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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욕설 실질적으록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고소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트위터 인용으로 “시발련아”라는 표현을 단 한 번 사용했고, 상대방의 실명이나 구체적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게시물도 삭제되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이고, 사과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선처 사유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가 “그 글이 자신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닉네임이나 신원 특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게시물 조회수가 40회 수준으로 낮고 이미 삭제된 점은 ‘공연성’도 약하다고 평가됩니다. 상대가 “다른 사건에서 300만원 받았다”고 하며 위협하는 것은 실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수사 가능성 및 대응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트위터 운영사로부터 IP·계정 정보를 요청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은 제한되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가 신고를 명분으로 협박·금전 요구를 계속한다면 협박죄나 공갈미수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조치 및 주의사항① 대화 캡처 및 사과 내역 보존(선처 요청 근거 확보)② 상대방이 부모 통화 요구나 금전적 요구를 지속하면 녹음 후 경찰 상담③ 동일 표현 재발 방지를 위해 SNS 비공개 유지④ 향후 수사 연락 시, 미성년자임을 명시하고 변호인 또는 보호자 동석 요청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형식상 고소는 가능하나 실질 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고, 오히려 상대의 협박성 언행이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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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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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이후 자기친구한테 보복성으로 제욕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와 녹취 상황을 종합하면, 협박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추가 고소하겠다”, “조만간 신고할 거다” 등 반복적으로 협박성 언행을 하고, 귀하를 향해 욕설(‘그XX’, ‘ㅂㅅ’)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위협적이어야 하지만, 메시지의 반복성과 맥락상 보복 의도가 명확하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문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으나, 욕설·비하 발언과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보복성 협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XX”, “ㅂㅅ” 등은 명백한 모욕죄(형법 제311조) 해당 표현이며, 온라인 대화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로도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증거 확보 및 신고 방법귀하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음성 녹취록,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녹음본은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 직접 녹음한 자료라도 본인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불법적인 방식(해킹·비밀녹음 등)이 아니라면 제출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 협박·모욕·명예훼손 병합 고소장으로 접수하면 됩니다.대응 전략① 원본 녹음파일 및 대화 스크린샷 보존② 고소장에는 “반복적 욕설 및 보복성 협박”이라는 문구로 기재③ 명예훼손 여부 판단 위해 허위사실 적시 부분 명시④ 상대가 반박 시 정당행위라 주장하더라도 욕설 및 협박성 어조가 있음을 녹취로 입증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민사) 병행도 검토 가능이 사안은 모욕·협박이 결합된 복합형 범죄 구조로, 형사 전문 변호인 선임 시 수사단계에서 유리한 진술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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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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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중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중 매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새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숨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승계 의사 확인과 보증금 반환의무 주체를 명확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동산이 양도되면 임대차관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즉,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전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이 별도로 존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실질 대응 방안새 소유자 인적사항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연락이 필요하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통지를 하거나, 관할 등기소를 통해 우편 송달 요청도 가능합니다. 전 소유자가 새 주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처 제공을 미루는 경우, 명확한 위임장이나 관리위탁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그 발언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12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새 소유자 또는 전 소유자 중 보증금 반환 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여 지급명령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나 업무상배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 소유자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여부를 공식 통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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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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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쓰루 사고 합의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명백한 부주의(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피해자로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보도 위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차량이라면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과실의 주된 책임을 집니다. 진단 3주라면 통상적으로 형법상 ‘치상’이 적용되어 형사사건으로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이 정차하거나 후진 중 충돌했다면 가해자 100%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Ⅱ 항목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가 모두 보상됩니다. 형사합의는 치료 기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협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합의 진행 전략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음’ 등의 조항을 명시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치료비 외의 위자료 개념이므로 보험 보상과 별개입니다. 합의금 산정 시 진단 주수, 연령, 직업, 치료비, 통원일수,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에는 과실비율 조정이 핵심이며, 필요 시 교통사고감정원 의견을 통해 객관적 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역할변호사는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피해자의 손해 항목을 최대화하고, 형사합의서 문구를 법적 효력이 유지되도록 정리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보조해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일지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합의 전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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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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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및 실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층간소음과 실내공사로 인한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진동으로 수면장애나 스트레스 등 피해가 입증된다면,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300만원 수준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의 객관적 정도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타인의 행위로 인해 생활방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웃 간 소음 분쟁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중 폐기물 유입이나 분진 피해는 환경침해로 평가되어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장기간 소음·진동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소송 및 증거 대응 전략소액심판청구는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 피해사실을 기재한 청구서와 함께 층간소음 일지, 녹음파일, 영상자료, 병원 진단서, 공사분진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핵심은 ‘지속적 소음의 존재’와 ‘정상생활 침해’의 입증이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측정결과나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사실을 추가 확보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유입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관할 구청에 환경위반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의 실질적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건강악화나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가처분을 통해 소음행위 중단을 병행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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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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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욕설 고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내용은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해야 성립하며, 특정성·공연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트위터 인용글로 단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이 실명이나 계정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팔로워 수·조회 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시발련”, “ㅂㅅ” 등의 욕설은 비속어로서 부적절하나, 감정적 대응의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경찰은 계정 식별과 특정 여부를 먼저 조사합니다.