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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30억 이혼시 재산분할시 얼마나 줘야합니까
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재산이 약 30억 원이며 그중 25억 원이 상속재산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배우자의 기여도와 혼인기간, 자녀 양육 등을 종합해 보통 30% 내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지급될 분할액은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단, 실제 비율은 재산 출처와 사용 내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재산분할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그 특유재산이 가계 유지나 생활비, 투자 등으로 일부 사용되어 공동재산과 혼합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 수입이 없더라도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기여가 인정되어 보통 30~40% 범위에서 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전체 재산 중 상속재산과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 경위, 시기,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근거로 제출하십시오. 혼인기간 동안의 수입·지출, 부동산·금융자산의 관리 내역을 근거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분할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면 양육비 산정과 별도로 반영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할 비율은 단순 계산이 아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목록과 상속증빙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분할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를 주장한다면 사용 내역과 금융흐름을 증빙해 반박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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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행정심판 중입니다. 행정처분에서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절차상 하자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의 사안은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 여부가 쟁점입니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배제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본부 소관이라 불가하다”며 의견 전달 자체를 거부한 경우, 이는 단순한 재량의 문제를 넘어 절차 보장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실익이 충분히 존재합니다.법리 검토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권은 심사위원회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 보장 의무로 해석되며, 단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당사자에게 실질적 의견 제출 기회가 박탈된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대면심사 요청 시점이 늦었더라도 접수기관이 이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가’라고 단정했다면, 적법한 행정절차 진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 남용이나 절차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심판서에는 ‘의견진술권 침해로 인한 절차상 위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녹음·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특히 담당자의 발언이 ‘전달 불가’, ‘불가하다’ 등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절차적 하자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6급에서 5급으로 하향)을 결부시켜 절차 위반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심판 진행 중에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의견진술권 박탈이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 위반’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의료자료 보완 및 재심사 요청을 병행하여 실질적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기각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 위반이 주요 쟁점이 되므로 증거 보존이 핵심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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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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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만 갚고 이자는 주기싫다며 불법추심, 불법이자라며 돈을 안 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의 사안은 일반 금전소비대차로, 원금과 약정이자는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 이자율이 연이율 기준으로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자 약정은 적법하며, 친구가 불법이자나 불법추심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변제 촉구 문자를 보낸 것은 불법추심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는 약정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연이율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약정을 무효로 규정하지만, 그 이하의 이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5빌 7갚’이라는 약정이 단기간 거래를 전제로 했다면, 실제 기간을 연환산했을 때 20퍼센트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초과분만 무효가 되고, 원금과 유효 범위의 이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이자 지급을 제안했다면 사후에 이를 철회하더라도 신의칙상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자 지급 약속이 담긴 문자, 녹음,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으로 이자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예정임을 알리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거래 내역과 대화기록으로 차용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신고되더라도 정상적인 채권행사라면 무혐의 처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동일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금전거래 시 차용증과 이자율, 상환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친구가 계속 허위 주장을 하며 회피한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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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반복적으로 전화거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영상통화 시도나 불필요한 문자까지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스토킹처벌법상의 ‘지속적 연락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통화나 문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반복성 여부에 따라 경찰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전화벨이 짧게 울리더라도 반복성이 확인되면 불안감 조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요청이나 의미 없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1~2회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일정 기간 반복되면 형사상 제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속적 연락이 반복된다면 착신기록, 문자 캡처, 발신번호 저장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대응하지 말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112에 신고해 추적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국내 통신사 번호로 보이더라도 해외 발신 대행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팸차단 서비스를 등록하고, 번호를 변경하거나 수신차단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요청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수락하지 말고, 문자나 전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속될 경우 스토킹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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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때문에 열받아서 윗층가서 문을 발로 찼는데 윗집에서 신고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대요
결론 및 핵심 판단문을 발로 찼다면 손괴 흔적 유무에 따라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손상이나 훼손이 없고 일시적 충동으로 행위가 종료됐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방문이나 위협적 행위로 상대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혹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처벌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행위의 경위와 감정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문에 손상이 없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발적 방문이나 항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차례 반복되었다면 ‘지속적 접근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단순한 소음 항의 목적이었고, 위협 의사나 접촉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문 손상 여부는 현장 사진, 감정 결과로 입증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가 부정될 경우 경범죄 수준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사과문이나 피해자에게 직접적 사과 의사를 전달하면 불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층간소음 중재센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한 행정적 해결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해야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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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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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의 경우 b이사의 사기나 