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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니까 협박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사의사를 밝힌 뒤 상대방이 "계속 이러면 내가 괴롭힐 수밖에 없다",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안다"라고 말하며 고성으로 위협하고 무단이탈 시 민형사상 대응을 반복적으로 통지한 경우, 위협의 내용·반복성·녹음 등 증거가 있으면 형사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법익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성립합니다. 단순한 불쾌감 표현이나 합법적 권리행사의 고지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위협이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협으로 보이는지가 쟁점입니다. "괴롭히겠다"는 표현이 구체적 수단·시기 등을 포함하면 유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음 원본과 통화·문자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위협의 반복성·정황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 접수 또는 즉시 피해신고를 권합니다. 긴급한 경우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신청이나 피해자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십시오. 증거보전 신청 및 증인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장 내 규정·회사 대응도 함께 기록하시고, 법적 절차 진행 시 회사 내부 신고 기록이 보완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 진행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설명: 녹음은 증거가 되지만 위협의 구체성·실현가능성·반복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 문서화와 제3자 진술 확보로 증거를 보강하십시오. 필요시 임시조치·가압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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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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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상속으로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등기에 이미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더라도, 서명·인감 찍은 경위에 기망·강박·착오가 인정되면 협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같은 정황증거는 기망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법리 검토상속협의서는 전원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됩니다. 기망·강박·착오가 존재하면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되고, 유언이 우선한다면 협의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감 날인 자체만으로 자동적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실질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등기원인서류(협의분할서 등) 원본·등기부등본을 확보하고, 문자·녹취·증인진술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관계와 반환·말소 요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가처분(처분금지·말소명령) 신청 및 협의분할무효확인청구 또는 협의취소청구를 제기하며, 형사고소(사기·사문서위조 등)도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서명 당시의 정신적 상태·장소·시간·목적 등 구체적 정황을 증거로 보강하고, 제출한 서류 사본과 통신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전하십시오. 등기 이전 행위나 유언 원본이 존재하면 우선권 확보에 결정적이니 즉시 변호사 상담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므로 지체없이 법률대리인 선임 후 즉각적 보전조치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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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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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중에 이혼소송이 일어난다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A배우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은 B배우자의 별도 재산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므로 B배우자 명의의 예금·연금·주식 등은 채권자 배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병행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 회생·파산절차 내에서 ‘채권화’되어 제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재산분할권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각자 명의 기준으로 구분되며, A배우자의 단독 채무는 B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법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별개로 봅니다. 그러나 회생법원은 ‘형식상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회생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어,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배우자의 금융자산이 급여·근로소득 등으로 형성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 재산분할 기준일을 확정하십시오. A배우자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재산분할은 민사적 독립권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회생인가 이후에 이혼을 제기하면, 법원은 재산분할청구를 회생채권으로 간주해 변제율에 따라 감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보다는 소 제기가 더 효과적인 선제조치입니다. 또한 A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회생절차에서 처분이 제한되므로, 임의 매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B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A배우자의 채무 발생 경위, 부양기여도, 생활비 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가 가정경제와 무관한 사업자금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는 회생절차에 편입되면 강제처분이 어려우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회생 개시 전 이혼소송 제기 및 재산명세 확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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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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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계산하는 게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채를 포함한 순재산(자산 - 부채)을 기준으로 하며, 남편 명의의 아파트 대출채무가 공동재산형성에 기여했거나 혼인 중 함께 관리해 온 것이라면 부채도 포함돼 기여비율에 따라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재산에 부채가 있는 상태면, 아내가 단순히 4억 자산 중 전체 지분을 갖게 되진 않으며, 경우에 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며, 부채가 존재하면 이를 공제해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부채가 공동생활비·주택취득을 위한 대출 등 공동재산형성에 수반된 경우면 분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명의 재산·부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출계약서·상환내역·주택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파트 처분을 지연하고 있다면 관리처분을 통해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보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 재산관리 현황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자산·부채의 형성시점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여도 5대5 가정은 법원이 제시한 통상적 비율일 뿐, 실제로는 혼인기간·소득·가사노동·재산의 형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아내가 남편 명의 아파트 대출채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4억 자산 전부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남편의 부채가 클수록 아내가 얻는 몫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도 동일한 방식으로 순재산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전략을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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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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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채권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권자인 A가 채무자 B의 C에 대한 채권(지분매매계약상 반환청구권)을 적법히 양도받으면, A는 C를 상대로 추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계약위반 시 해지되고 손해배상 이의 없음’ 조항이 존재하므로, 계약 해제 후 반환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취소·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행된 금액이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가 반환청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양수인은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B가 C에게 가지는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면 A가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의제기 불가” 조항은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의미일 뿐,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까지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의제기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의 권리는 명확히 포기한 취지가 아니면 인정한 바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지분매매계약의 해지 경위와 계약위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B가 해지를 통보했거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명백하다면, C는 이미 계약상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A는 B의 채권을 양도받은 후 C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 또는 잔금 명목이라면, 계약해지 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금만 지급된 구조라면 ‘해제에 따른 계약금 몰취’로 보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권양도 통지서와 지분매매계약서, 이체내역을 모두 확보해 B→A 간 양도관계를 명확히 증빙하십시오. C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추심금 반환청구를 제기하고, 계약의 효력 및 반환의무 범위를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양도 후 집행 단계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면, 경매절차와 병행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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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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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자금 못돌려받을 것 같아요. 