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면, 반성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고소를 언급하며 협박성 연락을 이어간다면, 역으로 공갈 또는 협박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 단계에서는 추가 행동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 중심으로 침착히 진술하십시오. 다만 욕설 표현이 남아있다면 증거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삭제하고, 사과의 의사를 간단히 전달하는 것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실익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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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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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 배관부실시공으로 아랫집 누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건은 인테리어업체의 배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책임이 명확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랫집 누수는 상부 구조물의 시공 불량으로 직접 발생한 손해이므로, 귀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아닌 제3자 피해자에 불과합니다. 보험사에서 면책 판단이 나온다 해도, 실제 과실자는 인테리어업체이므로 귀하가 부담한 손해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 있는 시공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배상한 금액을 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 누수는 인테리어 시공의 일부로 보아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합니다. 수급인이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보험사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 및 사진·영상 등 객관 증거가 확보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첫째,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서와 현장 사진, 견적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아랫집이 자체 공사를 진행해 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에는 감정인 평가를 요청하거나, 보험금 지급 전 손해액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귀하가 일시적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인테리어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실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인테리어업체가 폐업·잠적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자 발생 당시 공사계약서, 견적서, 시공자 통화·메시지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향후 보험사와 협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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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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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았더라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법적 집행절차(강제집행)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집행문 확보 → 예금·급여·부동산 등 압류·추심 → 필요 시 경매·공매·채무자취소소송 등으로 단계별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집행권원·집행문 확보판결문(또는 지급명령 등)을 법원에 제출해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집행의 전제 서류입니다.예금·급여 압류(신속한 회수 수단)집행문으로 은행예금 압류·지급정지,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신청하면 즉시 채권·예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동산 압류 및 매각부동산 압류 후 경매신청, 동산은 현장 압류·공매 절차로 처분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처리 속도는 재산유무와 처분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재산은닉 의심 시 추가 조치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은닉처분을 취소시켜 집행대상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기타 실무적 조치내용증명·독촉 후 집행, 집행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지급지연·은닉 정황이 있으면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합니다. 파산·회생 신청이 개시되면 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합니다.권장 대응우선 집행문 신청→예금압류·급여압류→부동산 경매 순으로 진행하시고, 채무자 재산조사와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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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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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추가로 금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상해가 경미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더라도 통상 벌금 50만~200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금전 협박성 요구를 지속한다면 이는 공갈 또는 협박죄의 소지가 있어 오히려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대인배상Ⅰ(1인당 최대 1,500만원),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만 보장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손해가 입증되어야만 피해자가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순 진단서나 통증 호소만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한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무보험 운전(보험 미가입 상태)이 아니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입건될 이유도 없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진단서를 근거로 형사 입건 통보가 온다면, 사고 당시 속도·충격 정도·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상해 인과관계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5km 저속 접촉이라면 인체 충격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서나 차량 수리내역도 방어자료로 유용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가 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협상에 응하시면 됩니다. 협박성 발언이 반복된다면 내용증명 또는 경찰 진정으로 대응하십시오. 형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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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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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정도와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사안은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아지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사안의 경위,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실질적으로 사건의 종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시에는 금전 액수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대개 50만~2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며, 폭언·멱살잡이 등 신체 접촉만 있었던 사건은 100만 원 이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통상 벌금 100만~300만 원 정도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며, 상습·재범인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시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하며, 경찰에 직접 제출하거나 진술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사진자료 등은 향후 불리한 주장 방어에도 유용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압박이나 회유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관에게 보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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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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