내역, 금융 연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며, 금전 피해가 확실하면 처벌도 가능합니다.소액결제 구조 관련소액결제는 명의자 인증을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결제 자체가 불법이었는지보다, 정당한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 그 사용 내역을 전혀 몰랐고, 지금까지 대금을 부담해온 것이 문제라면 피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정리친언니가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후의 무단 소액결제와 고액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자세한 상황 정리와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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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화해 후 재고소. )
결론질문자는 욕설과 패드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화해 후 고소 취하가 있었고, 이후 추가 가해가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보복성 재고소를 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정상참작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맞고소 가능 여부질문자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을 들었다면, 당연히 맞고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쌍방으로 성립될 수 있고, 고소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 혐의로 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통화 녹음의 효력상대방이 질문자를 인질처럼 생각하고 고소를 이용해 금전을 받아내려 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은 형사 절차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제출하면 수사관 또는 검사가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단체방 녹음 유포 문제질문자와의 화해 과정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을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며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질문자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화해도 했고, 이후 추가적인 가해도 없으며, 일부 보복성 고소 정황까지 존재하므로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반성 의사와 진술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벌금형 가능성과 금액기소될 경우 일반적인 모욕죄 벌금은 수십만 원에서 시작하며,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재고소 과정, 상대방의 태도, 감정적 대립 상황 등 전반적 요소가 고려되므로 벌금형 여부 자체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위염 진단서의 영향위염 진단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단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보조자료 정도의 역할에 그칩니다. 과거부터 위염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정리수사기관 조사 시 위 녹음파일, 문자, 통화내용, 화해 정황, 허위사실 유포 내용 등을 모두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남용하고 있는 정황을 강조하시고, 필요 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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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20살이됐습니다
결론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청구 가능하며,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만 19세가 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과거 양육비 청구 여부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과거분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없거나 구체적인 양육비 포기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청구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성인 자녀 기준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직접 생계비나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나 보호자가 과거 양육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꾀씸하다는 감정적 사유는 법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정리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거에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소급 청구도 제한됩니다. 위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현재 시점에서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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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기장 누락 해서 세금폭탄맞앗어요
결론세무대리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만 세무대리인이 부담한 것으로는 본세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손해배상 가능성기장 누락이나 신고 오류와 같은 세무대리인의 직무상 과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고자료, 수정신고 내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변호사 선임 관련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성격, 난이도, 청구 규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사전에 충분히 비교하고 협의하신 뒤 정식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리세무대리인의 과실이 명확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세금 관련 전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청구 내용 및 입증 자료를 정리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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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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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자고 전치12주입니다. 민사를 진행하고싶어요
결론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가 결렬된 이상 법원을 통해 정당한 손해액을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청구 가능 항목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입니다. 전치 12주인 경우 후유장해 여부나 직업, 수입, 나이 등을 고려해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와 사회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된 치료비 및 기타 증빙 가능한 비용은 모두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 절차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기록, 경찰서 사건번호, 형사기록 등을 첨부자료로 준비해야 하며, 손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판결이 확정된 이후 확정판결문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정리상해의 정도와 피해 내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이 적정 손해액을 판단하게 되며,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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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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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채무부존재로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결론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인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승소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소송의 의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지인이 이미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대응 방법지인은 사고 경위, 병원 치료 내역, 진단서, 입퇴원 기록, 사고 당시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 비용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필요시 반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정리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부존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료를 정리해 기한 내에 답변하고, 변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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