결혼문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유일한 강제력 확보 수단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이 남아있다면 혼인신고 및 신혼부부대출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주택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회수 전세금이 존재하더라도 신규 주거지로의 전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반환요구의 의사표시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강제집행의 전제요건으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 만료 1~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이때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증명서, 내용증명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해당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새로운 주거지에서 신혼부부대출이나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매각을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실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의 지연행위가 반복되면 가압류나 소송으로 전세금 반환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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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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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관련 벌금 내라는데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내 주차 질서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금액은 법적으로 ‘벌금’이 아니라 ‘관리규약상 부과금’입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관리규약에 동의했더라도,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나 과도한 금액의 부과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관리규약에 ‘미등록 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사전에 고지·경고 절차 없이 장기간 금액을 일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사용료·과태료 등 부과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항목 외의 제재금은 임의 부과가 불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벌금’ 명목으로 장기간 누적 청구하는 것은 형식상 과태료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적 제재금으로, 입주민 동의 없는 일괄 부과는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관리규약과 회의록을 열람·복사하여 해당 부과 기준이 실제 결의된 내용인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통보 내역이 없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관리주체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구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민원 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사무소가 실제 손해(예: 무단 점유로 인한 주차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미등록 사유만으로 고액 청구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관리규약상 부과근거와 절차를 검토한 뒤, 부당한 부분은 납부를 유보하고 이의제기를 병행하십시오. 정당한 근거가 확인될 때만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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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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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애서 해외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외 거래를 명목으로 송금 후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전형적인 국제 송금 사기 유형으로, 환급 가능성은 낮지만 즉시 조치를 취하면 회수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계정의 정보가 실제일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 대포계좌·대리계정·도용명의로 구성되어 있어 실명확인만으로 신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송금경로와 수취은행, 송금앱의 거래ID를 근거로 회수 요청 및 수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 요건은 기망행위·처분행위·재산상 손해가 명확할 때 충족되며, 해외 피의자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수사권이 미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정보를 악용한 범죄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요청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형사공조 요청으로 계좌·메일로그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환급은 수취은행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Sentbe 고객센터에 즉시 거래ID·수취인정보로 송금회수 요청을 하십시오. 이어 송금은행 또는 결제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메일·송금증빙을 원본 상태로 확보하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국제공조수사를 신청하십시오. 티켓 예매사이트에도 예약번호를 근거로 실제 발권 여부 확인 및 차단을 요청하면 사기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외 송금사기는 신속 대응이 핵심이므로 수사기관·Sentbe·송금은행의 회수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계좌나 이메일을 이용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수사망에 등록되면 추후 공탁금이나 몰수금 분배 절차로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해자 접촉은 피하고, 공식 경로를 통한 회수 요청만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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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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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고소시 수사협조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외 SNS상에서 귀하를 차단했음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귀하를 언급하며 모욕·비방하는 행위는 국내법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 처벌법)상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을 통한 반복적 괴롭힘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차단 후에도 따라와 댓글이나 언급을 반복했다면 ‘거절의사’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으로서 위법성이 강화됩니다.법리 검토해당 법률 제20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유포하거나 스토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절의사’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상태를 말하며, 차단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SNS 운영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취득 및 수사협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상대의 게시물 및 언급을 캡처(스크린샷), 채팅 로그, 차단일시, 언급 반복일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해외 서버인 경우에는 앱 운영사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국제공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스토킹 및 명예훼손 고소” 의사를 밝히고, 게시물 삭제요청 및 운영사 정보제출 요청을 병행하십시오. 거절의사 증거로서 차단 화면 스크린샷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시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피해자 보호 및 처벌이 가능하므로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수사협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통해 접근금지·게시금지를 함께 고려하십시오. 또한 앞으로의 언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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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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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주행중 개문사고가 나서 가해자 가되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갓길은 통상 주행용 도로가 아니므로, 갓길을 따라 주행한 오토바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갓길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의 주된 책임(가해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이 정차 후 안전확인 없이 문을 연 경우, 이는 명백한 개문사고 과실로 병존하므로, 전적인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갓길은 긴급차량·고장차량·정차 등 일시적 사용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갓길에서의 일반 주행은 불법 주행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문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며, 「도로교통법」은 차량 문을 열기 전 반드시 후방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두 행위가 동시에 있었다면, 법원은 보통 쌍방과실로 보고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단계에서는 갓길통행이 확인되어 형식적으로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분류하더라도, 이후 손해배상 산정에서는 개문행위의 위험성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현장사진, 도로선 표시, 개문 시점의 거리 등을 근거로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십시오. 통상 개문차량 과실은 40~60% 수준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 과실비율 조정 시 차량의 비상등 점등 여부, 도로폭, 갓길구조 등을 포함한 현장정황을 명확히 제출하십시오. 형식상 ‘가해자’로 분류되더라도 민사적 책임비율은 다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문제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통고처분 또는 벌금 수준에 그칩니다. 필요 시 교통사고조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과실비율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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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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