배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a법인이 질문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금전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므로, 질문자가 정당한 계약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횡령 공범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해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하며, 제삼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질문자가 정당한 계약 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법률상 원인 있는 급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a법인이 질문자에게 지급한 사유가 b이사의 허위 계약이나 허위 청구로 인한 것이라면,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거래의 실질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는 계약서, 견적서, 작업 결과물,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모든 거래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이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른 것이며, b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a법인 측에서 협박성 발언을 지속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공문이나 내용증명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신속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거래 정당성을 중심으로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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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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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소당한 것 회생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악의적 고소로 유죄(벌금형)가 확정된 상태라면 ‘없던 기록’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에 따라 재심·무고죄·명예훼손 역고소 또는 형사기록 열람제한·정정 요청 등으로 신원회복의 정도를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조사자료와 녹취가 제출되었고 일부 건은 무혐의 처분되었으니, 남은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나 절차적 하자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가능한 법적 수단(요약)(1) 재심 청구: 새로운 증거(녹취·증인·문서 등)가 있고, 그 증거가 사실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경우 재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2) 무고·공무원과의 공모가 의심되는 경우 역무고·공모자에 대한 형사고소(무고·권리행사방해 등)를 검토합니다.(3) 명예훼손 관련 불리한 판결에 대해 항소·상고 기회가 남아 있으면 절차적 구제가 가능합니다(기일·변론 전략 검토).(4) 형사처분이 확정된 경우 ‘복권’·‘사면’은 형사상 불이익 회복에 일부 도움이 되나 기록 자체를 소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112 긴급신고 기록·정보공개청구 관련 실무(1) 112 접수자료는 경찰서 또는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2) 수사·재판·공익·사생활 보호 사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비공개 통지에는 거부사유가 기재됩니다.(3) 비공개 결정 시에는 행정심판(행정심판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거나, 비공개 사유를 좁혀 부분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수사기록 자체는 피의자·피고인·변호인 등 법적 이해관계자만 제한적으로 열람·등사 가능하니, 절차상 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권장 실무절차 및 유의사항(1) 사건기록(판결문, 조서, 녹취, 제출자료 등) 전부를 확보하십시오. 없는 자료는 법원(판결문), 경찰서에 발급 신청하십시오.(2) 재심 가능성이나 역고소(무고 등) 여지를 변호사와 함께 문서·증거를 분석해 판단받으시길 권합니다.(3) 즉시 대응이 필요하면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검찰에 정식 의견서 제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준비를 하십시오.(4) 신원회복은 법적 절차 외에도 언론·기관 상대 설명자료, 피해진술 반박자료 정리 등으로 병행해야 실효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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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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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신생아특례 대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가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니라 ‘인지된 자녀’로 간주되어 부·모 모두의 정보가 행정상 연계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지급 등 복지제도 신청 시, 행정기관은 부모 모두의 소득·재산·신용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조회 대상에는 포함됩니다.법리 검토신생아 특례지원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 단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는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판단되며, 부모 중 한쪽이 비동거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판단을 위해 자료가 연계됩니다. 다만 사실상 양육과 생계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 ‘실제 양육가구 기준’으로 재산 산정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심사나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 양육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양육비를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상대방과 연락·지원이 단절된 사실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아버지의 소득·재산을 제외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양육비 송금내역 부재, 이혼소송 진행 사실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가 남아 있는 한, 단순히 ‘미혼모’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제외는 불가하므로, 실제 양육 실태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가구 분리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기관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재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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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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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통보받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에서 이미 ‘임시로 재산을 묶는 결정’을 내린 상태이므로, 단순히 무시하거나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에도 채권자가 연장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등기부상 처분제한이 걸린 상태로, 매매·증여·담보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리보전을 위해 잠정적으로 발령됩니다. 유언상속 이후 상속자 중 일부가 소유권이나 상속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아도 효력은 등기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존속하며, 채권자가 연장신청을 하면 다시 유지됩니다. 본안소송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말소되지만, 이는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재판 또는 대응 전략우선 가처분등본을 확인해 ‘신청인’과 ‘채권자’, ‘본안청구 예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근거로 유언의 유효성, 상속재산분할 합의, 채권자 권리 부존재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가처분취소신청은 법률적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를 통한 절차진행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처분 상태에서 임의 처분을 시도하면 형사상 처벌(강제집행면탈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처분 등기번호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에 사실조회나 열람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본안소송 제기가 없더라도 채권자가 재신청을 반복하면 효력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어를 위한 의견서 또는 해제신청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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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교통사고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고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목줄 없이 야간에 방치한 것은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이 실제로 접촉했는지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경우 견주는 동물보호법상 관리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면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시야 확보 상태에서 주행했다면 과실이 거의 없다고 평가됩니다. 차량의 후미부 충돌이라면 회피 가능성이 낮아 운전자 책임이 크지 않습니다.민형사상 대응보험사 처리 시 ‘자차·대물’ 구분에 따라 처리되며, 보험금 지급 후 운전자에게 불리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운전자는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견주의 폭언이나 무단 탑승,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협박·강요·업무방해 등의 형사상 문제 제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진·영상·CCTV, 사고 현장 조명 상태, 속도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목줄 미착용 사실이 명확하다면 보험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과실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이 예상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책임부인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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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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